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최저가 2.18억이 아니라 실질취득은 3억 — 애월 유수암리 108호

제주지방법원 2022타경56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821 108호
감정가 445,123,280원 · 최저매각가 218,11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문경탁)
🏠 실질취득 300,000,000원 💸 인수 81,890,000원 📉 감정가의 67.4% ⚠️ 토지 지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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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2.18억이나 임차보증금 잔액 인수로 실질취득은 약 3억, 토지 지분매각까지 겹친 고난도 물건
후순위 담보권은 소멸하지만 3억원 주택임차권의 미배당 잔액 인수, 목록 1 지분매각·현황 일부 도로, 실거래 부재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법원 최저가는 218,110,000원이지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의 미배당 잔액을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인수액이 81,890,000원으로 계산돼 실질취득은 300,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여기에 토지 지분매각·현황 일부 도로까지 있어, 최저가 49%만 보고 판단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445,123,280원
최저가 218,110,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300,000,000원
낙찰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
매수인 인수
81,890,00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추정 잔액
실질취득 ÷ 감정가
67.4%
실거래 자료 없어 저가 단정 금지

제주지방법원 2022타경564.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인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과 토지가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445,123,280원, 3회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218,110,000원으로 감정가의 약 49%입니다. 겉으로는 절반 이하 가격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를 그대로 취득원가로 볼 수 없습니다. 대항 가능한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은 약 300,0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4회 또는 5회 유찰을 기다리더라도 총 취득부담이 같은 수준에 머무는 구조라, 단순히 유찰 횟수만 늘어나는 것을 가격 메리트로 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2타경564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821 108호
물건종류 / 이용단독주택 + 토지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2층
소유자고수동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445,123,280원 / 218,110,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약 49%)
신청채권자 / 청구문경탁 / 2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매각 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포함 · 목록 1 지분매각 · 현황 일부 도로
법정지상권해당 사항 없음

① 권리 흐름 — 핵심은 3억 임차보증금

등기에는 2017년 농협은행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됐다가 같은 해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된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후 문경탁·이시은·양은주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임차인 신동욱의 전입·점유·확정일자가 2017.06.15이고, 2023.11.20 접수된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매각물건명세서가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하며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인수한다고 명시한 점이 최우선 판단 기준입니다.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신동욱 본건 건물 108호 전부분 2017.06.15 300,000,000원 명세서상 대항 가능 확정일자 2017.06.15 미배당 잔액 인수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매각물건명세서가 주택임차권등기의 미배당 잔액 인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수 위험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최저가 218,110,000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보증금 300,000,000원이 현재 최저가보다 81,890,000원 큽니다. 대항 가능한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는 인수형에서는 매수인의 실질취득을 낙찰가 + 인수액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약 300,000,000원이며, 감정가 대비 약 67.4%입니다.

② 유찰 시나리오 — 내려가는 것은 낙찰가, 총 부담은 3억

회차법원 최저가보증금 잔액 인수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 218,110,000원 81,890,000원 300,000,000원 1,234,743,540원
4회 유찰 시 174,488,000원 125,512,000원 300,000,000원 1,277,754,832원
5회 유찰 시 139,590,400원 160,409,600원 300,000,000원 1,312,163,866원

현재 회차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은 218,110,000원이지만 인수액을 더하면 300,000,000원입니다.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174,488,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이 125,512,000원으로 늘어 총액은 다시 300,000,000원입니다. 5회 유찰 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찰을 기다리면 법원 납부액은 줄지만 경제적 취득원가가 함께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 가격 메리트는 실거래 검증 전까지 보류 실질취득 300,000,000원은 감정가 445,123,280원의 약 67.4%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현재 지역·주택 상태를 반영한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거나 수익성이 높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18,1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3,853,54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960,000,000원214,256,460원745,743,540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138,000,000원0원138,000,000원
을구 4번 근저당권 · 문경탁260,000,000원0원260,000,000원
을구 5번 근저당권 · 이시은65,000,000원0원65,000,000원
을구 6번 근저당권 · 양은주26,000,000원0원26,000,000원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1,449,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214,256,460원, 미배당은 1,234,743,54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문경탁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위 채권 배분과 별도로,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한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 인수 위험을 반드시 취득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농협은행 근저당 배당에 소진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임차보증금 인수형의 실질취득은 약 3억원으로 유지됩니다.
✅ 소멸 권리 관점 문경탁·이시은·양은주의 후순위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법정지상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담보권 자체를 별도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 인수·물건 범위 관점 주택임차권등기 보증금의 미배당 잔액 인수가 핵심입니다. 또한 목록 1은 지분매각이고 현황 일부가 도로이므로, 취득 지분의 정확한 범위와 이용·처분 가능성을 원본 목록과 지적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낙찰가”가 아니라 “3억원 취득”

이 사건의 가장 큰 착시는 감정가 445,123,280원 대비 최저가 218,110,000원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의 미배당 잔액을 인수하는 구조라,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약 300,000,000원입니다. 추가 유찰이 발생해도 낙찰가가 줄어든 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 부담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권리 측면에서는 후순위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고 법정지상권도 없지만, 주택임차권 인수와 토지 지분매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현황 일부 도로, 제시외 포함, 대규모 토지와 단독주택의 제한된 환금성을 고려하면 난도가 낮지 않습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어 3억원이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최저가는 할인돼도 실질취득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잔액과 취득 지분을 원본에서 확정한 뒤에만 입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