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타경3567. 인천 청라동 센트럴시티 1층 120호의 경매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이미리이며, 2022년 5월 19일 하나은행 근저당권과 주식회사더블유케이홀딩스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후 카드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압류가 이어졌고, 하나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권리의 기준점은 2022.05.19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 권리를 기준으로 후순위 근저당과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경매 권리분석은 등기상 권리가 사라지는지만 확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중인 점포의 점유·임차 관계와 구분점포의 복원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3567 (임의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7-15, 1층 120호 (청라동, 센트럴시티) |
| 물건종류 / 이용 | 대지 · 집합건물 내 1층 구분점포, 115~121호를 통합하여 음식점으로 사용 중 |
| 등기상 소유자 | 이미리 (단독소유) |
| 소유권 취득 | 2022.05.19 · 거래가액 1,011,010,000원 |
| 감정평가액 | 1,059,000,000원 |
| 현재 최저매각가 | 177,986,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식회사 하나은행 / 594,362,096원 |
| 매각기일 | 2026.10.30 |
| 말소기준권리 | 2022.05.19 · 을구 1번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96,000,000원 |
| 토지 관련 사항 | 지목 대 · 중심상업지역 · 업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명확하지만 점유는 별도
2022년 5월 19일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 696,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같은 날 후순위로 설정된 더블유케이홀딩스 근저당권 325,000,000원 및 이후의 가압류 3건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 소멸 대상입니다.
2022년의 신탁등기는 이미 말소돼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존속 신탁권리를 인수하는 구조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상 권리 소멸과 실제 점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인 — 대항력 미상 신고 확인이 핵심
현황조사에는 방이옥 청라점 대표자 이웅이 120호 전부를 점유하는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등에는 별도로 '청라점'과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점유·임차 관련 기재도 확인됩니다. 3개 기재가 각각 독립된 임차인을 의미하는지, 동일 점유관계의 중복 표기인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점유·임차 기재 | 전입신고 | 보증금 / 차임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방이옥 청라점 대표자 이웅 120호 전부 |
2023.02.08 | 27,000,000원 월 1,500,000원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 청라점 주거 기재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인 | 해당 없음 |
| 주식회사 주거 기재 · 배당요구 2024.05.29 |
미상 | 0원 기재 실제 보증금 확인 필요 |
가능·미상 | 미확인 | 해당 없음 |
방이옥 청라점의 전입신고일은 2023.02.08로,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인 2022.05.19보다 늦습니다. 기재된 판정대로 이 점유자에게는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청라점'과 '주식회사' 기재는 전입신고일과 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미상인 점유관계를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회사'에는 배당요구가 기재돼 있지만, 배당요구 사실만으로 대항력이나 전액 회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가격 분석 — 16.81%라는 숫자의 함정
현재 최저매각가는 177,986,000원으로, 감정가 1,059,000,000원의 16.81% 수준입니다. 이미 5회 유찰됐고, 다음 유찰 시나리오에서는 최저가가 추가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회차 | 감정가 대비 | 최저매각가 | 채권자 미배당 | 계산상 인수 |
|---|---|---|---|---|
| 현재 · 5회 유찰 | 16.81% | 177,986,000원 | 1,028,292,557원 | 0원 |
| 6회 유찰 시 | 11.76% | 124,590,199원 | 1,080,940,817원 | 0원 |
| 7회 유찰 시 | 8.24% | 87,213,139원 | 1,117,743,451원 | 0원 |
미배당은 채권자들의 채권액 대비 부족액이며 매수인 인수액과 다릅니다. 회차별 인수 0원은 배당 계산상의 추정값입니다. 실제 인수 여부는 점유·임차권리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7,986,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291,804원 |
|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 | 696,000,000원 | 174,694,196원 |
| 2. 근저당 · 주식회사더블유케이홀딩스 | 325,000,000원 | 0원 |
| 3. 가압류 · 케이비국민카드 | 9,470,241원 | 0원 |
| 4. 가압류 · 하나카드 | 7,828,897원 | 0원 |
| 5. 가압류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4,687,615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현재 최저매각가를 매각대금으로 가정하면 집행비용 3,291,804원을 제외한 174,694,196원이 하나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잔여액도 없습니다.
전체 채권액은 1,202,986,753원이고 예상 미배당액은 1,028,292,557원입니다. 신청채권자 하나은행의 청구액 594,362,096원도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회수 부족을 보여주는 수치이지, 미배당액 전체가 낙찰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 배당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점포 경계·토지이용 — 환금성의 핵심 변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1층 115호부터 121호까지를 경계 구분 없이 하나의 점포인 '방이옥 청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각 구분점포의 경계벽 및 경계표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이며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라 복원이 가능하고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독립된 구분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지목 | 대 |
|---|---|
| 토지이용상황 | 업무용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토지면적 | 2,801.6㎡ (관련 토지 필지) |
| 공시지가 | 4,330,000원/㎡ |
| 지형 / 형상 | 평지 · 가로장방 |
| 도로접면 | 중로한면 |
| 관련 지정 | 경제자유구역 · 성장관리권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 인접 규제·시설 | 자연녹지지역 접함 · 중로2류 접함 · 문화공원 접함 |
| 건축물 위반 여부 | 위반건축물 표시 없음 |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입지 특성은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검토할 만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개별 120호의 가치가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이 기재돼 있으므로 해당 구분점포 거래에 대한 허가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점포는 여러 구분호실을 통합한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호실의 시장가치는 단지 전체 토지가치나 감정가만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점포 거래사례, 예상 임대수익, 점유 해소와 경계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인별 대항력 확인. 방이옥 청라점 외에 별도로 기재된 '청라점'과 '주식회사'의 실제 임차 주체 및 중복 여부, 계약일, 전입일, 보증금, 확정일자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미배당 보증금 인수 확인.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별도로 확인된다면 보증금의 실제 미배당액을 산정하고 낙찰가에 합산해 실질취득비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 점포 경계 복원. 115~121호 통합 사용 상태에서 120호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지, 경계 복원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협의. 현재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임차계약, 시설물 소유관계, 실제 점유 범위를 확인하고 인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실거래·임대료 검증. 감정가 대비 낙폭이 아니라 주변 비교 가능 점포의 실거래가와 예상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적정 입찰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 유찰 회차 검토. 5회 유찰의 배경이 가격 문제인지, 경계·점유·권리 불확실성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유찰 가능성만으로 응찰 근거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과금·규제 확인. 관리비 체납, 공용부분 부담, 토지거래허가 적용 여부, 관련 건축물 및 구분소유권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 경매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집합건축물대장과 사건기록을 입찰 전 재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감정가의 17%여도 싼 물건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눈길을 끕니다. 1,059,000,000원의 감정가가 5회 유찰을 거쳐 177,986,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등기상 권리관계도 하나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의 낙폭이 아닙니다. 115~121호를 하나의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현실과, 일부 점유·임차 기재의 대항력 및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핵심입니다. 계산상 인수액 0원이 실제 부담 0원을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개별 120호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저렴하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5회 유찰이라는 이력은 할인 근거이면서 동시에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종합 판단은 D등급, 입찰 보류 및 추가 검증 우선. 선순위 대항력 미상 기재를 해소하고, 점포 경계 복원과 실제 인도 가능성을 확인하며, 독립 점포로서의 시세까지 검증한 이후에만 입찰가격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