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0319.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732-2, 도로명주소 영흥남로 419-18에 있는 건물의 지분경매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연립/다세대로 분류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상 실제 이용상태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4층 건물로, 현황조사에서는 2층 4가구, 3층 5가구, 4층 5가구 등 총 14가구로 구분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B'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건물 전체나 토지까지 함께 취득하는 통상적인 주택경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당초 조유경의 지분 4분의 2를 대상으로 등기됐습니다. 이후 해당 지분이 박영숙에게 이전되었고, 나머지 지분은 주식회사모현컨소시엄으로 이전되어 현재 등기상 공유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매각 대상 지분의 범위, 공유관계 및 토지 사용권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0319 (강제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732-2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419-18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연립/다세대 · 감정평가상 다가구주택 · 지상 4층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사용승인일 2013.06.13 |
| 매각 범위 | 건물만 매각 · 지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당초 조유경 지분 4분의 2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
| 현재 등기상 공유자 | 박영숙 (4분의 2) 주식회사모현컨소시엄 (4분의 2) |
| 감정가 | 223,707,120원 |
| 최저매각가 | 156,595,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식회사모현컨소시엄 / 15,574,356원 |
| 매각기일 | 2026.10.30 |
| 말소기준권리 | 갑구 2번 · 2024.11.07 강제경매개시결정 |
| 특별매각조건·비고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회 한정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대지 사용료 확정판결 존재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보다 지분과 토지 문제
등기상 근저당권과 별도의 압류·가압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4.11.07 접수된 갑구 2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주식회사모현컨소시엄이며 청구액은 15,574,356원입니다.
다만 말소기준 등기가 단순하다고 해서 낙찰자가 온전한 건물 소유권이나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 대상은 당초 조유경의 4분의 2 지분이며,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공유자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모현컨소시엄이 현재 나머지 4분의 2 지분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② 점유·건물 현황 — 14가구 구분과 임차관계 확인
현황조사상 대상 건물은 지상 4층 단독주택 형태이며, 2층 4가구, 3층 5가구, 4층 5가구 등 총 14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도 다가구주택입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입찰상 의미 |
|---|---|---|
| 2층 | 4가구 구분 | 실제 점유자·임대차관계 확인 |
| 3층 | 5가구 구분 | 점유·사용 상태 확인 |
| 4층 | 5가구 구분 | 각 가구의 실제 이용 여부 확인 |
| 임차관계 | 확인된 임차인 없음 | 임차인 부존재가 확정된 것은 아님 |
현재 특정 임차인의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 및 대항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임차인 0명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실제 점유자 0명 또는 임차보증금 인수위험 0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4가구 구분 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사용·점유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설비에 대해 “장기간 미사용 방치상태로서 정상가동 여부는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급배수·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가동 상태와 실제 거주 가능성은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③ 시세·유찰 분석 — 70%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
이 사건의 감정가는 223,707,120원이며,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56,595,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추가 유찰 시 시나리오에는 감정가 49%와 34% 수준의 금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토지 소유권이 포함되지 않는 건물 지분의 매각가격입니다. 일반적인 토지·건물 일괄매각 주택의 시세와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래 비교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가치 대비 할인폭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회차별 가정 | 최저매각가 | 채권자 미배당 | 매수인 산출 인수 |
|---|---|---|---|
| 현재 회차 · 1회 유찰 (70%) | 156,595,000원 | 0원 | 0원 |
| 2회 유찰 시 (49%) | 109,616,500원 | 0원 | 0원 |
| 3회 유찰 시 (34%) | 76,731,550원 | 0원 | 0원 |
회차별 금액과 미배당·인수액은 각 시나리오의 추정치입니다. 매각가격 외에 토지 사용료, 건물 수선, 점유관계 정리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후속 매각조건과 최저가격은 법원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6,595,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추정) | — | 2,992,330원 |
| 1.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식회사모현컨소시엄 | 15,574,356원 | 15,574,356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138,028,314원 |
| 합계 | — | 156,595,000원 |
현재 최저가로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2,992,330원을 공제하고 신청채권자 주식회사모현컨소시엄에 15,574,356원이 배당되며, 138,028,314원이 소유자에게 잔여금으로 교부되는 계산입니다.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0원으로 추정됩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입니다. 잔여금은 확정 배당액이 아니며, 다른 우선권·청구관계가 확인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상 인수액 0원은 토지사용료나 건물 공유관계에 따른 법률·경제적 부담까지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⑤ 입지·건물 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3.06.13이며, 외벽은 치장벽돌, 내벽은 벽지도배, 창호는 하이샷시로 조사되었습니다.
- 실제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는 건물이며, 현황조사에서는 총 14가구로 구분된 상태입니다. 장기간 미사용·방치된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 현황. 해당 지번 토지는 지목 '대', 면적 370.0㎡,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인됩니다. 지형은 평지·세로장방형이며, 도로접면은 세로한면(가)입니다. 다만 이번 경매는 건물만 매각되므로 토지면적을 매수인이 취득하는 토지 지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토지이용 규제. 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225,300원/㎡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건물 공부 현황.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성립 및 대지 사용료 문제는 건물 공부와 별개의 권리 문제입니다.
- 환금성.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 건물 지분이며,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건물만의 사용·처분 가능성과 토지 사용권이 불확실하므로 일반적인 토지·건물 일괄소유 주택보다 매수자 확보와 재매각이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대상 지분 확정. 당초 경매개시결정 대상은 조유경 지분 4분의 2입니다. 박영숙 및 주식회사모현컨소시엄의 현재 공유지분과 경매로 이전될 지분 범위를 법원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이미 확보된 권리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대지 사용료 판결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251443 확정판결의 주문·이유·당사자·금액·지급기간 및 낙찰 후 영향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 행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권리의 행사 여부 및 입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14가구 점유관계. 현황상 14가구로 구분된 건물이므로 실제 거주자, 임차보증금, 전입·확정일자, 대항력 가능성 및 명도 대상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설비 가동·제시외 건물. 장기간 미사용 상태의 급배수·난방·위생설비와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의 현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 건물 상태와 수선비. 감정가 대비 할인폭만 보지 말고 실제 정상 사용에 필요한 비용과 공유자 간 관리·사용 협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배당 및 권리 원본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배당요구 관련 서류와 해당 판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유찰 할인보다 토지·지분 리스크가 먼저다”
이 사건의 겉모습만 보면 감정가 223,707,120원에서 1회 유찰된 최저가 156,595,000원, 신청채권자 미배당액 0원, 매수인 산출 인수액 0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로 투자 안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낙찰자가 취득하려는 것은 대지가 포함된 온전한 주택 소유권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 지분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지 사용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도 존재합니다. 건물은 14가구로 구분되어 있고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유찰되어 최저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토지 사용권과 공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가격도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곧바로 시세 할인율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종합 판단은 고위험·보수적 접근입니다. 이 물건은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 법정지상권 성립, 대지 사용료, 매각지분 범위, 실제 점유 및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쟁점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최저가격만을 근거로 응찰하는 전략을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