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대항력 없는 임차인 3명·인수 0원 — 다만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240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491-10 리움팰리스 2층 204호
감정가 126,000,000원 · 최저매각가 88,2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신한은행)
🏷️ 70% 👥 실제 임차인 3명 🛡️ 대항력 0명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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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3명·매수인 인수 0원이나, 임대조건 미상과 압류 이력·시세 검증 부재로 보수적 접근
2017.06.01. 말소기준 이후 전입한 실제 임차인 3명은 모두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도 0원이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이고 당해세가 배당을 바꿀 수 있으며 실거래 비교 없이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려워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3명 모두 전입일이 2017.06.01.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권리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세 명 모두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압류 관련 당해세가 배당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나, 실거래 비교 없이 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126,000,000원
다세대주택 2층 204호
최저가 / 실질취득*
88,200,000원
최저가 낙찰·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세 시나리오 모두 동일
핵심지표
3명 / 0명
실제 임차인 / 대항력 임차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240. 인천 계양구 귤현동 리움팰리스 2층 204호로, 공부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윤주원 씨가 2016.12.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해 2017.06.0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신한은행 근저당권 120,000,000원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며, 이후 등기된 압류·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점유자는 박관수·김아름·정행석 씨 등 실제 임차인 3명입니다. 가장 빠른 전입일도 2023.10.18.로 말소기준일인 2017.06.01.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세 사람 모두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며,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대항해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관계와 점유 인도 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240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491-10 리움팰리스 제2층 제204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길 20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주택) · 공부상 주용도 다세대주택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중 2층 204호 · 사용승인일 2016.12.28.
소유자윤주원 (2016.12.15. 매매, 2017.06.01. 소유권이전등기)
감정가 / 최저가126,000,000원 / 88,2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신한은행 / 87,675,663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17.06.01. 접수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입니다. 2019.07.12. 서인천세무서 압류와 2020.11.20. 계양구 압류는 각각 2020.04.29.과 2021.10.27. 해제돼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하나카드 가압류, 신한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매수인 인수 권리 0원 등기상 말소기준보다 앞선 인수 권리가 없고, 실제 임차인 3명의 전입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압류와 당해세는 배당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압류 3건이 등기된 이력이 있으며,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돼 근저당권자와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배당 문제이며, 현재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3명, 대항력은 모두 없음

성명전입일대항력우선변제승계보증금·차임
박관수 2023.10.18.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미상
김아름 2024.03.14.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미상
정행석 2024.03.25.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미상

세 사람은 보증기관이나 대위변제 승계자가 아닌 실제 임차인 3명입니다.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6년 이상 늦어 대항력은 없지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가 인정돼도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배당 순서와 채권자 회수액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 권리 인수와 점유 인도는 별개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점유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 3명의 거주·사용 상태와 인도 협의 필요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 원문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회차별 가격·미배당 시나리오

현재 최저매각가는 88,200,000원으로 감정가 126,000,000원의 7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액도 88,200,00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세 대비 할인율과 다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현재 가격이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88,200,000원 86,212,400원 39,512,307원 0원
2회 유찰 시(49%) 61,739,999원 60,228,679원 65,496,028원 0원
3회 유찰 시(34.3%) 43,217,999원 42,040,075원 83,684,632원 0원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신한은행과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그 미배당 채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시나리오에서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각각의 낙찰가와 같고,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감정가 70%를 곧바로 시세 70%로 해석하면 안 된다 확인되는 가격 기준은 감정가와 회차별 최저가입니다. 주변 또는 유사 다세대주택의 실거래 가격과 개별 호수의 내부 상태를 대조하기 전에는 88,2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8,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987,6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120,000,000원86,212,400원
2. 가압류 · 하나카드 주식회사5,724,70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표상 채권액 합계는 125,724,707원이며, 채권자 예상배당은 86,212,400원, 미배당액은 39,512,307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88,200,000원 가정)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신한은행에 배당되고, 하나카드와 소유자 잔여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가면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신한은행 근저당이 명확한 말소기준이고, 뒤에 설정된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3명도 모두 후순위 전입자로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인수 위험은 낮습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 88,200,000원은 감정가 대비 30% 낮지만, 감정가가 곧 시장가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격 판단은 유사 다세대주택 실거래와 해당 호수의 내부 상태를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⑤ 입지·건물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다른 문제다

이 사건의 권리 핵심은 분명합니다. 2017.06.01. 신한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3명도 모두 2023년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분석만 보면 비교적 정리된 물건입니다.

그러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 배당과 점유 인도 과정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압류 이력에 따른 당해세가 있으면 채권자 배당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88,200,000원은 감정가의 70%일 뿐, 시장가격의 70%라는 뜻은 아닙니다.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가격은 검증 전. 이 물건의 최종 판단은 유사 거래가격과 현장 상태를 확인한 뒤 응찰가 상한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