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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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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18 1회 · 최저 93,000,000원
D 매력지수32 D-2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14349 · 인천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33.60㎡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93,000,000 9,300만 감정가 93,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9-18 D-2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930만원
최저가의 10% · 9,3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9,300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93,000,000원보다 대항력 임차보증금 115,000,000원이 큰 인수형 사건으로, 현 회차 실질취득은 117,074,000원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93,000,000원이 끝이 아니다 —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더 큰 부평 삼성하이츠맨션 4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349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96-46 삼성하이츠맨션 4층 401호
감정가 93,000,000원 · 최저매각가 93,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9.18 · 강제경매(이보라)
32
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115,000,000원이 최저가를 웃돌아 현 회차 실질취득이 117,074,000원으로 올라가는 인수형 사건
전입·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 1명의 보증금 115,000,000원 중 현 회차 미배당 24,074,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최저가 93,000,000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93,000,000원 🏠 보증금 115,000,000원 ⚠️ 현 회차 미배당 24,074,000원 📌 실질취득 117,074,000원
한 줄 평 이 사건은 최저가 93,000,000원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임차인 이보라의 임차보증금은 115,000,000원이고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현재 회차에서 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90,926,000원, 미배당은 24,074,000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대로 이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최저가 낙찰 기준 실질취득은 117,074,000원입니다.
감정가
93,000,000원
다세대주택
최저가 / 실질취득
93,000,000원
실질취득 117,074,000원
현 회차 인수
24,074,000원
보증금 미배당 잔액 기준
핵심지표
115,000,000원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349. 부평동 삼성하이츠맨션 4층 401호, 전유부분 33.60㎡ 전부를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최기선이고 2020.09.21. 매매를 원인으로 2020.09.29.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거래가액은 110,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에서 권리분석의 핵심은 근저당이 아니라 임차인 이보라의 주택임차권입니다. 기존 근저당들은 모두 이미 말소되어 있고,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권리는 2025.12.02.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이보라는 2020.09.29. 주민등록 및 점유개시, 2020.09.21. 확정일자를 갖고 있고, 2024.10.10.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인 2025.12.02.보다 앞선 임차권으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승계액이 커져, 매수인의 총부담은 단순 최저가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34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96-46 삼성하이츠맨션 4층 401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59번길 29-1
물건종류 / 전유다세대주택 · 제4층 제401호 · 33.60㎡ 전부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 사용승인일 2001.03.05.
소유자최기선 (2020.09.21. 매매, 거래가액 1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3,000,000원 / 93,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이보라 / 115,000,000원
매각기일2026.09.18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 핵심

현재 살아 있는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을구 7번 이보라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020.09.21. 보증금 110,000,000원, 2022.08.29. 보증금 11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2020.09.29.입니다. 확정일자는 각각 2020.09.21. 및 2022.09.06.로 표시돼 있습니다. 반면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5.12.02. 강제경매개시결정이므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 훨씬 앞섭니다.

2026.04.02. 국 명의 압류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한국주택은행·에스케이생명보험·국민은행 근저당과 서울보증보험 가압류는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위험은 후순위 담보권이 아니라 선순위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승계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미배당 잔액 승계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확정일자권리판정
이보라 제4층 제401호 33.60㎡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15,000,000원 2020.09.29. 2020.09.21.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미배당 승계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분석됩니다. 배당요구가 있고 우선변제권도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이 부족 없이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차 매각가 93,000,000원 가정에서 집행비용 2,074,000원을 먼저 제하면 신청채권자 배당은 90,926,000원이고, 115,000,000원 청구액 대비 24,074,00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 대항력 인수형의 핵심 임차보증금 115,000,000원이 최저매각가 93,000,000원보다 큽니다. 현 회차에서는 낙찰가 93,000,000원에 미배당 승계액 24,074,000원을 더한 실질취득 117,074,000원으로 봐야 합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미배당 승계액이 커지므로, 단순히 다음 회차 최저가만 보고 “싸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동일인 관계 확인 필요 임차인 이보라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이보라가 동일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채권과 경매 신청채권의 관계, 임대차계약 원본, 배당요구 및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를 입찰 전에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회차별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면 미배당이 커진다

회차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 93,000,000원 90,926,000원 24,074,00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 74,400,000원 72,660,800원 42,339,2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 59,520,000원 58,048,640원 56,951,360원

이 표의 핵심은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매수인의 부담이 같은 폭으로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배당되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므로, 총부담은 임차보증금 수준에 수렴하는 인수형 구조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80%·64% 회차만 떼어 놓고 가격 메리트를 평가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074,000원
1. 경매개시결정 · 이보라115,000,000원90,926,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가정에서는 신청채권 115,000,000원 중 90,926,000원이 배당되고 24,074,000원이 부족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이 부족액은 권리분석상 매수인 승계 위험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93,000,000원)
회차별 미배당 보증금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최저가 하락을 곧바로 실질취득가 하락으로 보면 안 됩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명시된 사건입니다. 인수 0원형이 아니라 확정적인 인수 검토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가격 관점 현재 최저가 93,000,000원은 보증금 115,000,000원보다 낮지만, 그 차액이 곧 할인은 아닙니다. 현 회차 미배당 24,074,0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117,074,000원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용도.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폐문부재로 내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입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남측 인근으로, 주위에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합니다.
  • 교통.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도로.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설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및 도시가스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 규제.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상대보호구역·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 건물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보증금 원금 확인. 임차권등기에는 2020.09.21. 계약 110,000,000원과 2022.08.29. 계약 115,000,000원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명세서상 인수 판단은 115,00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배당 후 잔액 확인. 현 회차 기준 미배당은 24,074,000원입니다. 실제 낙찰가가 달라지면 배당액과 인수 잔액도 달라집니다.
  • 동일인 관계 대조.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모두 이보라로 표시됩니다. 임대차계약서·임차권등기명령·경매신청 채권 원인을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 후 현재 실제 점유 여부와 인도 가능 시점을 현황조사 및 현장 확인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 내부 상태. 감정평가 당시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수리비와 실제 이용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배당요구 및 임대차계약 원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93,000,000원 낙찰”이 “93,000,000원 취득”은 아니다

이 사건의 함정은 명확합니다. 감정가와 최저가는 93,0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115,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배당만으로는 24,074,000원이 남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정한 대로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현 회차 실질취득은 117,074,000원입니다.

더 낮은 회차로 내려가도 같은 원리입니다. 1회 유찰 시 미배당은 42,339,200원, 2회 유찰 시 56,951,360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유찰될수록 싸지는 일반형”이 아니라 “낙찰가 하락분 상당 부분이 임차보증금 승계로 이동하는 인수형”으로 봐야 합니다. 권리분석의 결론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 + 미배당 인수액을 기준으로 내려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배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실제 배당액·점유 변동 등은 매각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은 대항력 임차권의 미배당 보증금 승계 여부와 금액이 핵심이므로 입찰 전 법원 비치 원본, 임대차계약서, 배당요구 및 임차권등기 내용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96-46 삼성하이츠맨션 4층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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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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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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