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단독주택 이용)

인수 권리는 0원이지만,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제주신촌펠리시티 제3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27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949-1 제주신촌펠리시티 제3호
감정가 465,327,040원 · 최저매각가 228,01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임의경매(농협은행주식회사)
📉 감정가 49.0%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미배당 213,182,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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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으로 권리는 단순하지만, 단독주택·토지 일괄매각의 실제 가격 메리트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협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인수되지 않지만, 2회 유찰된 단독주택·토지 일괄매각이고 비교 실거래 없이 최저가 228,010,000원의 시세 우위를 확인할 수 없어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7년 농협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강보경 1명도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228,01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실거래 없이 감정가 대비 49.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465,327,040원
단독주택 이용 · 토지 일괄
최저가 / 실질취득
228,010,000원
인수 0원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 49.0%
2회 유찰 · 시세 검증 필요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278.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제주신촌펠리시티’ 제3호로, 감정평가상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인 지하 1층·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과 토지가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이요성이며, 농협은행주식회사의 청구액 199,493,170원을 원인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17.03.31. 접수된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07,200,000원입니다. 이보다 늦은 변복실 근저당권과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같은 날 설정됐던 이노디앤씨주식회사 근저당권은 2018.01.19. 이미 말소됐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278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949-1 제주신촌펠리시티 제3호
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조로 68-9
물건종류 / 이용기타 + 토지 · 단독주택 이용 · 지하 1층/지상 2층 · 사용승인 2016.11.24.
구조 / 설비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징크지붕 · 급배수·가스보일러 난방·천정형 냉방·화재탐지설비
소유자이요성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465,327,040원 / 228,01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0%)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주식회사 / 199,493,170원
매각기일2026.07.21.
매각 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목록 1-1 포함 · 건물 남측 제시외 목조 휴게시설 제외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17.03.31.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입니다. 2022.06.09. 설정된 변복실 근저당권 130,000,000원과 2025.05.09. 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매수인이 인수할 후순위 담보권은 없습니다.

✅ 등기 권리 결론 농협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추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전입일보증금 / 차임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강보경 3호 2021.10.13. 20,000,000원 / 20,000,000원 2025.07.09. 접수 없음 미상 없음

강보경의 전입일은 2021.10.13.로, 말소기준권리인 2017.03.31. 농협은행 근저당보다 4년 이상 늦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보증금 2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확인됩니다.

⚠️ 배당과 인수는 별개 배당요구는 2025.07.09. 접수됐지만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는 별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 위험은 0원입니다.

③ 가격 판단 — 2회 유찰만으로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28,010,000원으로 감정가 465,327,040원49.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없으므로 실질취득도 228,010,000원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단독주택과 토지가 결합된 개별 물건은 건물 상태, 토지 지분·형상, 제외 시설, 입지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클 수 있어 유찰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최저가감정가 대비매수인 인수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 228,010,000원 49.0% 0원 228,010,000원 213,182,140원
3회 유찰 시 159,607,000원 34.3% 0원 159,607,000원 280,627,498원
4회 유찰 시 111,724,900원 24.01% 0원 111,724,900원 327,839,249원
⛔ 가격 결론은 현장·비교사례 확인 전까지 보류 감정가 49.0%라는 숫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과 개별 토지·건물 가치 검증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표현할 근거는 없습니다. 응찰가는 최저가 할인율이 아니라 현장 상태와 실제 시장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28,0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992,140원
2.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307,200,000원224,017,860원
3. 근저당 · 변복실1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최고액 합계 437,200,000원 중 224,017,860원이 배당되고, 213,182,140원이 미배당되는 추정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199,493,170원은 현재 회차 가정에서 충족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으나,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28,01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농협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며, 후순위 근저당과 소유자 잔여는 0원으로 추정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소멸하는 후순위 채권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 가격은 미확인”

이 사건의 등기 권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7.03.31. 농협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변복실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강보경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228,01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단독주택과 토지가 일괄매각되고, 포함·제외되는 제시외 시설이 나뉘는 개별성 높은 물건입니다. 비교 실거래 없이 감정가의 49.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과 시장가 확인 후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인수금이 아니라 매각 범위와 실제 가치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