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산업시설(공장)

임차인은 후순위지만, 토지 별도등기 구분지상권은 인수 — 가산 지밸리더리브스마트타워 71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4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27-5 지밸리더리브스마트타워 제7층 제712호
감정가 240,000,000원 · 최저매각가 192,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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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는 없지만 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 별도등기 인수와 산업시설 용도·시세 공백이 겹친 보수적 검토 대상
두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후순위 가압류·압류도 소멸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을 인수권리로 명시하며 최근 거래 비교값도 확인되지 않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산업시설(공장) 📉 감정가의 80% 👥 조사 기재 2명 ⚠️ 토지 을구 18번 인수
한 줄 평 임차인 2명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인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1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인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192,000,000원이지만, 별도등기의 내용·범위·존속기간을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 부담과 가격 적정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0,000,000원
192,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실질취득
192,000,000원 + 별도등기
구분지상권 인수 부담은 금액 미상
매수인 인수
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핵심지표
임차보증금 0원
후순위 전입 · 대항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41.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밸리더리브스마트타워 제7층 제712호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산업시설(공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감정평가상 건물은 2021.09.09.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건물입니다. 소유자 박서연이 2021.12.28.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40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 하나카드 가압류, 금천구 압류가 이어졌습니다. 이들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712호 오금순과 713호 박재호의 전입일도 모두 2025.04.10.으로, 말소기준일인 2021.12.28.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조사된 임차인 보증금 25,000,000원과 30,000,000원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중심 위험은 임차인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별도등기 있음: 1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인수권리로 명시합니다. 배당표상 금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추정 인수액은 0원이지만, 구분지상권이라는 비금전적 권리 부담은 별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41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27-5 지밸리더리브스마트타워 제7층 제71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4
물건종류 / 이용기타 · 집합건축물대장상 산업시설(공장) · 감정평가 이용상태 기호(1) 공실, 기호(2) 인사이드카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15층 건물 · 2021.09.09. 사용승인
소유자박서연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40,000,000원 / 192,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349,331,112원
매각기일2026.07.15
인수권리1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 별도등기는 인수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 1토지 을구 18번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별도등기로 존재하며,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정 목적, 존속기간, 사용 범위, 지료 및 토지·건물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토지 등기부의 을구 18번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 뒤의 경매개시결정·하나카드 가압류·금천구 압류도 함께 소멸합니다. 그러나 별도 토지등기의 구분지상권은 이 집합건물 등기부의 일반적인 후순위 권리 소멸 구조와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단순히 “인수 0원인 깨끗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조사 기재 2명, 대항력 없음

성명 / 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오금순
712호
2025.04.10 25,000,000원 대항력 없음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승계 없음
박재호
713호
2025.04.10 30,000,000원 대항력 없음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승계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점유 조사 기재는 2명입니다. 두 사람 모두 2025.04.10. 전입하여 2021.12.28.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 713호 조사 기재 확인 경매 대상 주소는 712호인데 현황조사에는 박재호의 점유부분이 713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근저당권에도 713호가 공동담보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713호 점유자의 현장 사용관계가 712호의 출입·영업·명도에 영향을 주는지 원본 조사서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80%지만 시세 검증은 별개

현재 최저매각가는 192,000,000원으로 감정가 240,000,000원의 80%입니다. 그러나 동일 용도의 최근 거래값이 확인되지 않아, 이 20% 할인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집합건축물대장상 산업시설(공장)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준공업지역 등 토지이용 규제가 함께 확인되므로 실제 사용 가능 업종, 입주 조건, 담보대출 가능 범위와 향후 매수층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비용의 해석 금전 기준 출발점은 최저가 192,000,000원이고, 후순위 임차보증금의 승계액은 0원입니다.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제적 영향은 금액으로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질 부담을 192,000,00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488,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405,600,000원188,512,000원
2. 가압류 · 하나카드주식회사7,688,17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청구액 413,288,173원 중 188,512,000원이 배당되고, 224,776,173원이 미배당되는 추정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분지상권은 배당으로 정산되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별도 인수권리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 대부분이 국민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되며 하나카드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질수록 미배당액은 224,776,173원 → 262,638,573원 → 292,928,493원으로 증가합니다.
✅ 임차인·후순위 권리 관점 조사된 두 임차인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 하나카드 가압류, 금천구 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후순위 금전권리와 임차보증금 승계 위험은 낮습니다.
⛔ 별도등기 관점 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은 매수인 인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리상 안전 판정을 내릴 수 없고, 최저가 192,000,000원이 적정한지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임차보증금 0원”만 보고 들어갈 물건은 아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 구조는 단순합니다. 오금순과 박재호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승계도 없습니다. 국민은행 이후의 가압류와 압류도 소멸합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을 명시적으로 인수권리로 적고 있다는 점이 결론을 바꿉니다. 현재 최저가는 192,000,000원이지만, 실질취득은 이 금액에 구분지상권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시설(공장)이라는 용도와 최근 거래 비교 공백까지 감안하면, 후순위 권리는 정리되지만 핵심 별도등기는 미해결인 사건입니다. 토지 등기 원문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