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소매점)

선순위 인수는 없지만,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용인 단국프라자 11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31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43-2 단국프라자 1층 112호
감정가 359,000,000원 · 최저매각가 175,91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배정란)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 공실 근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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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로 보이는 260,000,000원 근저당은 말소되어 인수 0원이나, 공실 근린시설의 감정가 49% 가격은 시세 검증이 필요합니다.
2008.05.02 인천수협 근저당은 2017.05.26 말소되어 권리 인수는 없지만, 2회 유찰된 공실 1층 근린시설이고 최근 거래가격 기준과 정확한 배당순위 확인이 필요해 가격·환금성 확신이 낮습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가장 앞선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 260,000,000원은 2017.05.26 말소됐으므로, 매수인이 떠안을 선순위 근저당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물건은 현재 공실인 1층 근린시설이고, 동일 물건의 최근 거래가격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359,000,000원
근린시설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175,910,000원
인수액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선순위 근저당은 말소 완료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 시세 검증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31.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단국프라자 1층 112호로, 건축물대장상 이용은 소매점입니다. 감정가는 359,000,000원이고 2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175,91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인 할인율은 크지만,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 거래가 풍부한 물건이 아니라 공실 근린시설이라는 점에서 감정가 대비 비율과 실제 시장가격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권리관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2008.05.02 설정된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 260,000,000원입니다. 이 권리는 말소기준인 2008.06.11 배정란 근저당보다 날짜가 앞서지만, 2017.05.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선순위 인수권리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과 그 이후의 근저당·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3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43-2 단국프라자 1층 11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72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건축물대장상 소매점 · 기준시점 현재 공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2층, 지상 7층 · 본건 1층
소유자장현숙 (2008.05.02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521,220,000원)
감정가 / 최저가359,000,000원 / 175,91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배정란 / 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앞선 근저당의 말소가 핵심

✅ 260,000,000원 선순위 근저당은 인수하지 않는다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은 말소기준일보다 앞서 설정됐지만, 2017.05.26 을구 7번에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매수인이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을 별도로 떠안는 구조가 아니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08.06.11 배정란 근저당권 75,000,000원입니다. 2008.08.22 설정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근저당은 2011.06.20 이미 말소됐고, 2011.11.10 설정된 보광훼미리마트 전세권도 2022.01.19 말소됐습니다. 2017.05.25 지성파이낸스대부 근저당과 2024년 이후의 압류,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서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25.03.20 현재 공실로 조사됐으며,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과거 보광훼미리마트 명의의 전세권 15,000,000원이 있었지만 2022.01.19 말소되어 현재 인수할 전세권은 아닙니다. 다만 공실 여부와 별개로 현장에 물품이나 점유자가 남아 있는지는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49%는 할인율이지 시세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75,910,000원으로 감정가 359,000,000원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1층 근린시설입니다.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점포의 최근 거래가격·임대료·공실기간을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의 절반이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2회 유찰은 할인 신호이자 수요 부족 신호 2회 유찰로 가격이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응찰가격이 낮아졌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앞선 회차에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실 근린시설은 임대수익과 재매각 가능성이 가격을 좌우하므로, 유찰 횟수를 곧바로 수익성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감정가 대비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175,910,000원49%0원
3회 유찰 시123,136,999원34%0원
4회 유찰 시86,195,899원24%0원

유찰이 계속되더라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가격이 더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집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60,000,000원이지만,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말소된 권리와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을 정확히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5,9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262,740원
을구 1번 근저당 · 인천수산업협동조합260,000,000원172,647,260원
을구 2번 근저당 · 배정란75,000,000원0원
을구 3번 근저당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975,000,000원0원
을구 5번 전세권 · 보광훼미리마트15,000,000원0원
을구 6번 근저당 · 지성파이낸스대부3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 배당순위는 반드시 다시 대조해야 한다 위 배당 가정은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에 172,647,260원을 배당하고 있으나, 해당 근저당은 등기상 2017.05.26 말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근저당과 보광훼미리마트 전세권도 이미 말소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은 말소기준권리인 배정란 근저당과 현재 존속하는 후순위 권리를 중심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문제이며, 말소된 인천수협 근저당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이 있으며,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가정 (175,910,000원)
등기상 말소된 권리가 포함된 계산이므로 실제 배당표와 원본 등기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늘면 매각대금이 줄어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2008.05.02 인천수협 근저당은 2017.05.26 말소됐고, 과거 전세권과 현대스위스 근저당도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와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정리되므로 매수인 인수 위험은 낮은 구조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공실인 근린시설이며, 최근 거래가격과 임대수익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정리된다는 이유만으로 가격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대료·관리비·공실기간·점포 가시성을 확인한 뒤 수익가치로 응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내용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은 별도 검증

이 물건의 권리분석 핵심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 260,000,000원입니다. 설정일만 보면 인수 위험처럼 보이지만, 해당 권리는 2017.05.26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175,910,000원에 낙찰될 경우 매수인의 실질취득금액은 인수권리 기준으로 같은 금액이며, 별도의 선순위 근저당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이 물건은 2회 유찰된 공실 근린시설이고, 감정가 359,000,000원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거래가격과 임대수익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권리는 조건부 합격, 가격은 현장조사 후 판단. 말소등기와 실제 배당순위를 원본으로 다시 확인하고, 임대료와 공실 위험을 반영한 수익가치가 175,910,000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때만 입찰을 검토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