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타경308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05-2 소재 건물과 토지가 경매 대상입니다. 물건 분류는 연립/다세대 + 토지로 표시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상 건물은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 건물이며 실제 이용상태는 휴업 중인 음식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동주택 경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4.09.26 다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354,000,000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이준희 근저당권과 대구신용보증재단·신한카드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2019.09.27 전입한 최철수의 권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6타경3086 (임의경매)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05-2 도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8길 13 |
| 물건 분류 | 연립/다세대 + 토지 |
| 실제 이용상태 | 음식점(감정평가 기준 휴업 중) |
| 건물 구조 |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 |
| 건물 사용승인 | 2005.06.04 |
| 용도변경 | 2021.02.05 창고에서 음식점으로 변경 |
| 토지 | 542.0㎡ · 지목 대 · 자연녹지지역 |
| 소유자 | 신인숙 (2024.09.26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511,620,900원 |
| 최저매각가 | 358,135,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다사농업협동조합 / 318,419,021원 |
| 매각기일 | 2026.10.22 |
| 매각 조건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권은 소멸하지만 임차 위험은 별개
현재 소유자는 신인숙입니다. 과거 설정되었던 여러 근저당권은 이미 등기부상 말소되었고, 현재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의 기준은 2024.09.26 다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동일 날짜에 설정된 이준희의 후순위 근저당권 25,000,000원과 이후 가압류 2건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채권이 배당받지 못하는 것과 점유자의 임대차보증금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가능성과 인수금 확인이 핵심
| 점유자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최철수 | 2019.09.27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에 확인되는 전입자 1명.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와 실제 임대차관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 판단: 전입일이 빠르다는 사실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 사용 및 점유, 임대차계약의 존재, 보증금, 점유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해야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상 음식점으로 이용된 건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자체도 확인 대상입니다.
우선변제 판단: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입니다. 따라서 최철수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인수금 판단: 현 단계에서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효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는다면, 미변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대비 할인과 시세 할인은 다르다
감정가 511,620,900원에서 1회 유찰을 거쳐 최저매각가가 358,135,000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차는 감정가의 70% 수준입니다.
| 회차 | 감정가 대비 | 매각가 가정 | 채권 미배당 |
|---|---|---|---|
| 현재 회차 · 1회 유찰 | 70% | 358,135,000원 | 64,385,838원 |
| 2회 유찰 시 | 49% | 250,694,499원 | 170,322,172원 |
| 3회 유찰 시 | 34% | 175,486,149원 | 244,477,605원 |
위 회차별 가격은 매각가격 시나리오이며, 실거래 시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특히 음식점으로 이용되는 단층 건물과 토지의 거래가치는 주거용 공동주택의 시세 비교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변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만으로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58,135,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813,890원 |
| 1. 근저당 · 다사농업협동조합 | 354,000,000원 | 352,321,110원 |
| 2. 근저당 · 이준희 | 25,000,000원 | 0원 |
| 3. 가압류 · 대구신용보증재단 | 20,000,000원 | 0원 |
| 4. 가압류 · 신한카드 주식회사 | 17,706,948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채권액 합계는 416,706,948원, 채권자 예상배당 합계는 352,321,110원, 미배당 총액은 64,385,838원입니다. 다사농업협동조합의 신청 청구액 318,419,021원은 해당 배당 추정액보다 작지만, 실제 배당은 채권확정액과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의 채권최고액·청구금액 기준 추정치입니다. 최철수의 보증금과 우선변제 여부,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을 확정한 표가 아니며, 매수인 인수액 0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동곡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소규모 공장·창고시설,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어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무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건물.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은 징크판넬 마감 등이며 급배수·위생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창고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이력이 있습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 기준 음식점은 휴업 중이며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영업 재개 가능성과 현재 점유·사용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면적 542.0㎡, 지목 대, 사다리형 평지, 세로한면(가) 접도입니다. 공시지가는 336,200원/㎡입니다.
- 규제. 자연녹지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포함됩니다. 향후 용도 활용이나 시설 변경 전 해당 제한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고 일괄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가액을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 수목. 지상에 감나무·대추나무 등이 있으나 감정평가에서는 별도로 가격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휴업 중인 음식점과 토지의 결합 물건이며 주변에 공장·창고·농경지 등이 혼재합니다. 일반 주거용 아파트보다 사용 목적과 매수 수요가 제한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 실거래가 기준의 가격 경쟁력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최철수의 임대차 진위. 실제 임차인인지 관계인인지,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내역·현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근저당권 채무자와의 동일인 여부도 대조 대상입니다.
- 대항력과 인수 위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므로 주거용 사용 여부, 인도 시점, 전입 유지 여부, 배당요구 및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비용.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액을 합산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최저매각가만으로 입찰 상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 연립/다세대 + 토지라는 물건 분류와 감정상 음식점 이용상태가 다르므로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대조해야 합니다.
- 토지 및 제시외 건물. 일괄매각 범위, 제시외 건물의 위치·규모·소유관계 및 향후 이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휴업 음식점의 상태. 내부 시설·설비의 노후, 재사용 가능성, 영업 관련 허가 및 복구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 제한. 자연녹지지역과 공장설립·배출시설·가축사육 제한에 따른 활용상 제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 배당표 검증. 채권액과 배당 순위, 세금채권 및 임차인 배당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정 미배당액은 매수인의 확정 인수액과 구별해야 합니다.
- 시세 검증. 감정가 대비 70%라는 사실만으로 저가 매수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비교 가능한 토지·상업용 건물의 거래가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법원 서류 재확인.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대조하고, 매각기일 및 변경·취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70% 할인보다 선순위 인수 위험이 먼저다”
이 사건의 매력적인 숫자는 감정가 대비 70%의 최저매각가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실제 가격 경쟁력도, 매수인의 최종 취득비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보권은 말소기준권리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선순위 전입자 최철수의 지위는 별도 문제입니다. 전입일이 근저당권보다 앞서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감정상 건물이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임대차의 성립과 적용 법률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전입자 이름이 과거 등기상 채무자와 일치하는 만큼, 관계인 점유인지 실제 임대차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안전성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일괄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과 토지이용 제한도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결론은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입니다. 선순위 전입자의 임대차관계와 인수금액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음식점·토지의 실제 이용가치와 비교 시세를 검증한 뒤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낮아진 최저가보다 확인되지 않은 실질취득비용이 더 중요한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