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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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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16 1회 · 최저 159,000,000원
B 매력지수68 D-DAY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9481 · 수원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30.4072㎡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59,000,000 1억 5,900만 감정가 159,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9-16 D-DAY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590만원
최저가의 10% · 15,900,000원
실거래 대비
▼ 2.7% 시세 이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1.63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은 있지만 확약으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가격 메리트는 시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오피스텔

대항력 임차권은 있지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수원 커낼파크 315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948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18-3 커낼파크 3층315호
감정가 159,000,000원 · 최저매각가 159,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9.16 · 강제경매
🏷️ 159,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대항력 있음 ✅ 실질 인수 0원
68
매력지수 B등급 ·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이 있으나 2026.06.01 확약으로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 가격은 시세 확인 후 판단
실제 임차인 김기원 1명의 보증금 159,000,000원이 선순위지만 대항력·잔존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으로 인수위험이 해소됐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가점할 수 없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김기원 임차인은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이고 임차보증금은 159,000,000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배당 후 남는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지만, 2026.06.0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상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이 싸거나 비싸다는 판단은 보류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9,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159,000,000원
현재 최저가 기준 ·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룰상 부족분 3,026,000원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승계신고는 중복 합산 금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9481. 수원 권선구 금곡동 커낼파크 3층315호, 감정평가상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김인성·이지안 각 2분의 1 공유이고, 2025.12.17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그보다 앞선 2023.10.30 김기원의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1.09.16, 확정일자는 2021.09.27, 점유개시는 2021.10.01, 주민등록일자는 2021.10.14이며 보증금은 159,000,000원입니다.

이 임차권은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 있고 대항력도 인정된 상태라, 확약이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실제 현재 회차 배당 계산에서도 집행비용 3,026,000원을 먼저 제외하면 김기원에게 155,974,000원이 배당되고 3,026,00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2026.06.01 확약으로 대항력과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도 동의했으므로 그 3,026,000원은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948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18-3 커낼파크 3층315호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복층형 오피스텔 · 지하5층/지상10층 건물 중 제3층 제315호
소유자김인성 2분의 1 · 이지안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159,000,000원 / 159,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9,000,000원
매각기일2026.09.16
사용승인일2020.05.1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있지만 확약이 핵심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 김기원 임차권은 2025.12.17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된 상태라,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 인수 문제가 됩니다.
✅ 2026.06.01 확약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과 관련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② 임차인 — 실제 임차인은 1명

임차 관련 신고는 두 줄로 나타나지만 보증금을 두 번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김기원 1명이고, ‘시보증’은 김기원 보증금에 관한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입니다.

구분보증금전입 / 확정배당요구권리상태실질 인수
김기원
전유부분 전부 · 실제 임차인
159,000,000원 2021.10.14
2021.09.27
2023.10.30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0원
확약 반영
시보증
보증기관 승계·중복신고
0원 2021.10.14
2021.09.27
2026.02.27 승계 중복합산 금지 별도 없음

‘시보증’ 신고는 김기원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이므로 별도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근거 없이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159,000,000원이고 0회 유찰의 신건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또는 유찰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과 달리 이번 사건은 확약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다시 붙는 구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공된 회차 계산상 확약 전 룰상 인수액은 신건 3,026,000원, 1회 유찰 시 34,380,800원, 2회 유찰 시 59,464,640원으로 늘어나지만, 확약의 대항력·잔존채권 포기를 반영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각 회차 모두 0원으로 판단합니다.

회차매각가확약 전 룰상 인수확약 반영 실질 인수
현재 회차 · 신건 100%159,000,000원3,026,000원0원
1회 유찰 · 80%127,200,000원34,380,800원0원
2회 유찰 · 64%101,760,000원59,464,640원0원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026,000원
1. 임차인 김기원 보증금159,000,000원155,974,000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5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만 보면 김기원 보증금 중 3,026,000원이 부족하지만, 2026.06.01 확약에 따라 그 부족분에 대한 매수인 상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59,000,000원)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 159,000,000원이 각 회차 모두 미배당으로 계산됩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자체는 가볍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대항력 포기·잔존채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있어 매수인 인수 위험이 실질적으로 제거된 구조입니다. 보증기관 승계신고도 김기원 보증금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확인할 한 가지 안전성의 핵심 근거는 2026.06.01 제출된 확약서입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확약서 원문에서 대항력 포기,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이 사건 315호와 김기원 임차보증금에 정확히 적용되는지 다시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⑤ 입지·물건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이용. 복층형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5층/지상10층 건물의 제3층 제315호입니다.
  • 입지.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으로 오피스텔·아파트·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설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도로. 남측과 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북측으로 보행자도로와 접합니다.
  • 용도지역.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호매실지구)·공공주택지구·도시교통정비지역·과밀억제권역입니다.
  • 공부 차이. 해당사항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확약서 원문 대조. 대항력 포기·잔존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문구와 대상 임차권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 임차인 수 착오 금지. 실제 임차인은 김기원 1명입니다. 보증기관 승계신고를 별도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 가격 판단 보수적 접근.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 근거 없이 신건 159,000,000원을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갑구에 2021.10.01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하므로 입찰 전 현재 효력과 매각 후 처리 여부를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명도 상태 확인. 감정평가상 임대관례는 미상이며 임차권등기가 존재하므로 실제 점유상태와 인도 가능 시점을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맺으며 — “선순위 임차권은 무겁지만, 확약이 판을 바꾼다”

이 사건을 등기만 보면 보증금 159,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이 있어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에서도 집행비용 때문에 보증금 3,026,000원이 미배당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6.06.0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매수인에 대한 잔존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을 그대로 적용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따라서 권리분석의 결론은 “선순위 임차권 존재 → 확약으로 실질 인수 해소”입니다. 다만 시세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 159,000,000원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리 안전성은 확약서 원문 확인으로 마무리하고, 가격은 별도 시세 검증 후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배당 시나리오·감정평가 요항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특히 매수인 인수 0원 판단은 2026.06.01 제출된 대항력 포기·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확약서·현황조사서 원문과 점유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및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18-3 커낼파크 3층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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