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산업시설·공장)

금액 인수는 0원, 그러나 토지 구분지상권은 남는다 — 가산 지밸리더리브스마트타워 71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4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27-5 지밸리더리브스마트타워 제7층 제713호
감정가 2.50억 · 최저매각가 2.00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국민은행)
💰 최저가 200,000,000원 📉 감정가의 80% 👤 본건 임차인 1명 ⚖️ 금액 인수 0원* 🧱 토지 별도등기 1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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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금액 인수는 0원이지만 토지 구분지상권이 남고 2억원의 가격 메리트도 별도 검증이 필요한 산업시설
본건 임차인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과 보증금 승계가 없으나, 매각물건명세서상 1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을 인수하고 산업시설 실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 80%만으로 저가 판단이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본건 713호 임차인 박재호는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금액 인수도 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1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인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80%인 2억원이지만, 실거래 근거 없이 유찰률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0,000,000원
최저가 200,000,000원 · 1회 유찰
금액 기준 실질취득
200,000,000원
최저가 기준 · 별도 권리부담 제외
매수인 금액 인수
0원*
토지 구분지상권은 권리로 인수
채권자 총 미배당
216,888,173원
현재 최저가 2억원 가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41. 가산디지털2로 34에 위치한 지밸리더리브스마트타워 7층 713호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산업시설(공장)로 등재된 집합건물이며, 2021년 9월 9일 사용승인을 받은 15층 건물 안에 있습니다. 소유자 박서연은 2019년 11월 8일 매매를 원인으로 2021년 12월 28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국민은행이 채권최고액 40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의 경매개시결정, 하나카드 가압류, 금천구 압류와 본건 임차인의 전입은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건물 등기와 임차보증금의 금액 인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1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매수인 인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인수 0원”을 “권리도 완전히 깨끗하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41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27-5 지밸리더리브스마트타워 제7층 제713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4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 · 집합건축물대장상 산업시설(공장) · 15층 건물 내 7층
감정 이용상태기호 (1) 공실 · 기호 (2) 상호명 ‘인사이드카’로 이용
소유자박서연 (2019.11.08 매매 원인, 2021.12.28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50,000,000원 / 200,0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349,331,112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건물 권리는 소멸, 토지 별도등기는 인수

⛔ 핵심 인수사항 — 1토지 구분지상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별도등기 있음: 1토지(을구 18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돼 있습니다.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해당 토지 권리관계는 매각으로 지워지지 않고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존속 범위와 건물 이용·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토지 등기부 을구 18번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근저당은 713호뿐 아니라 같은 건물 712호를 공동담보로 두고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405,600,000원이고 경매 신청청구액은 349,331,112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2억원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96,400,000원만 국민은행에 배당되는 계산이므로 신청채권도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나카드 가압류는 후순위여서 현재 가정에서는 배당이 없습니다.

임차인 분석 — 본건 713호 기준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박재호 713호 2025.04.10 30,0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박재호의 전입일은 2025년 4월 10일로, 말소기준인 2021년 12월 28일 국민은행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보증금 승계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배당요구 및 최우선변제 적용 여부는 미상이며, 예상배당표에도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712호 임차인과 혼동 금지 현황조사에는 오금순의 712호 전입일 2025.04.10, 보증금 25,000,000원도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 기준 본건은 713호이므로, 오금순은 본건 실제 임차인 수와 본건 보증금 인수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유찰 시나리오 — 80%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250,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된 200,000,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80%까지 내려왔지만, 산업시설(공장) 물건은 동일 용도·면적·입지의 실제 거래와 비교해야 합니다. 실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보다 20% 낮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총 미배당금액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80%) 200,000,000원 196,400,000원 216,888,173원 0원*
2회 유찰 시(64%) 160,000,000원 156,960,000원 256,328,173원 0원*
3회 유찰 시(51.2%) 128,000,000원 125,408,000원 287,880,173원 0원*

* 금액 기준 임차보증금·미배당채권 승계는 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1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각 회차에서도 별도로 인수합니다.

⚠️ 가격 판단의 기준 현재 회차의 금액 기준 실질취득은 200,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은 토지 구분지상권 부담이 붙습니다. 따라서 입찰가 판단은 감정가 할인율뿐 아니라 토지 권리의 존속 내용, 산업시설 거래가격, 실제 점유·사용 상태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0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1.8% 추정)-3,600,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405,600,000원196,400,000원
3. 가압류 · 하나카드주식회사7,688,17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청구액 413,288,173원 중 196,400,000원이 배당되고, 총 미배당은 216,888,173원입니다. 금천구 압류,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액의 변동 요인입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액 자체는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억원)
집행비용 3,600,000원을 제외한 196,400,000원이 국민은행에 배당되고 후순위 배당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채권자 미배당은 216,888,173원에서 287,880,173원까지 증가합니다. 미배당채권은 매수인 인수금이 아닙니다.
✅ 임차인·후순위 권리 관점 본건 713호 임차인의 전입과 하나카드 가압류, 금천구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임차보증금과 후순위 채권의 금액 승계는 0원입니다.
⛔ 토지 권리 관점 1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사항입니다. 본건은 “임차인 인수는 없지만 토지 권리는 남는” 유형이므로, 권리분석 난도를 낮게 볼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0원 인수”와 “권리 무부담”은 다르다

현재 최저가는 200,000,000원이고 임차인 보증금이나 미배당채권을 금액으로 떠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본건 임차인 박재호의 전입은 말소기준보다 늦고, 후순위 가압류와 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가 1토지 을구 18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인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0원으로 표시되는 배당계산 바깥의 부담입니다. 여기에 산업시설(공장) 용도와 실거래 가격 검증 필요성이 겹칩니다. 따라서 결론은 임차인 금액 인수는 안전하지만, 토지 권리와 가격은 보류입니다. 구분지상권의 실제 영향이 확인되기 전에는 감정가의 80%라는 할인율만으로 입찰 매력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