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보증금 1.85억은 확약으로 인수 0원* — 그러나 확약 밖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864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772-55 힐링타운 102동 2층 202호
감정가 1.94억 · 최저매각가 1.358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194,000,000원 📉 최저가 135,8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임차관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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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신규철 보증금 1.85억은 후순위·대항력 포기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별도 점유자와 다세대 환금성 확인이 필요
신규철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2026.03.09.자 확약으로 인수 0원이나, 확약 밖 김상훈의 보증금·점유 상태가 미상이고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70%만 확인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보증금 185,000,000원은 현재 최저가 135,800,000원보다 크지만, 신규철의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이 확약은 신규철 관련 채권에만 적용되며, 별도 점유자인 김상훈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전입일상 대항력은 없지만 점유·명도 사실관계 확인은 남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일 뿐, 실거래 비교 없이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4,000,000원
135,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35,800,000원
최저가 응찰·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포기·말소 동의 확약
핵심지표
70.0%
감정가 대비 최저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86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힐링타운 102동 2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4층 건물의 2층 호실입니다. 권리의 출발점은 2019년 12월 24일 설정된 동수원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2,040,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은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된 대규모 채권최고액으로, 이 사건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 손재현이 2021년 12월 1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신규철은 2021년 11월 30일 전입·점유를 시작한 뒤 2023년 6월 20일 보증금 18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신규철의 전입은 말소기준일인 2019년 12월 24일보다 늦으므로 등기 자료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여기에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년 3월 9일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담은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86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772-55 힐링타운 제102동 제2층 제20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408-3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건물 내 2층 · 다세대주택 이용
소유자손재현 (단독소유 · 2021.12.01.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94,000,000원 / 135,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8,478,008원
매각기일2026.07.02
민간임대주택등기2021.12.01.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기

① 권리 흐름 — 근저당보다 늦은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12월 24일 동수원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신규철의 전입·점유일인 2021년 11월 30일과 임차권등기일인 2023년 6월 20일은 모두 그보다 늦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파주시 압류도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확약 적용 결과 — 신규철 관련 인수는 실질 0원*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도 전 임차권자 신규철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6.03.09.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신규철 관련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확약의 범위는 신규철 관련 채권에 한정 확약은 신규철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된 임차보증금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별도 조사된 김상훈에게까지 확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훈은 2024.05.20. 전입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확정일자와 현재 점유 상태는 미상인 만큼 현장 점유와 명도 상대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우선변제·승계 구분

성명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김상훈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조사 대상 2024.05.20. /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0원
신규철 건물 전부 · 주거 · 임차권등기 2021.11.30. / 2021.10.29. 185,000,000원 없음 후순위 주장 HUG 양도 0원*

* 신규철 보증금은 단순 미배당 기준으로 185,000,000원이 남을 수 있으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2026.03.09.자 확약으로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합니다. 이 확약은 김상훈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실질취득은 1.358억, 감정가 70%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회차 최저매각가는 135,800,000원이고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므로,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한 실질취득액은 135,800,000원입니다. 신규철 보증금 185,000,000원을 낙찰가에 더하는 구조가 아니라, 확약 및 후순위 대항력 부재로 인수액을 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94,000,000원의 70.0%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이라는 용도와 공장·창고시설 및 산업단지가 혼재한 주변 환경까지 함께 반영해 현장 매매가와 환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1회 유찰의 의미 1회 유찰로 최저가는 194,000,000원에서 135,8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58,200,000원 하락한 것과 시장가보다 싸다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실질취득액은 135,800,000원으로 계산하되, 응찰가 판단은 인근 다세대주택의 실제 매매가와 임대수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5,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701,200원
2. 근저당 · 동수원신용협동조합2,040,000,000원133,098,80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020,000,000원0원
4.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18,478,00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가정 시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 배당은 0원입니다. 총 채권액 3,278,478,008원 중 예상 배당은 133,098,800원, 미배당액은 3,145,379,208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358억)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며 후순위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신규철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김상훈 역시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현재 자료에 따른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명도 관점 최저가 135,800,000원은 감정가의 70%이지만 실거래 시세와의 비교가 없으므로 가격 메리트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확약은 신규철 관련 채권에만 적용되며, 김상훈의 보증금과 현재 점유 상태는 미상입니다. 인수 위험과 별개로 현황 점유자 확인 및 명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안심 입찰”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권리 쟁점은 보증금 185,000,000원의 임차권입니다. 보증금은 현재 최저가보다 크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기 때문에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에 낙찰된다는 가정의 실질취득액은 135,800,000원입니다.

그러나 확약은 신규철 관련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김상훈은 대항력이 없더라도 보증금과 현재 점유 상태가 미상이고, 다세대주택의 시세·환금성 자료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매각대금을 모두 흡수해 신청채권자에게 예상 배당이 없다는 점 역시 사건의 채권관계가 복잡하다는 신호입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0원*, 가격과 명도는 보수적으로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