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189,000,000원 임차권이 있어도 대항력은 없다 —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 2101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타경51648 · 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1-1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 1동 21층 2101호
감정가 203,000,000원 · 최저매각가 142,1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42,1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전기료 약 11,353,550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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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없는 임차권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민간임대주택 등기와 건물 전체 전기료 연체·단전 예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정선의 전입·확정일자가 2020.04.23.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라 보증금 189,000,000원은 승계되지 않지만, 우리은행 근저당 변경등기와 민간임대주택등기 및 전기료 약 11,353,550원 연체 위험이 남아 종합 B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보증금은 189,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지만, 전입신고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매수인 실질취득은 142,100,000원 + 인수 0원 = 142,100,000원입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등기와 전체 세대로 추정되는 전기료 연체·단전 예고는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3,000,000원
최저가 142,100,000원 · 1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142,100,000원
현재 회차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가격 메리트는 시세 대조 후 판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타경51648. 목포시 남교동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 1동 21층 2101호, 주거용 아파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04.23.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입니다. 임차권자 김정선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는 2020.05.18.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보증금 액수만 보면 189,000,000원으로 크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보증금이 크다”와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한다”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 수 있지만, 김정선은 전입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가 확인되더라도 후순위 배당 문제일 뿐, 현재 자료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타경51648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1-1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 제1동 제21층 제2101호 · 도로명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 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주거용 아파트
건물 상태지하 1층·지상 25층 건물 중 21층 · 남서향 · 계단식 · 개별난방·급탕·엘리베이터
소유자향원주택주식회사
감정가 / 최저가203,000,000원 / 142,1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8,274,152원
매각기일2026.07.13
등기상 특기민간임대주택등기 · 임차권등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후순위, 매수인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은 2020.04.23.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장종수 근저당, 김정선 임차권,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병주의 가압류는 2024.05.13. 집행취소결정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 우리은행 근저당 변경등기 확인 등기에는 2020.04.23. 우리은행 근저당의 원설정 채권최고액 8,366,400,000원과 같은 날 채권최고액 100,800,000원·공동담보 해제가 기재된 변경등기가 함께 존재합니다. 예상배당표는 8,366,400,000원을 채권액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입찰 전 등기 원문에서 변경등기의 효력과 이 부동산에 남은 담보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갑구에는 2022.11.14. 민간임대주택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내용이므로, 매각 후 등기의 처리와 관련 의무 상태를 원문 서류 및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 / 점유부분보증금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정선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89,000,000원 전입 2020.05.18
확정 2020.05.18
점유개시 2020.06.01
2024.04.08
완료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후순위
말소기준 이후 확정일자
없음
매수인 인수 0원
✅ 보증금 189,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커도 실질취득은 고정되지 않는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선은 전입신고가 2020.04.23.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인 2020.05.18.이므로 대항력 인수형이 아닙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42,100,000원과 같은 142,100,000원입니다.

③ 가격·유찰 구조 — 70%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는 203,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42,1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최근 거래가격과 직접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142,100,000원 0원 142,100,000원 9,385,363,552원
2회 유찰 시(49%) 99,470,000원 0원 99,470,000원 9,427,394,612원
3회 유찰 시(34%) 69,629,000원 0원 69,629,000원 9,456,698,474원

모든 회차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의 매각가와 같습니다. 유찰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이 매수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1.3회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2,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789,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8,366,400,000원139,310,600원
2. 근저당 · 장종수800,000,000원0원
3. 가압류 · 신병주150,000,000원0원
4. 강제경매 · 주택도시보증공사208,274,15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9,524,674,152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139,310,600원이며, 미배당액은 9,385,363,552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42,1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가능액 전부가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늘지만, 후순위 미배당 채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은 1명이지만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하며, 현재 자료상 매수인이 승계할 보증금이나 등기상 금전권리는 없습니다.
⛔ 현장 관점 관리실 출입구에 전기공급중단 안내서가 부착됐고, 전체 세대로 추정되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전기료 약 11,353,550원이 미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2101호의 개별 부담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용전기·단전 여부와 실제 복구 조건을 한국전력공사 및 관리주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큰 임차보증금”보다 “대항력의 선후”가 중요하다

이 물건에는 189,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있지만, 전입신고일 2020.05.18.이 말소기준 근저당 설정일 2020.04.23.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최저가 142,100,000원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그 차액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권리 계산상 실질취득은 142,100,000원,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권리 인수 없음이 곧바로 안전한 현장 상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처리, 우리은행 근저당 변경등기의 범위, 실제 점유자, 전체 세대로 추정되는 전기료 연체와 단전 예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권리상 인수는 없지만, 등기 원문과 건물 운영 상태를 확인한 뒤 가격을 판단해야 하는 조건부 검토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