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1회 유찰보다 먼저 볼 것은 ‘보증금 미상 선순위 전입’ — 시흥동 한솔시티빌 4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00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33-6 한솔시티빌 제4층 제401호
감정가 233,000,000원 · 최저매각가 186,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장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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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다세대
장아영의 2018.11.02 전입이 말소기준 2020.01.30보다 빠르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며,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동일하고 위반건축물 5㎡·압류 6건·배당순위 교차 확인 문제까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제 임차인 1명 🏷️ 감정가의 80% 🏚️ 위반건축물 5㎡ 📉 미배당 1,135,009,600원
한 줄 평 최저가가 감정가의 80%로 내려왔지만, 2018.11.02 전입한 장아영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인 2020.01.30 압류보다 빨라 대항력 가능성이 있으며,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어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장아영은 신청채권자이기도 하므로 임대차의 실체와 관계를 원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할인만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3,000,000원
최저가 186,4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확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미상)
매수인 인수
미상
장아영 보증금 확인 필요
핵심지표
1,135,009,600원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000. 금천구 시흥동 한솔시티빌 4층 401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는 정용철이고, 장아영이 178,000,000원을 청구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0.01.30 광주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 금천구·관악세무서·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등기부보다 먼저 들어온 점유관계입니다. 장아영은 2018.11.02 전입했고 2025.10.28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빠르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 있음이나 우선변제 가능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단계의 정확한 표현은 대항력 가능·우선변제 미상·미배당 보증금 승계 가능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000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33-6 한솔시티빌 제4층 제401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40나길 6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 지상 5층 중 4층 · 사용승인 2018.01.09
소유자정용철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33,000,000원 / 186,4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장아영 / 178,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위반건축물패널 5㎡ · 주거 용도

① 권리 흐름 — 압류는 소멸, 선순위 전입은 확인 필요

2018.05.18 설정된 시흥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건은 각각 2018.06.05와 2018.08.29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0.01.30 압류이며, 그 이후의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장아영의 전입은 2018.11.02로 말소기준보다 빠르므로 등기상 후순위 권리 소멸만으로 인수 위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미상이라 실질취득액도 미상

임차인전입 / 배당요구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위험
장아영
점유 부분 미상
2018.11.02
2025.10.28 배당요구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말소기준보다 선행
미상
확정일자 확인 필요
인수 가능
미배당 보증금
⛔ 최저가 186,400,000원이 실질취득가가 아니다 장아영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보증금과 배당액이 확인되기 전까지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으로 열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20% 하락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모두 장아영 동일인이 임차인 조사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에 함께 등장합니다. 가장임차인인지, 실제 임대차를 맺은 관계인인지, 178,000,000원의 청구채권이 임차보증금과 어떤 관계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내역·채권원인·실제 점유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6,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409,6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시흥새마을금고840,000,000원182,990,40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시흥새마을금고300,0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장아영17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기준 총채권액은 1,318,000,000원, 채권자 예상배당은 182,990,400원, 미배당액은 1,135,009,60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 흐름과 예상배당표의 교차 확인 필요 등기 타임라인에는 시흥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건이 2018.06.05와 2018.08.29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예상배당표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배당권자로 반영돼 있습니다. 배당순위와 실제 잔존채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동담보목록·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원본을 대조하기 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86,400,000원)
제시된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이며, 임차보증금·당해세 반영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대금이 줄수록 미배당액은 1,135,009,600원에서 1,201,174,144원까지 확대됩니다.
✅ 소멸하는 권리 말소기준 2020.01.30 압류 이후의 금천구·관악세무서·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2025.10.16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 소멸 여부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선순위 전입자인 장아영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국·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누적돼 있습니다. 당해세가 존재하면 배당금이 먼저 차감될 수 있으며,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입지·건물 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0% 할인”보다 큰 미확정 변수가 있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186,400,000원으로 감정가 233,000,000원의 80%입니다. 그러나 최저가가 곧 실질취득가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2018.11.02 전입자 장아영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장아영은 178,000,000원을 청구한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임대차의 실체와 배당 가능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배당 보증금의 승계 규모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패널 5㎡ 주거 부분의 위반건축물 표기, 압류 6건, 당해세 가능성, 말소된 근저당권과 예상배당표 사이의 불일치까지 겹칩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지더라도 미배당액은 오히려 커지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존재한다면 그 미배당 부분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내려왔지만 인수액은 열려 있는 물건. 보증금·확정일자·채권관계·배당순위를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외형상의 할인율을 안전마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