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타경564.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인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과 토지가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445,123,280원, 3회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218,110,000원으로 감정가의 약 49%입니다. 겉으로는 절반 이하 가격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를 그대로 취득원가로 볼 수 없습니다. 대항 가능한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은 약 300,0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4회 또는 5회 유찰을 기다리더라도 총 취득부담이 같은 수준에 머무는 구조라, 단순히 유찰 횟수만 늘어나는 것을 가격 메리트로 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2타경564 (임의경매)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821 108호 |
| 물건종류 / 이용 | 단독주택 + 토지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2층 |
| 소유자 | 고수동 (단독소유) |
| 감정가 / 최저가 | 445,123,280원 / 218,110,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약 49%) |
| 신청채권자 / 청구 | 문경탁 / 26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07.14 |
| 매각 조건 | 일괄매각 · 제시외 포함 · 목록 1 지분매각 · 현황 일부 도로 |
| 법정지상권 | 해당 사항 없음 |
① 권리 흐름 — 핵심은 3억 임차보증금
등기에는 2017년 농협은행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됐다가 같은 해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된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후 문경탁·이시은·양은주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임차인 신동욱의 전입·점유·확정일자가 2017.06.15이고, 2023.11.20 접수된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매각물건명세서가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하며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인수한다고 명시한 점이 최우선 판단 기준입니다.
| 임차인 | 점유 부분 | 전입·점유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신동욱 | 본건 건물 108호 전부분 | 2017.06.15 | 300,000,000원 | 명세서상 대항 가능 | 확정일자 2017.06.15 | 미배당 잔액 인수 |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매각물건명세서가 주택임차권등기의 미배당 잔액 인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수 위험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② 유찰 시나리오 — 내려가는 것은 낙찰가, 총 부담은 3억
| 회차 | 법원 최저가 | 보증금 잔액 인수 | 실질취득 | 채권 미배당 |
|---|---|---|---|---|
| 현재 회차 · 3회 유찰 | 218,110,000원 | 81,890,000원 | 300,000,000원 | 1,234,743,540원 |
| 4회 유찰 시 | 174,488,000원 | 125,512,000원 | 300,000,000원 | 1,277,754,832원 |
| 5회 유찰 시 | 139,590,400원 | 160,409,600원 | 300,000,000원 | 1,312,163,866원 |
현재 회차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은 218,110,000원이지만 인수액을 더하면 300,000,000원입니다.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174,488,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이 125,512,000원으로 늘어 총액은 다시 300,000,000원입니다. 5회 유찰 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찰을 기다리면 법원 납부액은 줄지만 경제적 취득원가가 함께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18,11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미배당 |
|---|---|---|---|
| 0. 집행비용 | - | 3,853,540원 | - |
| 을구 1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 | 960,000,000원 | 214,256,460원 | 745,743,540원 |
| 을구 2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 | 138,000,000원 | 0원 | 138,000,000원 |
| 을구 4번 근저당권 · 문경탁 | 260,000,000원 | 0원 | 260,000,000원 |
| 을구 5번 근저당권 · 이시은 | 65,000,000원 | 0원 | 65,000,000원 |
| 을구 6번 근저당권 · 양은주 | 26,000,000원 | 0원 | 26,000,00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 |
채권총액 1,449,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214,256,460원, 미배당은 1,234,743,54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문경탁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위 채권 배분과 별도로,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한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 인수 위험을 반드시 취득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④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유수암리사무소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농경지·임야가 혼재합니다.
- 교통.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동측에 왕복 2차선 지방도가 있어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2층으로, 외벽은 드라이비트·제주석 마감, 창호는 하이샤시 이중창입니다.
- 설비. 급·배수, 위생, 전기설비와 가스보일러 난방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토지. 지목은 대, 계획관리지역이며 토지면적은 9,872㎡입니다. 완경사·부정형·소로한면 조건이고 공시지가는 222,400원/㎡입니다.
- 규제.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등에 해당합니다.
- 차이·위반.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단독주택과 대규모 토지의 결합, 토지 지분매각, 일부 도로 현황으로 일반적인 집합건물보다 수요층과 매각 속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실질취득 기준. 현재 최저가 218,110,000원이 아니라 인수액을 합한 약 300,000,000원을 기준으로 자금계획과 시세를 비교하세요.
- 임차권 원본 확인. 2023.11.20 접수 제83612호 주택임차권등기의 등기 내용, 배당요구, 실제 배당액과 잔존 보증금을 확인하세요.
- 점유·명도. 신동욱이 건물 전부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므로, 보증금 반환과 인도 시점이 연결될 가능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 지분 범위. 목록 1이 지분매각이므로 고수동 지분의 비율, 공유자, 분할 가능성, 사용수익 관계를 원본 매각목록에서 대조하세요.
- 현황 일부 도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의 위치·면적과 독점 사용 가능 여부를 현장 및 지적도에서 확인하세요.
- 제시외 포함. 제시외 물건의 종류와 감정가 반영 범위, 소유관계를 매각목록과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하세요.
- 규제 확인. 계획관리지역 및 경관·생태계·지하수 보전등급이 증축·개축·개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 시세 조사. 유수암리 단독주택과 토지의 최근 거래, 건물 상태, 지분가치와 도로 사용 부분을 반영해 실질취득 3억원의 적정성을 검증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서·매각목록을 직접 확인하고 인수금액을 최종 산정하세요.
맺으며 — “49% 낙찰가”가 아니라 “3억원 취득”
이 사건의 가장 큰 착시는 감정가 445,123,280원 대비 최저가 218,110,000원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의 미배당 잔액을 인수하는 구조라,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약 300,000,000원입니다. 추가 유찰이 발생해도 낙찰가가 줄어든 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 부담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권리 측면에서는 후순위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고 법정지상권도 없지만, 주택임차권 인수와 토지 지분매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현황 일부 도로, 제시외 포함, 대규모 토지와 단독주택의 제한된 환금성을 고려하면 난도가 낮지 않습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어 3억원이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최저가는 할인돼도 실질취득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잔액과 취득 지분을 원본에서 확정한 뒤에만 입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