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는 105,841,000원, 실질취득은 262,281,774원 — 금천 프라우드빌 3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7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69-45 프라우드빌 제3층 제302호
감정가 323,000,000원 · 최저매각가 105,841,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
⚠️ 실질취득 262,281,774원 🧾 매수인 인수 156,440,774원 🏠 실제 임차인 1명 📉 5회 유찰·감정가 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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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5회 유찰 최저가 105,841,000원이나 대항력 임차보증금 부족분 156,440,774원 인수로 실질취득은 262,281,774원
실질취득이 감정가의 81.2%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실제 임차인 1명의 대항력·미배당 인수와 신청채권자 동일인 확인 위험, 5회 유찰이 겹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5회 유찰로 최저가는 105,841,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정동의 보증금 260,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156,440,774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262,281,774원으로, 최저가만 보고 “감정가의 33%”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23,000,000원
105,841,000원
5회 유찰 · 감정가 32.77%
실질취득
262,281,774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인수
매수인 인수
156,440,774원
보증금 미배당 부족분
실질취득 ÷ 감정가
81.2%
실거래 비교자료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701. 서울 금천구 시흥동 프라우드빌 제3층 제302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323,000,000원이지만 5회 유찰되어 최저가는 105,841,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감정가의 32.77%에 불과해 큰 폭으로 할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격은 최저가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여정동은 2019.09.03. 점유를 시작하고 2019.09.04. 전입했으며, 2019.08.14.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0.08.28. 가압류보다 전입이 앞서므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그 부족분은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70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69-45 프라우드빌 제3층 제3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4마길 31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5층 건물 중 제3층 제302호
건물구조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 2018.12.05.
소유자송재일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23,000,000원 / 105,841,000원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여정동 / 2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해도 보증금 부족분은 남는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08.28. 접수된 갑구 5번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548,000,000원입니다. 해당 가압류와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09.24. 등기된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등기상 소멸합니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의 접수일만 보고 인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 여정동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19.09.04. 전입과 2019.09.03. 점유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권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은 260,000,000원입니다.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현재 인수 156,440,774원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인수
여정동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60,000,000원 2019.09.04.
2019.08.14.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156,440,774원

여정동은 2019.09.03. 점유개시, 2019.09.04. 전입, 2019.08.14. 확정일자를 갖추고 2024.09.24. 주택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를 마쳤습니다. 임대차계약일자는 2019.07.27. 및 2019.09.11.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105,841,000원에서 집행비용 2,281,774원을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103,559,226원입니다. 보증금 260,000,000원과의 차액인 156,440,774원이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 여정동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여정동이 동일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의 실체, 경매 신청채권의 원인, 배당표상 임차보증금과 신청채권의 관계를 원본 문서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동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계인 여부와 채권 중복 여부는 반드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③ 가격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약 260,000,000원대

이 사건은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전형적인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최저가 105,841,000원과 인수액 156,440,774원을 합하면 실질취득은 262,281,774원입니다. 이는 보증금 260,000,000원에 집행비용 2,281,774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회차매각가임차인 예상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5회 유찰
105,841,000원 103,559,226원 156,440,774원 262,281,774원
6회 유찰 시 84,672,800원 82,748,690원 177,251,310원 261,924,110원
7회 유찰 시 67,738,240원 66,118,952원 193,881,048원 261,619,288원

6회·7회 유찰로 매각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드는 만큼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실질취득은 262,281,774원에서 261,924,110원, 261,619,288원으로 소폭만 변합니다. 따라서 추가 유찰이 곧바로 매수인의 총 부담을 크게 낮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 “감정가의 33%”는 실제 취득가격이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32.77%지만, 임차보증금 인수를 포함한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81.2%입니다. 동일 물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이 81.2%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격이 싸다고 평가하거나 가격 가점을 줄 근거가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5,84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 - 2,281,774원 -
1. 임차인 여정동 보증금 260,000,000원 103,559,226원 156,440,774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548,000,000원 0원 미배당
3. 강제경매개시결정 · 여정동 260,000,000원 0원 미배당
소유자 교부 - 0원 -

현재 매각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대항력 임차인에게 배당되며, 임차보증금 부족분 156,440,774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05,841,000원)
집행비용 2,281,774원을 제외한 103,559,226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 등기상 후순위 권리 말소기준 가압류와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별도의 말소되지 않는 근저당이나 압류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핵심은 등기가 아니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별도로 작동합니다. 현재 회차에서 156,440,774원의 인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낙찰대금만 준비해서는 잔금 이후 보증금 반환과 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낙찰가는 낮지만 총부담은 낮지 않다”

이 물건의 표면 가격은 105,841,000원입니다. 감정가 323,000,000원의 32.77%까지 내려왔으므로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은 260,000,000원이고, 현재 회차에서 배당되지 않는 156,440,774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결국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262,281,774원입니다. 추가 유찰이 되더라도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약 260,000,000원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이 금액의 시장가격상 우위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임차인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인으로 표시된 점까지 원본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5회 유찰된 저가 물건”이 아니라 “대항력 보증금 인수와 채권관계를 먼저 풀어야 하는 고난도 물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가보다 실질취득, 낙찰보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 계획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