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3.64억 선순위 보증금은 확약으로 인수 0원* — 그러나 확약 밖 미상 점유가 남는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68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5-1 4층 402호
감정가 395,000,000원 · 최저매각가 276,500,000원(1회 유찰·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0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한송이 인수 실질 0원* ⚠️ 박지현 보증금 미상 💰 최저가 276,500,000원 📉 1회 유찰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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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한송이 보증금 3.64억의 주된 인수는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확약 밖 박지현의 보증금·대항력이 미상인 다세대주택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한송이 인수는 실질 0원이지만, 말소기준 전 전입한 박지현의 보증금·확정일자·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고 다세대주택의 개별 환금성 확인도 필요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선순위 임차권자 한송이의 보증금 364,000,000원은 원칙적으로 현재 회차에서 92,171,000원이 미배당·인수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한송이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문제는 그 확약과 별개인 박지현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전인 2025.09.24. 전입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질취득은 276,500,000원 + 박지현 관련 미상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95,000,000원
최저 276,5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276,500,000원 + 미상
한송이 확약 반영 · 박지현 별도
매수인 인수
한송이 0원*
박지현 보증금은 미상
핵심지표
확약 밖 1명
전입 2025.09.24 · 확인 필요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681.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의 4층 402호입니다. 감정평가상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락, 현관 등으로 이용 중이며, 사용승인일은 2019.11.29.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예은경·예혜경으로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합니다.

이 사건은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5.11.1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보다 앞선 한송이의 전입·확정일자·임차권등기는 원래 매수인에게 미배당 보증금이 승계될 수 있는 선순위 권리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3.10. 제출한 인수조건변경확약서로 한송이 관련 대항력과 임차권등기 인수는 해소됩니다. 이 확약은 한송이에게만 적용되며 박지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68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5-1, 66-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940번길 12-5 · 4층 402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방3·거실·주방·욕실2·다락·현관 · 지상4층 중 4층
소유자예은경 지분 2분의 1 · 예혜경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395,000,000원 / 276,5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64,000,000원
매각기일2026.07.02
사용승인 / 위반 여부2019.11.29. / 위반건축물 사항 없음 · 공부와의 차이 없음

① 권리 흐름 — 주된 인수는 확약으로 해소, 미상 점유는 잔존

말소기준은 2025.11.10.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한송이는 2021.11.23. 확정일자를 받고 2021.12.10. 전입·점유를 개시했으며, 2023.12.14. 보증금 364,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매각대금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 한송이 관련 확약의 효과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도 전 임차권자 한송이의 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6.03.10.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송이의 미배당 보증금은 룰상 계산액과 달리 매수인 인수액 실질 0원*으로 봅니다.
⛔ 확약 밖 박지현은 별도 판단 박지현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25.09.24. 전입 사실이 확인되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임대차계약·실제 점유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한송이 관련 확약은 박지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점유관계자 2명

성명점유·용도전입 / 확정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판단
박지현 현황조사상 점유관계 확인 대상 2025.09.24 /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상 위험
한송이 건물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021.12.10 / 2021.11.23 364,000,000원 포기 확약 유·배당요구 실질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추가 임차인이 아니라, 비고에 적힌 대로 한송이의 보증금채권을 양수한 신청채권자입니다. 따라서 한송이 보증금 364,000,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 364,000,000원을 서로 다른 두 개의 보증금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③ 실질취득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면 원래 인수액이 늘어난다

한송이의 대항력 포기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원칙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낙찰가 + 인수액이 보증금 364,000,000원과 집행비용을 합한 수준에 머뭅니다. 즉 감정가 대비 최저가 비율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확약으로 한송이 인수액이 실질 0원이 되므로, 아래 룰상 미배당액은 각주 성격의 비교치입니다.

회차낙찰가한송이 룰상 미배당*확약 전 합계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276,500,000원 92,171,000원 368,671,000원 276,500,000원 + 박지현 미상 금액
2회 유찰 시(49%) 193,550,000원 173,959,700원 367,509,700원 193,550,000원 + 박지현 미상 금액
3회 유찰 시(34%) 135,485,000원 231,211,790원 366,696,790원 135,485,000원 + 박지현 미상 금액

* 룰상 미배당액은 한송이의 선순위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2026.03.10.자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을 적용하면 한송이 관련 실제 인수는 0원입니다. 박지현 관련 금액은 이 확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76,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671,000원
1. 한송이 임차보증금(우선변제)364,000,000원271,829,0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 강제경매 신청364,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한송이 보증금의 미배당액은 92,171,000원이지만, 확약으로 한송이 관련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은 한송이 보증금채권의 양도 관계에 있는 금액이므로 별도의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276,5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한송이 보증금 우선배당에 사용되고,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한송이 룰상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지만, 한송이분은 확약으로 실질 0원입니다. 박지현 관련 위험은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확약 반영 권리 관점 주된 선순위 보증금 364,000,000원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으로 매수인 인수 0원*이 됩니다. 확약이 없었다면 현재 회차 기준 92,171,000원을 인수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확약의 존재가 권리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 최저가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박지현의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임대차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질취득액의 상한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송이 확약만 확인하고 인수 위험 전체가 사라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주된 인수는 해소됐지만 권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첫인상은 보증금 364,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이 3.64억원대에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실제로 확약을 배제하면 현재 회차에서 낙찰가 276,500,000원에 미배당 보증금 92,171,000원을 더한 368,671,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으로 한송이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최저가 276,500,000원을 곧바로 최종 취득비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약 밖 박지현이 말소기준 전에 전입했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주된 인수는 해소, 잔존 임차위험은 미확정. 박지현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낮은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