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는 215,200,000원이지만, 실질취득은 약 273,000,000원 — 가산동 금강노블레스 2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9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4-2 금강노블레스 제101동 제2층 제202호
감정가 269,000,000원 · 최저매각가 215,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최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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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215,2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임차인 인수로 실질취득은 약 273,000,000원
실질취득 약 273,000,000원이 감정가 269,000,000원을 웃돌고, 대항력 임차인이 경매신청채권자와 동일해 임대차 실체와 인수 범위 확인 부담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취득 약 273,000,000원 🏷️ 최저가 215,200,000원 🧾 현재 인수잔액 57,8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80%인 215,200,000원이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273,000,000원입니다. 현 회차에서는 낙찰가와 인수잔액을 합친 실질취득이 약 273,000,000원으로 감정가 269,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269,000,000원
오피스텔 감정가격
현재 최저가
215,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80%
매수인 실질취득
약 273,000,000원
낙찰가 + 미배당 인수잔액
현재 인수잔액
57,800,000원
보증금 273,000,000원과의 차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910. 금천구 가산동 금강노블레스 101동 2층 202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조상숙은 2020년 10월 30일 거래가 26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임차인 최현용은 2020년 10월 30일 전입하고 2020년 10월 31일 점유를 시작했으며, 보증금은 273,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3년 4월 19일 가압류보다 전입이 앞서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분석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273,000,000원이 현재 최저가 215,200,000원을 초과하므로, 현 회차의 가격 구조는 215,200,000원 + 57,800,000원 ≈ 273,000,000원입니다. 이후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그만큼 인수잔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910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4-2 금강노블레스 제101동 제2층 제202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13층 건물 중 2층
소유자조상숙 (2020.10.30. 거래가 26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69,000,000원 / 215,2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최현용 / 273,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3.04.19.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5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은 2023년 4월 19일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그 뒤의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임차인 최현용의 전입일은 2020년 10월 30일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등기 자체가 말소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한 대항력 문제는 남습니다.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일대항력우선변제승계
최현용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73,000,000원 2020.10.30. 대항력 有 배당 여부 확인 승계신고 아님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므로 보증금 273,000,000원을 독립된 임차보증금으로 봅니다. 임차권등기에는 확정일자 2020.09.24.(260,000,000원) 및 2022.10.11.(증액분 13,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과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권자 최현용이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관계인 가능성 또는 임대차 실체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구조이므로, 계약서 원본·보증금 지급 내역·전입 및 실제 점유 경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 전에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반대로 정상 임차인이라고 낙관할 수도 없습니다.

② 실질취득 구조 — 유찰돼도 약 273,000,000원

이 물건은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73,000,000원이 각 회차의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면 미배당 인수잔액이 같은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회차낙찰가 가정인수잔액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 215,200,000원 57,800,000원 273,000,000원 581,612,800원
2회 유찰 시 172,160,000원 100,840,000원 273,000,000원 624,050,240원
3회 유찰 시 137,728,000원 135,272,000원 273,000,000원 658,000,192원
⚠️ 감정가보다 높은 실질취득 실질취득 약 273,000,000원은 감정가 269,000,000원의 약 101.5%로, 감정가보다 4,000,000원 높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8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15,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812,800원
인수 · 임차인 최현용 보증금273,000,000원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520,000,000원211,387,200원
3. 경매신청채권자 · 최현용273,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793,000,000원 중 예상 배당액은 211,387,200원이고, 미배당 총액은 581,612,800원입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순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에 배당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총액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면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며, 매수인 실질취득은 약 273,0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 소멸되는 등기 말소기준권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이후의 임차권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등기의 말소와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매수인 관점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 215,20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약 273,000,000원입니다. 감정가보다 높은 총부담에 대항력 임차인과 관계인 확인 문제까지 겹치므로, 가격과 권리 모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 사건은 감정가 269,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가 215,2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최현용의 보증금 273,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고 전입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약 273,000,000원으로, 감정가보다 4,000,000원 높습니다.

추가 유찰이 되더라도 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잔액이 늘어나므로 총부담은 같은 수준에 머뭅니다. 여기에 임차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하다는 확인 과제도 있습니다. 최저가는 낮아졌지만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았고, 권리 확인 난도는 높습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임대차의 실체와 보증금 인수 범위를 원본 기록으로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