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 + 토지

최저가보다 중요한 선순위 전입자 2명 — 구로 개봉동 다가구주택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83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53-65 · 경서로1길 30-6
감정가 1,198,898,000원 · 최저매각가 959,118,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청구액 169,713,965원
🏷️ 최저가 959,118,0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80% 🏠 실제 임차·점유 신고 10건 ⚠️ 말소기준 전 전입 2명 · 보증금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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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말소기준 전 전입자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 상한을 산정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
과거 선순위 근저당과 압류는 말소됐지만 이용호·정명국이 2009.10.15. 이전 전입했고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부분이 미상이며, 서울주도 전입일 미상이다. 배당 시뮬레이션의 인수 0원과 달리 실제 임차인 인수액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부의 오래된 근저당과 압류는 말소됐고 2009.10.15. 고척2동새마을금고 근저당 이후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용호·정명국의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80%여도 실질취득은 959,118,000원 + 미상 인수액으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98,898,000원
최저 959,118,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959,118,000원 + 미상
선순위 전입자 보증금 확인 전 산정 불가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이용호·정명국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선순위 전입 2명
전입일 미상 신고 1건 별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836. 구로구 개봉동 153-65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토지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토지는 169.0㎡, 건물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층/2층 구조로 1995.12.27. 사용승인됐으며,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80%인 959,118,000원입니다.

등기 흐름만 보면 2009.10.15. 고척2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입니다. 그보다 앞선 근저당권과 세무서 압류는 각각 해지·해제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말소기준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 임차권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등기부가 아니라 점유·임대차 관계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836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53-65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서로1길 30-6
물건종류다가구주택 + 토지 ·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 구조벽돌조 슬래브지붕 지층/2층 단독주택 · 사용승인일 1995.12.27.
토지대 169.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시지가 3,121,000원/㎡
소유자정순자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198,898,000원 / 959,118,000원 (1회 유찰)
청구액169,713,965원
매각기일2026.07.22
매각 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선순위 등기는 말소됐지만

✅ 등기부상 살아 있는 말소기준 전 담보권은 확인되지 않음 1996년 근저당은 2000.10.16., 1997년 근저당은 2004.06.16., 2001년 근저당은 2009.10.20., 2002년 근저당은 2004.04.29. 각각 말소됐습니다. 2002년 안산세무서와 구로세무서 관련 압류도 2003.10.08.과 2005.06.09. 해제돼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09.10.15. 고척2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30,000,000원입니다. 이후의 근저당과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등기권리의 소멸과 선순위 전입자의 대항력·보증금 인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인수액 0원 확정 불가

임차·점유 신고는 보증기관 승계 1건을 제외하면 실제 당사자 10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29,500,000원 신고는 이규아 보증금에 대한 대위·승계 중복 신고로 표시돼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신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규아3층 전부(표시상)2021.10.18 미상없음 미상한국토지주택공사
이금옥202호(표시상)2019.07.19 미상없음 미상해당 없음
박천남미상2023.09.22 미상없음 미상해당 없음
손희산미상2023.05.30 미상없음 미상해당 없음
정순자미상2020.11.04 미상없음 미상해당 없음
이용호미상1998.02.23 미상가능·미상 미상해당 없음
정명국미상2006.04.13 미상가능·미상 미상해당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건물 2층 전부2021.10.18 129,500,000원*없음 미상보증기관 승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건물 지층 82.15㎡ 중 도면 표시2023.09.22 29,900,000원없음 미상해당 없음
서울주미상미상 미상판정 불가 미상해당 없음
한국토미상2021.10.18 300,000원없음 미상해당 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29,500,000원은 이규아 보증금의 대위·승계 중복 신고로 표시돼 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 핵심 인수 위험 — 이용호·정명국 이용호는 1998.02.23., 정명국은 2006.04.13. 전입해 말소기준일 2009.10.15.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점유 부분·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대항력과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임대차 원계약과 현재 점유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매수인 인수를 0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추가 확인 —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서울주’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라 대항력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이용호·정명국과 별도로 임대차관계와 점유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와 동일한 이름의 점유 신고 임차인 신고 중 정순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채무자와 이름이 같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 또는 관계인 점유 가능성을 포함해 실제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된 주택임차권

등기일임차권자범위임차보증금처리
2025.10.27한국토지주택공사건물 2층 전부129,500,000원*매각으로 소멸
2025.12.15한국토지주택공사지층 101호 41.07㎡ 전부120,000,000원매각으로 소멸
2025.12.24한국토지주택공사1층 202호 약 41.07㎡ 전부107,000,000원매각으로 소멸
2025.12.29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지층 102호 약 20.53㎡ 전부29,900,000원매각으로 소멸

주택임차권등기는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접수돼 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말소기준 전 전입자인 이용호·정명국의 권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후순위 임차권등기가 소멸한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람의 미상 보증금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8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59,118,000원으로 감정가 1,198,898,000원의 80%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결론은 보류해야 합니다. 특히 이용호·정명국의 인수 가능 보증금이 확인되면 실질취득은 최저가보다 높아집니다.

실질취득 계산 959,118,000원 + 이용호 인수 가능 보증금 + 정명국 인수 가능 보증금 + 그 밖의 확인된 인수액. 보증금이 미상인 현재 단계에서는 실질취득 상한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회 유찰이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59,11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1,991,180원
을구 1번 근저당 · 고척2동새마을금고80,000,000원80,000,000원
을구 2번 근저당 · 고척2동새마을금고60,000,000원60,000,000원
을구 4번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48,000,000원48,000,000원
을구 5번 근저당 · 강경순30,000,000원30,000,000원
을구 8번 근저당 · 고척2동새마을금고130,000,000원130,000,000원
을구 10번 근저당 · 고척2동새마을금고39,000,000원39,000,000원
을구 11번 근저당 · 고척2동새마을금고91,000,000원91,000,000원
을구 12번 근저당 · 구영혜36,000,000원36,000,000원
을구 13번 근저당 · 구영혜91,000,000원91,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342,126,820원
⛔ 배당표 원본 대조 필요 위 시뮬레이션에는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을구 1번·2번·4번·5번 근저당도 배당 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합계 605,000,000원과 소유자 잔여 342,126,820원을 법원의 확정 배당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배당은 말소등기, 현존 채권, 배당요구와 임차보증금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위 계산은 당해세·최우선변제와 이용호·정명국 등 미상 임차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표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돼도 실제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뮬레이션
등기부상 말소된 과거 근저당이 포함된 계산이므로 법원의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부터 3회 유찰 시까지 미배당은 모두 0원으로 계산됐으나, 미상 임차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시뮬레이션

회차매각가채권 미배당소유자 잔여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80%)959,118,000원0원342,126,820원실제 금액 미상
2회 유찰 시 (감정가 64%)767,294,400원0원152,221,456원실제 금액 미상
3회 유찰 시 (감정가 51%)613,835,520원0원297,165원실제 금액 미상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등기 소멸”과 “임차인 인수”는 다르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 전 근저당과 압류가 이미 말소돼 등기부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의 핵심은 각 호실의 점유자와 보증금입니다. 이용호와 정명국은 말소기준일보다 먼저 전입했지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서울주는 전입일 자체가 미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959,118,000원을 실질취득비용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취득은 최저가에 확인된 인수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며, 그 금액이 확인되기 전에는 1회 유찰을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결론은 등기부는 정리 가능, 임차관계는 미확정 — 권리검증 전 입찰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