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가 1.93억으로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약 2.31억 — 금천 금강파크빌 2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99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14-52 금강파크빌 제2층 제202호
감정가 241,000,000원 · 최저매각가 192,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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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192,800,000원에 임차보증금 미배당 38,699,200원이 붙어 실질취득 231,499,200원 — 유찰 할인 착시가 큰 대항력 인수형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28,000,000원이 낙찰가보다 커 현재 실질취득액이 감정가의 96.1%이며, 추가 유찰에도 총부담이 약 2.31억원으로 유지된다. 세금·공과금 압류 4건과 임차권자·경매신청채권자 동일인 관계 확인도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92,800,000원 🧾 인수 38,699,200원 🧮 실질취득 231,499,200원 📊 감정가 대비 96.1%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보다 48,200,000원 내려온 1회 유찰 물건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지연의 보증금 228,000,000원 중 38,699,200원이 미배당되어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92,800,000원 + 38,699,200원 = 231,499,200원으로 감정가의 96.1%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2.31억원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1,000,000원
최저가 192,8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231,499,200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매수인 인수
38,699,200원
대항력 임차인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96.1%
실질취득 ÷ 감정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999. 금천구 시흥동 금강파크빌 제2층 제2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241,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92,8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표면상 할인율은 20%이지만, 이 사건은 낙찰가만으로 취득비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 김지연은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가 2020.09.15., 전입일과 점유개시일이 2020.10.07.입니다.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23.05.16. 국 압류보다 앞서 전입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미배당 잔액은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999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14-52 금강파크빌 제2층 제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8가길 19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2층
사용승인일2020.05.21.
소유자김태원 (2020.10.07.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28,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1,000,000원 / 192,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김지연 / 228,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앞선 임차인이 미배당액을 인수시킨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05.16. 접수된 국 압류입니다. 그 뒤의 2023.07.20. 국 압류, 2025.07.29.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08.07.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2026.02.09. 금천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임차인 김지연의 전입·점유개시일은 2020.10.07.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는 2020.09.15.이고, 2025.07.07.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배당을 먼저 받되, 보증금 228,000,000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 과거 국민은행 근저당 기록 2020.06.19. 주식회사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이 설정됐으나, 2020.09.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접수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선순위 근저당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해당 과거 금액이 0원 배당 항목으로 남아 있으므로 입찰 전 등기 원본에서 말소 상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주요 일자보증금권리 판단
김지연 건물전부
주거·임차권등기
계약·확정 2020.09.15.
전입·점유 2020.10.07.
배당요구 2025.07.07.
228,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해당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동일인 관계 확인 자료상 임차권자 김지연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김지연은 이름과 표시 내용이 동일합니다. 보증금 228,000,000원과 신청채권액 228,000,000원도 같습니다. 동일 채권이 임차보증금과 경매신청채권으로 각각 표시된 것인지, 임대차관계와 채권 성립 경위가 무엇인지 계약서·송금내역·경매신청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실질취득 비교 — 유찰돼도 총부담은 거의 그대로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80%인 192,800,00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3,499,200원을 먼저 빼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189,300,800원입니다. 보증금 228,000,000원과의 차액 38,699,200원은 매수인 인수 가능액입니다.

회차낙찰가 가정임차인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80%
192,800,000원 189,300,800원 38,699,200원 231,499,200원
2회 유찰 시
64%
154,240,000원 151,280,640원 76,719,360원 230,959,360원
3회 유찰 시
51.2%
123,392,000원 120,864,512원 107,135,488원 230,527,488원

낙찰가가 192,800,000원에서 154,240,000원, 123,392,000원으로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액은 38,699,200원에서 76,719,360원, 107,135,488원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실질취득액은 각각 231,499,200원, 230,959,360원, 230,527,488원으로 약 2.31억원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 20% 할인처럼 보여도 감정가 대비 실질 할인은 약 3.9%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보다 48,200,000원 낮지만,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액은 감정가보다 9,500,800원 낮은 수준입니다. 실질취득액은 감정가의 96.1%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이 231,499,200원이 실제 시세보다 저렴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최저가 192,800,000원이 아니라 인수액을 포함한 실질취득액 약 231,499,200원이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92,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499,200원
1. 임차인 김지연 보증금228,000,000원189,300,800원
2. 국민은행 과거 근저당1,020,000,000원0원
3. 강제경매개시결정 · 김지연22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 보증금 부족분 38,699,200원은 매수인 인수 가능액입니다. 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관련한 우선 공제액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임차인 배당액과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92,800,000원)
집행비용 차감 후 매각대금 대부분이 임차인에게 배당되며, 보증금 부족분은 매수인 인수 가능액으로 남습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액은 약 2.31억원으로 유지됩니다.
⚠️ 세금·공과금 압류 4건 국 압류 2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1건, 금천구 압류 1건이 확인됩니다. 매각으로 등기상 소멸하더라도 당해세 등 우선 배당되는 금액이 있으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그만큼 매수인 인수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권리 판단의 핵심 후순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핵심 위험은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한 임차인의 보증금 미배당 잔액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낙찰가는 내려가도 총비용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 물건의 숫자만 보면 감정가 241,000,000원에서 최저가 192,800,000원으로 내려온 1회 유찰 물건입니다. 하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228,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 회차에서 미배당되는 38,699,2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질취득액은 231,499,200원입니다. 2회 유찰 시에는 230,959,360원, 3회 유찰 시에는 230,527,488원으로 낙찰가 하락폭과 달리 총부담은 거의 줄지 않습니다. 최저가 1.93억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약 2.31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세금·공과금 압류 4건의 우선 배당 가능성, 임차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실제 시세 비교값 부재까지 겹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유찰 자체가 가격 메리트를 만들어 주지 않는 대항력 인수형 다세대입니다. 실질취득액이 인근 시세보다 충분히 낮다는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