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금전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보류 — 3회 유찰 독산보세쥬르 904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586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2길 44, 제102동 제9층 제904호 (독산동, 독산보세쥬르)
감정가 286,000,000원 · 최저매각가 146,432,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윤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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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금전 인수 0원은 명확하지만 실거래 비교 부재·세금 압류 5건·동일인 관계와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이 필요
임차인의 전입과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 압류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3회 유찰에도 최근 시세 근거가 없고 국세·지방세 압류 5건 및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 동일인 관계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인수 0원 🏷️ 감정가의 51.2% 🔁 3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임차권자 윤보라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압류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금전 인수도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온 이유를 가격 메리트로 단정할 실거래 자료는 없으며, 국세·지방세 압류 5건, 민간임대주택등기, 임차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인으로 기재된 관계를 원문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6,000,000원
최저가 146,432,000원
실질취득
146,432,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 후순위·매각으로 소멸
핵심지표
51.2%
최저가 ÷ 감정가 · 3회 유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586. 금천구 독산동 독산보세쥬르 102동 9층 904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최창업은 2022.03.04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84,6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이 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됐습니다. 이후 2023.07.07 도봉세무서장의 압류가 들어왔으며, 이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임차권자 윤보라는 임대차계약일 2022.02.08, 점유개시일 2022.03.04, 확정일자 2022.02.18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일자는 2024.01.23입니다. 말소기준 압류일 2023.07.07보다 전입이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고, 2024.03.13 설정된 주택임차권도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후순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보증금 284,600,000원 중 미배당이 발생해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58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2길 44, 제102동 제9층 제904호 (독산동, 독산보세쥬르)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14층 건물 내 9층
건물2021년 6월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소유자최창업 (2022.03.04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284,6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86,000,000원 / 146,432,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
신청채권자 / 청구윤보라 / 284,6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

말소기준은 2023.07.07 도봉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의 윤보라 주택임차권, 계양세무서장의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금천구·인천광역시·성북세무서장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등기상 근저당권은 없고, 압류는 총 5건입니다.

⚠️ 말소기준보다 앞선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03.04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수인 금전 인수액은 0원이지만, 해당 등록의 매각 후 말소 상태와 임대의무 관련 행정처리는 관할 기관과 원본 서류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윤보라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84,600,000원 2024.01.23
2022.02.18
2024.03.13
배당요구 확인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임대차계약일과 점유개시일은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판단에 필요한 전입일은 2024.01.23으로 말소기준 압류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대항력은 없습니다. 우선변제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예상배당상 윤보라에게 143,581,952원이 배당되고 141,018,048원이 미배당되는 구조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동일인 관계 확인 임차권자 윤보라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윤보라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이므로 임대차계약서, 지급내역, 집행권원과 채권 발생 원인을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임차관계를 단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51.2%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 286,000,000원에서 3회 유찰되어 기준 최저가는 146,432,000원입니다. 금전 인수액이 0원이므로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도 146,432,000원입니다. 다만 동일 건물·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3회 유찰의 의미 최저가가 감정가의 51.2%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가격 진입선이 낮아졌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앞선 회차에서 응찰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관리비와 최근 거래가를 확인한 뒤 응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6,43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2,850,048원 -
2. 경매신청채권자 · 윤보라 284,600,000원 143,581,952원 141,018,048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국세·지방세 압류 5건 중 당해세가 확인되면 선순위로 차감되어 윤보라의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46,432,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신청채권자 윤보라에게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가면 윤보라의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승계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금전 인수 관점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주택임차권도 후순위이므로, 보증금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기준 최저가 146,432,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액도 146,432,000원입니다.
⛔ 가격·서류 관점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51.2%라는 수치만 보고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5건, 민간임대주택등기,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를 확인한 뒤 임대수익과 환금성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저가 매수는 다른 문제”

이 사건의 금전 인수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윤보라의 보증금은 284,600,000원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 압류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주택임차권도 후순위이므로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 최저가에서 실질취득액은 146,432,00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상 인수 0원이 곧 가격 메리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회 유찰로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검증할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고, 세금 압류 5건과 민간임대주택등기, 임차권자·신청채권자 동일인 관계도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금전 인수는 합격, 가격과 서류 검증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