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토지 + 상업용주택(펜션)

인수 0원으로 계산되지만, 현황·경계 확인 없이 가격만 보고 들어갈 물건은 아니다 — 을왕동 827-10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06080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827-10 · 용유서로450번길 41-10
감정가 809,972,900원 · 최저매각가 566,981,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
🏷️ 감정가 809,972,900원 📉 최저가 70% 💸 계산상 인수 0원 🧾 미배당 1,907,488,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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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펜션 일괄매각의 현황·점유·경계 확인 부담이 큰 물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배당상 인수는 0원이지만 임대관계 미상,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공부상 용도와 현황 차이, 토지 경계 측량 필요, 공매 및 채권승계 교차확인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경매가 아니라 펜션으로 이용 중인 건물과 대지를 묶은 일괄매각입니다.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제시외 건물·공부상 용도와 현황의 차이·토지 경계 측량·공매 이력까지 점검해야 하므로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809,972,900원
펜션 이용 일괄매각
최저가 / 실질취득
566,981,000원
감정가 70% · 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채권자 미배당
1,907,488,810원
채권총액 2,466,4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06080. 인천 중구 을왕동 827-10 일대의 대지·토지와 펜션 이용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809,972,900원이고 1회 유찰되어 분석 기준 최저가는 566,981,000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1.04.22. 접수된 신포중앙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882,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등기상 후순위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며, 배당표에서도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점유자·전입·보증금·확정일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항력 유무를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인수 0원은 현재 확인된 등기권리와 배당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06080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827-10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450번길 41-10
용도 / 현황대지 + 토지 · 상업용주택(펜션) 이용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토지지목 대 · 658.0㎡ · 상업용 · 완경사 · 사다리형 · 세로한면(가)
소유자성심개발컨설팅주식회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809,972,900원 / 566,981,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신포중앙새마을금고 / 881,337,040원
말소기준권리2011.04.22. 근저당권 · 신포중앙새마을금고 · 채권최고액 882,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는 오래됐고 후순위 채권은 크게 남는다

말소기준은 2011.04.22. 접수번호 16148의 신포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접수된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과 2011.11.14. 설정된 인천광역시중구의 채권최고액 548,400,000원 근저당권은 후순위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2019.01.09. 인천광역시중구 압류와 2024.02.01.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2013.08.28.에도 신포중앙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2014.01.07. 취하되어 2014.01.13.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2014.06.02. 최원규의 700,000,000원 가압류는 2016.07.05. 해제되어 2016.07.11. 말소됐고, 2017.06.19. 재산보전처분도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후 2017.11.13. 말소됐습니다.

⚠️ 기준 근저당권의 양도·근질권 설정 확인 2011.04.22. 설정된 1번·2번 근저당권은 2024.06.2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에 이전됐고, 같은 날 느티나무제이차유한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질권이 설정됐습니다. 반면 2024.02.01.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는 신포중앙새마을금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권승계 및 배당수령 관계를 원본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 공매 이력과 법원경매 진행상태 교차 확인 2021.07.07.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가 있었고, 2022.04.05. 공매취소공고를 원인으로 2022.07.20. 말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공매공고 부기등기와 공매 진행 여부는 현재 법원경매 기록과 함께 교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임차·점유와 인수 — 계산상 0원, 현황은 미상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고, 예상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펜션으로 이용 중인 상업용주택은 단순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운영자·사용자·점유자의 법률관계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현장 점유자와 사용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명도 부담까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임차인 표가 없다 = 점유 위험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점유자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용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항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분석에서 인수금은 0원으로 계산되지만, 점유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명도 일정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회차별 가격과 실질취득

확인된 인수금이 0원이므로 각 회차의 실질취득금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펜션과 토지의 적정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수익, 현황 건물, 제시외 건물, 토지 경계와 이용제한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채권 미배당
1회 유찰 · 감정가 70% 566,981,000원 0원 566,981,000원 1,907,488,810원
2회 유찰 시 · 감정가 49% 396,886,700원 0원 396,886,700원 2,075,869,714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277,820,690원 0원 277,820,690원 2,193,268,800원

1회 유찰 가격에서는 채권자에게 558,911,190원이 배당되고, 총 채권액 2,466,400,000원 중 1,907,488,81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881,337,040원도 전액 충족되지 않으며, 558,911,190원 배당을 가정하면 322,425,850원이 남습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매수인 인수가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고,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66,98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1.4% 추정)-8,069,81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신포중앙새마을금고882,000,000원558,911,19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신포중앙새마을금고336,000,000원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인천광역시중구548,400,000원0원
4. 갑구 5번 가압류 · 최원규7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466,4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은 558,911,190원, 미배당은 1,907,488,810원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원규 가압류는 2016.07.11. 말소 이력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요구 및 권리 상태를 원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566,981,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1번 근저당권 배당에 소진되고, 후순위 배당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확인된 매수인 인수금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등기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도 0원입니다. 권리의 선후관계 자체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 물건·가격 관점 이 사건의 핵심 위험은 후순위 채권 인수가 아니라 펜션의 실제 점유·운영관계, 제시외 건물, 공부상 용도와 현황의 차이, 토지 경계 및 이용제한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⑤ 현황·입지·토지 이용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매각조건과 현황 불일치 점검

매각물건명세서상 이 사건은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이 포함됩니다. 목록 6의 주용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2021.10.18. 변경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돼 있고, 현황은 목록 5와 함께 펜션으로 이용 중입니다.

또한 목록 5 건물은 공부상 “비-2 가동”이지만 현황은 “201호”, 목록 6 건물은 공부상 “비-2 나동”이지만 현황은 “202호”로 조사됐습니다. 본건 토지 대부분은 목록 5·6 건물과 마당의 대지로 보이나, 정확한 면적과 인접 토지와의 경계는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정요항표와 매각명세서의 관찰 범위가 다르다 감정요항표에는 공부와의 차이가 없다고 기재돼 있지만, 매각명세서에는 목록 6의 등기·대장·현황 용도 차이와 목록 5·6의 공부상 명칭·현황 호칭 차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입찰 판단은 현장 상태와 건축물대장·등기·매각대상 목록을 서로 대조해 내려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인수보다 현황조사가 승부처

이 사건은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가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도 0원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안전하고 저렴한 물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펜션 이용 일괄매각이고,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시외 건물·목록별 용도와 호칭의 차이·토지 경계 측량· 공매 이력 및 근저당권 양도 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가 566,981,000원은 감정가의 70%이고 실질취득도 인수 0원 가정 아래 같은 금액입니다. 다만 적정 응찰가는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운영상태와 점유관계, 건축물의 법적 용도, 토지 경계와 이용제한을 확인한 뒤 산정해야 합니다. 등기상 인수는 낮지만, 현황조사 난도는 낮지 않은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