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인수는 0원, 그러나 감정가 51%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9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636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7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제9층 제901호
감정가 3.40억 · 최저매각가 1.7408억(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174,080,000원 📉 감정가의 51.2% 🧾 인수 0원 🔁 3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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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근저당 소멸·인수 0원이나 노인복지주택, 3회 유찰, 임대관계 미상과 시세 비교 부재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물건
말소기준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인수액은 0원이지만, 노인복지주택 이용형태·3회 유찰·임대관계 미상·최근 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쳐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해 C등급으로 평가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3회 유찰된 최저가가 감정가의 51.2%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340,000,000원
감정평가 기준금액
최저가 / 실질취득
174,080,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근저당·경매개시결정 소멸
핵심지표
51.2%
3회 유찰 · 시세 비교 필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636. 강서구 등촌동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9층 901호입니다. 감정평가서상 이용상태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로 추정되며, 철근콘크리트조 15층 건물의 9층에 자리합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서주영·서진영 씨로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9월 20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전등기는 2025년 7월 31일 마쳐졌습니다.

권리구조의 중심은 2016년 5월 19일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같은 공사가 2025년 8월 13일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청구액은 243,437,857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174,080,000원입니다. 배당 계산상 근저당권자에게 전액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636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7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제9층 제901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102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집합건물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9층 제901호
소유자서주영 2분의 1 · 서진영 2분의 1 (2024.09.20. 상속, 2025.07.31. 등기)
감정가 / 최저가340,000,000원 / 174,080,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51.2%)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243,437,857원
말소기준권리2016.05.19.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금지사항등기는 확인

말소기준은 2016년 5월 19일 접수된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권입니다. 해당 근저당권과 2025년 8월 13일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같은 날 등기된 금지사항 2016년 5월 19일 갑구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 제한물권 설정, 압류·가압류·가처분,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 후 정리 여부와 말소촉탁 대상은 매각물건명세서 및 등기 원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임대관계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된 임차인이 없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점유자와 점유 원인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51.2%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감정가는 340,000,000원이고, 3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74,08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왔습니다. 인수액이 0원이므로 권리분석상 실질취득금액도 최저가와 같은 174,08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가격 기준은 감정가와 회차별 최저가뿐입니다. 동일 용도의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이용상태가 노인복지주택으로 추정되는 만큼 일반 공동주택 가격과 단순 비교하지 말고, 같은 건물과 같은 이용형태의 실제 거래 및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174,080,000원 170,842,880원 529,157,120원 0원
4회 유찰 시 139,264,000원 136,514,304원 563,485,696원 0원
5회 유찰 시 111,411,200원 109,051,443원 590,948,557원 0원
⛔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3회 유찰은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는 뜻인 동시에, 앞선 회차에서 응찰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실거래 비교가 없는 상태에서는 174,080,000원이 시세 이하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이용형태와 환금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4,0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9% 추정)-3,237,120원
1. 근저당 · 한국주택금융공사700,000,000원170,842,88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70,842,880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배당되고,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529,157,120원입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0원이며,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7408억)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근저당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예상배당상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은 0원입니다. 등기상 압류나 가압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실질취득금액 174,080,000원을 비교할 최근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의 51.2%라는 할인율만으로 저가매수라고 결론 내릴 수 없으며, 노인복지주택 이용형태와 3회 유찰 사실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형, 가격은 검증 전”

이 물건의 등기상 핵심 권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 하나이며,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이므로, 미배당 529,157,120원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서 가격까지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왔지만 이미 3회 유찰됐고, 동일 용도의 최근 실거래 비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최저가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응찰하기보다, 점유·금지사항등기·실제 이용상태와 같은 건물의 거래수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