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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2.07 4회 · 최저 211,674,000원
D 매력지수28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31474 · 전주지방법원 ·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57.14㎡ 1층 23.42㎡ 2층 127.2㎡ 3층 127.2㎡ 4층 93.6㎡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617,126,400원 6억 1,712만 감정가 617,126,4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26
전주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6,171만원
최저가의 10% · 61,712,64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6.17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 Ⅶ-0.199g 전북특별자치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후순위 등기권리는 소멸 예정이나 건물만 매각되고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고위험. 실제 임차인 10명 중 대항력 미상 1명으로 신건 입찰 보류.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포함)

신건 6.17억인데 ‘건물만 매각’ — 법정지상권과 임차인부터 확인해야 할 전주 인후동 다가구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474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77-6 주건축물제1동
감정가 617,126,400원 · 최저매각가 617,126,4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26 · 강제경매(이경민)
28점
매력지수 D등급 · 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실제 임차인 10명 중 대항력 미상 1명 — 신건 입찰 보류
최저가 617,126,400원으로 0회 유찰인 신건이다. 후순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예정이고 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는 없지만, 토지가 제외된 건물 단독 매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대지 이용관계가 불확실하다. 실제 임차인 10명 중 심정희의 대항력은 미상이고, 배당 추정 미배당액은 150,681,097원이다. 건물 단독 가치와 임차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건물만 매각 · 토지 제외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 실제 임차인 10명 · 1명 대항력 미상 💰 최저가 617,126,400원 📉 예상 미배당 150,681,097원 📋 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한 줄 평 근저당권 등 후순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이지만, 이 물건의 핵심 위험은 그 밖에 있습니다. 매각 대상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10명이며, 그중 심정희의 대항력은 전입일을 확인할 수 없어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617,126,400원이 적정한지는 건물 단독의 가치와 토지 이용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상 인수액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거나 저렴한 경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617,126,400원
신건 · 0회 유찰
예상 미배당
150,681,097원
현재 회차 배당 시뮬레이션
명시된 인수권리
0원
미상 임차권리·토지 문제 별도
핵심 매각조건
건물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474.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명주6길 19-11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입니다.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계단실, 2층과 3층은 각각 3가구의 다가구주택, 4층은 1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백창인이며, 2019년 11월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여러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등기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매는 이경민이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11.28.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보다 뒤에 설정된 등기상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및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소되는 권리가 많다는 사실보다 토지가 매각 대상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건물 소유권을 낙찰받더라도 대지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474 (강제경매)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77-6 주건축물제1동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명주6길 19-11
물건종류다가구주택 ·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포함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4층 건물
이용상태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계단실
2층 다가구주택 3가구
3층 다가구주택 3가구
4층 다가구주택 1가구
소유자백창인
감정가617,126,400원
최저매각가617,126,400원 (신건 · 0회 유찰)
매각기일2026.10.26
신청채권자 / 청구액이경민 / 56,236,233원
말소기준권리2019.11.28. 을구 1번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504,000,000원
매각범위건물만 매각
특별 확인사항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토지 문제는 별개

등기상 우선순위의 출발점은 2019년 11월 28일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도 추가로 설정됐습니다. 이후 이택봉의 근저당권 2건과 심정희의 전세권, 이경민·조미영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됐고,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전주시 압류가 이어졌습니다.

✅ 등기상 말소 구조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2건, 이택봉 근저당권 2건, 심정희 전세권 및 이경민·조미영의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과거 박승희의 가등기, 최형옥의 가압류, 김동우의 임차권등기 및 종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은 이미 말소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 말소되는 권리와 대지 이용권은 다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명시된 인수권리가 없지만, 동시에 건물만 매각이고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실제 성립하는지, 건물의 대지 사용에 어떤 권원이 존재하는지, 토지소유자와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소유권 확보만으로 정상 이용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은 확정된 권리 또는 확정된 인수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0명, 미상 권리 주의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임차권등기에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 관련 인원은 10명입니다. 전입신고일이 확인되는 9명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19.11.28. 이후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전입일을 기준으로는 선순위 대항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정희는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 / 호실 전입일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배당
김나영
호실 미상
2024.06.17
확정일자 미상
미상 없음
후순위 전입
미확인
배당요구 미확인
장병일
101호
2024.08.28
확정 2019.11.29
미상 없음
후순위 전입
배당요구
2025.07.28
순위 확인 필요
최양선
201호
2025.04.16
확정일자 미상
3,000원
금액 원본 확인 필요
없음
후순위 전입
배당요구
2025.10.02
순위 확인 필요
양다연
203호
2025.04.17
확정일자 미상
미상 없음
후순위 전입
배당요구
2025.08.12
순위 확인 필요
박주영
301호
2024.08.12
확정일자 미상
미상 없음
후순위 전입
미확인
배당요구 미확인
김하늘
303호
2024.03.29
확정 2019.11.29
미상 없음
후순위 전입
미확인
배당요구 미확인
백형규
401호
2021.05.06
확정 2019.11.29
미상 없음
후순위 전입
미확인
배당요구 미확인
이경민
201호 · 임차권등기
2019.12.12
1차 확정 2019.11.29
2차 확정 2020.12.02
55,000,000원
미반환보증금
없음
후순위 전입
배당요구
2025.05.14
우선변제 순위 확인 필요
조미영
302호 · 임차권등기
2020.12.29
확정 2020.12.15
70,000,000원 없음
후순위 전입
배당요구
2025.05.28
우선변제 순위 확인 필요
심정희
303호 전세권 관련
전입일 미상
확정 2019.11.29
임차보증금 미상
등기 전세금 45,000,000원
가능·미상 확인 필요
후순위 전세권 소멸 예정
임차권 보호 여부 별도

대항력 표시는 확인된 전입일과 말소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주택 인도·점유 유지·주민등록의 연속성, 임차권등기의 효력 및 우선변제 순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사실만으로 전액 배당 또는 우선변제권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정희 — 등기 전세권과 주택임차인 대항력은 구분 심정희 명의의 2024.03.05. 전세권은 3층 303호 일부에 설정되어 있고 전세금은 45,000,000원입니다. 해당 전세권 자체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되어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조사상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고, 확정일자는 2019.11.29.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별도 주택임차인 지위와 대항력까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점유·주민등록 이력과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경민 — 신청채권자와 임차권등기권자 일치 이경민은 201호 임차권등기권자이면서 이번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입니다. 임차권등기상 미반환보증금은 55,000,000원이고 신청채권자 청구액은 56,236,233원입니다. 동일인이 여러 법적 지위로 나타나지만, 이것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권원, 임대차계약 및 채권 내역을 확인해 중복 청구 여부와 실제 채권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신청채권자 배당액은 0원이지만, 이는 확정된 최종 배당 결과가 아닙니다.
⛔ 여러 호실의 권리관계 중첩 201호에는 최양선과 이경민의 임차 정보가 함께 나타나며, 303호에는 김하늘의 임차 정보와 심정희의 전세권이 존재합니다. 301호에는 과거 김동우의 임차권등기 이력과 박주영의 전입 내역이 있습니다. 이는 동일 호실의 점유·임대차 변동을 대조해야 한다는 뜻이지, 곧바로 중복 임차나 부정한 임대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실제 점유자와 점유개시 시점을 호실별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17,126,4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8,571,264원
1.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 을구 1번 근저당 504,000,000원 504,000,000원
2.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 을구 2번 근저당 24,000,000원 24,000,000원
3. 이택봉 · 을구 6번 근저당 120,000,000원 80,555,136원
4. 이택봉 · 을구 7번 근저당 10,000,000원 0원
5. 심정희 · 을구 9번 전세권 45,000,000원 0원
6. 이경민 · 경매신청 청구액 56,236,233원 0원
채권자 합계 759,236,233원 608,555,136원
채권자 미배당 합계 — 150,681,097원 부족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매각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8,571,264원을 제외한 배당 재원은 608,555,136원입니다.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2건에 총 528,000,000원이 배당된 뒤, 이택봉의 을구 6번 근저당권에 80,555,136원이 배당되어 재원이 소진됩니다. 나머지 후순위 채권은 미배당 처리되며,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본 배당은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일부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당해세, 임차인 최우선변제, 확정된 우선변제 순위와 실제 채권잔액 등이 반영되면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임차인의 모든 보증금 채권이 채권자 합계에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실제 전체 미반환보증금 또는 확정 배당표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617,126,400원)
집행비용과 근저당권 배당만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되는 가정입니다. 후순위 전세권·신청채권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예상 미배당액
신건 150,681,097원 → 1회 유찰 272,872,124원 → 2회 유찰 370,604,790원. 유찰 시 채권자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 미배당 150,681,097원 ≠ 매수인 인수액 이 금액은 배당 시뮬레이션에서 채권자들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지, 낙찰자가 자동으로 떠안는 채무가 아닙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미배당이 생기더라도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별도로 존속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나 대지 이용관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과 모든 법률·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판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가격 인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회차 예상 매각가 채권자 배당 미배당
신건 · 100% 617,126,400원 608,555,136원 150,681,097원
1회 유찰 · 80% 493,701,120원 486,364,109원 272,872,124원
2회 유찰 · 64% 394,960,896원 388,631,443원 370,604,790원

유찰하면 명목상 최저매각가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건물만 취득하는 경매이므로 낙찰가 인하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지 사용관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점유 및 임차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취득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지·건물 일괄매각 다가구주택의 가격과 단순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 시세 판단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권리의 범위 감정가 617,126,400원이 건물 단독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는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대지 이용권원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 다가구주택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에는 토지 가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건물 단독 매각가와 직접 비교하면 투자 판단이 왜곡됩니다. 권리관계와 매각범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가격상 유리하다는 평가를 보류해야 합니다.

⑤ 입지·건물 및 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건물 구성.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입니다.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계단실, 2층과 3층은 각각 다가구주택 3가구, 4층은 다가구주택 1가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내·외부. 외벽은 치장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어 있고, 내부는 벽지 및 일부 타일, 창호는 샷시 창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토지 참고사항. 관련 대지는 213.9㎡,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단독, 지형은 평지·가로장방이며 소로각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매의 매각대상에 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소로2류(폭 8m~10m)에 접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됩니다. 공시지가는 489,0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관계와 실제 점유상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임차관계가 매각·운용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건물만 보유하는 구조에서는 대지 사용권의 안정성이 매수자 확보와 금융·재매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범위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 원본에서 건물만 매각되는 범위, 건물 감정가 산정 근거, 제외된 토지 및 관련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검토. 대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및 저당권 설정 당시의 법률관계를 확인해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립 여지만 기재된 상태를 확정된 권리로 전제하면 안 됩니다.
  • 대지 사용관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별도로 토지 사용에 필요한 협의, 이용 제한, 비용 및 향후 분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심정희 대항력. 전입일과 실제 점유 이력,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를 대조해야 합니다. 전세권 소멸만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까지 전부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차인 10명 현황. 호실별 실제 점유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전입·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대조하고 중복 표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1호·303호 점유관계. 동일 호실에서 복수의 인적 권리관계가 확인되는 만큼 임대차 승계·종료·점유 변동을 검증해야 합니다.
  • 이경민 채권관계. 신청채권자와 임차권등기권자의 동일성을 고려해 집행권원, 청구금액 및 임차보증금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순위 확인. 당해세·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실제 채권액 등을 반영한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배당표의 숫자를 확정 금액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건물 운용비용. 각 호실의 명도, 유지관리, 공실, 수선비용과 건물 단독 취득에 따른 토지 이용 관련 비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입찰 직전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경매기록의 변경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권리 없음 ≠ 안전한 경매”

전주 인후동 2025타경31474는 전형적인 토지·건물 일괄매각 다가구주택과 다릅니다.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의 2019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등기권리가 정리될 예정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별도 인수권리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 사건을 안전형 경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매각된다는 점입니다. 건물의 대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기재는 단순한 부수사항이 아니라, 낙찰 후 건물을 어떻게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핵심 쟁점입니다. 여기에 실제 임차인 10명의 점유관계와 심정희의 대항력 미상 문제가 더해집니다.

신건 최저가 617,126,400원은 그 자체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상 미배당액 150,681,097원 역시 자동 인수금은 아니지만, 배당구조가 복잡하고 후순위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재 배당 추정에는 개별 임차인의 실제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확정 결과가 아닙니다.

결론은 권리확인 우선, 신건 입찰 보류입니다. 대지 이용권의 법적 성격과 경제적 비용, 임차인별 실제 대항력, 건물 단독 가치가 명확해진 뒤에야 적정 응찰가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이러한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단순한 가격 인하를 매력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및 감정 관련 자료에 나타난 권리관계와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액은 근저당 채권최고액 등에 근거한 추정이며, 실제 채권액·당해세·최우선변제·임차인 우선변제·집행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가 없다는 사실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토지 이용관계, 미확인 임차권리 또는 기타 법률상 위험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본 사건은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으로, 낙찰 전 대지 소유관계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원본 확인 및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나 확정적인 법률 판단이 아니며, 입찰·투자·취득 및 그 결과에 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의사결정자에게 있습니다. 작성자·운영자는 본 분석에 기초한 의사결정 또는 투자 결과에 대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77-6 주건축물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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