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등기상 인수는 0원, 그러나 ‘유치권 4건’이 승부처 — 파주 더 샹스 타운 3동 3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4007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386-2, 301호 (교하동, 더 샹스 타운 3동)
📉 2회 유찰 💰 최저가 273,000,000원 🧾 명시 인수 0원 🚧 유치권 신고 4건
감정가 390,000,000원 · 최저매각가 273,000,000원(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01 · 임의경매(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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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명세상 인수 0원이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유치권 4건과 대지권 정리 문제가 남은 고위험 다세대
최저가 273,000,000원 기준 실질취득은 273,000,000원으로 계산되지만, 유치권 신고 4건의 점유·성립 여부가 불명확하고 임대관계 및 대지권 목적 토지 별도등기 정리도 확인해야 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이고, 최저가 기준 매수인 실질취득도 273,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공사대금과 관련한 유치권 신고 4건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회 유찰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어도 실거래 비교 없이 싸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점유 상태와 유치권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보다 명도·소송 위험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90,000,000원
최저가 273,000,000원 · 70%
실질취득
273,000,000원
현재 최저가 응찰·인수 0원 가정
매수인 명시 인수
0원
인수권리·법정지상권 해당 없음
핵심지표
유치권 4건
공사대금 · 성립 여부 불분명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4007. 파주시 교하동 ‘더 샹스 타운 3동’ 301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등기부 권리판정에서는 2024.07.02.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며, 이후 설정된 가압류·압류·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등기만 보면 낙찰자가 승계할 금액은 0원입니다.

문제는 등기 밖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양광창호·이광식·이종희·비앤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각각 공사대금 유치권을 신고했고, 그 성립 여부는 모두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은 신고 금액만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실제 점유와 공사대금 채권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낙찰 후 인도 과정에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가 소멸하느냐”보다 누가 어떤 형태로 점유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4007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386-2, 301호 (교하동, 더 샹스 타운 3동)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지상 4층 · 사용승인 2024.03.18
소유자김소영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90,000,000원 / 273,0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 3,770,310,673원
매각기일2026.07.01
대지권 관련교하동 566-2, 566-5, 566-6, 566-8, 567-5, 568-5가 대지권 목적 토지이며, 매각 이후 토지 별도등기 말소·변경 예정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점유권리는 별도

말소기준으로 판정된 임의경매개시결정 뒤에 김성태 가압류, 파주시 압류, 여순천 가압류와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됐습니다. 이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점유 상태는 확정 전 확인 필요 신고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인됐다고 볼 근거도 없지만, 반대로 현장 점유자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입세대, 점유자 신원, 점유 개시 시점과 보증금·확정일자 유무를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② 유치권 신고 — 이 사건의 핵심 위험

신고인신고일공사대금기재 상태
주식회사 태양광창호2024.07.2969,000,000원성립 여부 불분명
이광식2024.08.1215,000,000원성립 여부 불분명
이종희2024.09.2632,340,000원성립 여부 불분명
비앤지종합건설 주식회사2024.10.151,130,426,000원성립 여부 불분명

위 4건은 신고가 존재하지만 성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별지에 기재된 나머지 유치권자들은 인천지방 부천지원 2024가합102034 유치권확인의 소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유치권 주장이 동일한 상태는 아니며, 입찰 판단은 위 4명의 점유와 공사계약·공사완료·채권 발생 자료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 인수 0원과 유치권 위험은 서로 다른 문제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고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면 명도 과정에서 공사대금 변제 주장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 273,000,000원은 등기·배당 기준의 계산일 뿐, 유치권 합의금이나 소송·명도 비용까지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③ 가격 판단 — 70%지만 시세 대비 할인 여부는 미확인

감정가는 390,000,000원, 2회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273,0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같은 건물이라도 면적·층·향·대지권 정리 상태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유찰률보다 실제 매매·임대 수요 확인이 우선입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2회 유찰70%273,000,000원4,420,909,670원0원
3회 유찰 시56%218,400,000원4,474,745,270원0원
4회 유찰 시44.8%174,720,000원4,517,813,750원0원
⚠️ 유찰이 유치권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최저가가 내려가면 등기상 실질취득액은 감소하지만,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점유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음 회차 가격만 기다리는 방식보다 유치권자의 실제 점유 여부와 관련 소송·공사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7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622,000원
2. 가압류 · 김성태111,287,670원111,287,670원
3. 가압류 · 여순천150,000,000원150,000,000원
4. 근저당 ·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1,560,000,000원7,090,330원
5. 근저당 ·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2,86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4,689,287,670원 중 268,378,0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4,420,909,670원으로 계산됩니다. 파주시 압류액, 당해세,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배당 채권은 원칙적으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의 문제이며, 표준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유치권 주장은 이 배당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73,000,000원)
회차별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지만, 유치권 점유 위험은 별도입니다.
✅ 등기 관점 2024.07.0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이후의 가압류·압류·근저당권이 모두 소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습니다. 등기권리 자체의 승계 위험은 낮습니다.
⛔ 점유·명도 관점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유치권 신고가 4건 존재합니다. 등기상 인수 0원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되며, 유치권자의 현재 점유, 공사대금 채권과 이 호실의 관련성, 점유 개시 시기, 점유의 계속성과 관련 소송 진행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지워져도, 점유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물건은 등기만 보면 단순합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가압류·압류·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명시된 인수권리도 없어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은 273,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유치권 신고 4건이 존재하고, 임대관계도 미상이며, 매각 후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정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는 이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실거래 자료 없이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고, 유치권이 성립하거나 점유가 계속된다면 명도 비용과 소송 기간이 실질취득비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는 정리되지만 점유 위험은 남아 있는 사건으로, 유치권자 4명의 점유와 공사대금 자료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