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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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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2.03 3회 · 최저 118,580,000원
D 매력지수36 유찰 1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1286 · 울산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46.2398㎡
낙찰가 유찰 1회 후 낙찰
200,000,000원 2억 감정가 242,000,000원
감정가의 82% 2026-10-22 낙찰
최저매각가 169,400,000원 최저가 대비 +18%
낙찰일
10-22 낙찰 완료
울산지방법원 1회 유찰 후 낙찰
입찰 보증금
1,694만원
최저가의 10% · 16,940,000원
감정가 대비
▼ 17.4% 싸게 매수
감정가 2.42억원 · 낙찰가 기준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울산 달동 오피스텔 901호는 최저가 169,400,000원(1회 유찰)이나 전세권 200,000,000원과 동일인 임차인의 대항력 미상 문제가 핵심입니다. 전세권 소멸 및 임대차 승계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감정가 2.42억에서 1.694억으로 내려왔지만, 전세권 2억이 먼저 걸린다 — 울산 달동 901호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86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81-10 쁘띠팔레드시티 9층 901호
감정가 242,000,000원 · 최저매각가 169,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22 · 임의경매(조수경)
⚠️ 선순위 전세권 200,000,000원 · 예상 미배당 33,771,600원 · 대항력 미상 · 1회 유찰
36점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대비 70%까지 유찰됐으나 전세권 2억과 임대차 대항력 미상으로 인수 위험을 확정할 수 없어 보수적 접근 필요
전세권자 조수경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권 소멸 가능성이 있지만, 동일인의 임대차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대항력 인수 여부가 불명확함.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 33,771,600원은 확정 인수액이 아니며, 최근 실거래 시세도 없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42,000,000원에서 최저가 169,400,000원으로 낮아진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200,000,000원 전세권이 존재하며, 전세권자 조수경이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제공된 배당 추정에서는 33,771,600원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신청 전세권의 매각 소멸 여부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입일 미상으로 대항력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저렴하거나 권리상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9,400,000원
감정가 242,000,000원 · 1회 유찰
등기 전세금
200,000,000원
을구 1번 · 조수경
매수인 인수
확정 불가
전세권 소멸·대항력 확인 필요
예상 미배당
33,771,600원
현재 회차 · 전세금 대비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86. 울산 남구 달동 중앙로 158에 위치한 쁘띠팔레드시티 9층 901호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2.42억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1.694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언뜻 보면 감정가 대비 가격이 상당히 내려온 물건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등기된 전세권 2억과 전세권자가 직접 신청한 경매라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수경은 2023.04.11. 전세금 20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받았고, 2025.11.13.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로 등장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도 조수경으로 기재되어 배당요구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고, 임차보증금도 별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세권과 임차인의 권리는 동일 인물에게 귀속될 수 있어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되지만, 각각의 법적 성격과 소멸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86 (임의경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81-10, 쁘띠팔레드시티 9층 9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58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18층 중 9층
소유자주식회사쁘띠팔레드시티
감정가242,000,000원
최저매각가169,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조수경 / 200,000,000원
매각기일2026.10.22
등기 전세권조수경 · 전세금 200,000,000원 · 을구 1번
전세권 설정등기2023.04.11. · 설정계약 2022.03.26.
토지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세권과 경매신청의 관계

⛔ 말소기준권리 판정에 주의 경매개시결정은 2025.11.13.이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2023.04.11.입니다. 그러나 등기 순서만으로 전세권 200,000,000원 전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 조수경 자신이 경매신청채권자이므로, 해당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의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미배당액이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임대차에 따른 대항력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보증금 잔액의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2020.06.18. 주식회사쁘띠팔레드시티 명의로 보존등기되었습니다.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신탁되었다가 2021.11.17.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소유자에게 귀속됐습니다. 그 후 조수경의 전세권이 설정되었고, 조수경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6.05.15. 등기된 울산광역시 남구의 압류는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실제 배당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및 부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전입일 미상, 대항력 확정 불가

임차인 / 이용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 승계
조수경
주거 · 실제 임차인 1명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2020.04.03.
임대차보증금 미상
등기 전세금 200,000,000원
가능·미상
전입·점유 요건 확인 필요
우선변제 미확정
배당요구 2025.12.05.
보증기관 승계 없음

전세금 200,000,000원은 등기된 전세권 금액입니다. 별도 임대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두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동일인 권리관계 확인 조수경은 등기 전세권자이면서 경매신청채권자이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으로도 등장합니다. 동일인이 복수의 권리자로 기재된 것이므로 서로 다른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계약, 실제 점유와 보증금 지급관계가 일치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2020.04.0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입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배당요구일 2025.12.05.이 확인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준수 여부와 임대차 우선변제 요건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실질취득가액은 임대차 권리 확인에 따라 달라진다 등기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고 별도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 인수가 없다면, 미배당 전세금이 자동으로 매수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확인되고 미배당 잔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라면, 낙찰가에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가액으로 경제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입일과 임대차보증금이 불명확하여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매각가격과 미배당 — 유찰할수록 커지는 부족액

현재 최저매각가는 169,400,000원으로, 감정가 242,000,000원의 70%입니다. 등기 전세금 200,000,000원은 최저매각가보다 큽니다. 제시된 배당 추정을 적용하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세권 배당액은 166,228,400원, 미배당액은 33,771,600원입니다.

회차 최저매각가 전세권 예상배당 미배당액 매수인 인수
현재 · 1회 유찰
감정가 70%
169,400,000원 166,228,400원 33,771,600원 미확정
2회 유찰 가정
감정가 49%
118,579,999원 116,119,879원 83,880,121원 미확정
3회 유찰 가정
감정가 34%
83,005,999원 81,111,891원 118,888,109원 미확정

각 회차는 해당 최저매각가에 매각된다는 가정에 따른 추정입니다. 미배당액은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못하는 금액이지, 매수인의 확정 인수액이 아닙니다. 등기 전세권 소멸 여부 및 임대차의 별도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 부담이 달라집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9,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171,600원
1. 을구 1번 전세권 · 조수경 200,000,000원 166,228,4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전세권 미배당 — 33,771,600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된 추정 배당입니다. 실제 배당액과 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전세권의 매각 소멸 및 임대차 대항력 확인 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1.694억)
집행비용 3,171,600원과 전세권 배당 166,228,400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되는 추정입니다.
유찰 회차별 전세권 미배당액
최저가 하락에 따라 전세권 미배당이 증가합니다.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법적으로 구별해야 하며, 실질취득가액은 임대차 인수 여부 확인 전까지 미확정입니다.
⚠️ 가격 판단 — 감정가 대비 할인만으로 부족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시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큼 투자수익이 확보된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인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가 아니라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달동사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8층 중 9층 오피스텔이며, 위생·급배수·승강기·소화전·도시가스·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도로. 남서측 광대로와 남동측 소로에 접합니다. 토지는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됩니다.
  • 토지이용. 일반상업지역으로, 대로2류(폭 30m~35m)와 소로2류(폭 8m~10m)에 접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 공부 및 이용상태. 감정요항표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고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환금성. 오피스텔은 실제 이용 형태와 임대수요, 금융조달 여건, 전용면적, 관리비 등에 따라 거래가격과 매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 및 실제 임대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전세권 소멸 여부. 조수경이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바탕으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 원본에서 전세권의 매각 소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대항력. 전입신고일과 실제 점유·인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2020.04.03.만으로 대항력 성립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임대차 동일성. 조수경의 전세금 20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인의 권리를 중복 합산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배당요구 확인. 2025.12.05. 배당요구의 내용, 배당요구 종기 준수 여부 및 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실제 거주자, 임대차의 존속 여부, 인도 가능성과 명도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신청채권자와 실제 점유자가 동일한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 조세채권·관리비. 울산광역시 남구 압류 관련 세금의 우선순위와 체납관리비 중 승계 가능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조사.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실제 임대조건, 공실 가능성과 금융조달 조건을 검토한 후 입찰 상한을 결정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 관련 자료 및 배당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유찰로 내려간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권리”

울산 달동 쁘띠팔레드시티 901호는 감정가 242,000,000원에서 최저매각가 169,400,000원으로 내려온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전세금 200,000,000원의 전세권자 조수경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고, 동일인이 임차인으로도 신고되어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현재 회차의 전세권 예상 미배당액은 33,771,600원입니다. 다만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그대로 떠안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임대차 대항력이 성립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인수액 0원으로 보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전입일과 임대차보증금이 미상인 만큼 매수인 실질 부담은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매력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찰 횟수가 늘어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이 권리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한 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가격 판단 보류, 전세권 소멸과 임대차 대항력의 원본 확인이 우선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배당 추정 및 감정요항표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전세권의 소멸 여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별개의 법적 판단이며, 임대차계약과 점유·전입 사실에 따라 매수인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배당 부족액으로 매수인의 확정 인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시세 확인 전에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관련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81-10 9층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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