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 1.936억이 아니라 실질취득 2.395억 — 오류동 다원리치타운 4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58 다원리치타운 제105동 제4층 제403호
감정가 2.42억 · 최저매각가 1.936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홍순용)
🏷️ 최저가 193,600,000원 🧾 인수 45,910,400원 💰 실질취득 239,510,400원 📊 최근 시세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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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실질취득 239,510,400원은 최신 거래 295,000,000원의 81.2%지만, 대항력 임차인 인수와 구분지상권 승계 확인이 필요한 복합형
최저가 193,600,000원에 임차보증금 미배당 45,910,400원이 더해져 실질취득은 239,510,400원이며 최근 시세보다 낮다. 다만 대항력 임차인,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성, 매수인 인수 구분지상권이 있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193,6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홍순용의 보증금 미배당액 45,910,4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가는 239,510,40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236,000,000원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실질취득가는 최신 실거래 295,000,000원의 81.2%로 가격 여지는 있으나, 임차권과 매수인 인수 구분지상권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2,000,000원
최저가 193,6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239,510,400원
낙찰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매수인 인수
45,910,400원
대항력 임차인 잔액 + 구분지상권
실질취득 ÷ 최근 시세
81.2%
최근 12개월·최신 거래 295,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12. 구로구 오류동 다원리치타운 105동 403호, 전용 24.67㎡의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감정가 242,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93,6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고 할인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 홍순용은 2020.10.24. 점유를 시작하고 2020.11.03. 전입했으며, 말소기준인 2022.02.04. 압류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홍순용의 임차보증금은 236,000,000원이고 배당요구도 접수됐습니다. 현재 최저가 193,600,000원으로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3,510,400원을 제외한 190,089,6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남는 45,910,4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은 193,600,000원이 아니라 239,510,40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1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58 다원리치타운 제105동 제4층 제403호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24.67㎡ · 방2·주방1·거실1·욕실1·발코니1 · 6층 중 4층
소유자김대성 (2020.10.23. 거래가 236,000,000원에 취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42,000,000원 / 193,6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홍순용 / 236,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준공 / 규모2020.09.16. · 다원리치타운 110세대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2.02.04. 포천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그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서울특별시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홍순용은 2020.11.03.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잔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가 명시한 인수사항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236,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또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20.09.28. 제223457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건물 을구의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20.09.28. 설정됐으나 2020.10.23. 일부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접수돼 있습니다. 다만 건물 등기와 별개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은 매각 후에도 존속한다고 명세서에 기재돼 있으므로, 권리의 범위와 이용 제한을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확정일자보증금권리 판단
홍순용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0.11.03.
확정 2020.10.16.
점유개시 2020.10.24.
236,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잔액 승계

홍순용은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현재 최저가보다 크고 집행비용까지 먼저 빠지므로 전액 배당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회차 기준 미배당액은 45,910,400원이며, 이 금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임차인과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 임차인 홍순용은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현황조사·문건접수·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관계가 확인되지만,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채권의 발생 경위는 원본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액은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

회차낙찰가 가정임차인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80%
193,600,000원 190,089,600원 45,910,400원 239,510,400원
2회 유찰 시
64%
154,880,000원 151,911,680원 84,088,320원 238,968,320원
3회 유찰 시
51.2%
123,904,000원 121,369,344원 114,630,656원 238,534,656원

낙찰가가 193,600,000원에서 123,904,000원까지 내려가도 실질취득가는 239,510,400원에서 238,534,656원으로 소폭만 감소합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는 만큼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약 239,000,000원의 실질취득가입니다.

⚠️ 최저가 할인율의 착시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80%지만, 실질취득가는 감정가 242,000,000원의 약 99%입니다. 추가 유찰이 발생해도 임차인 인수액이 증가하므로 총부담은 보증금 236,000,000원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④ 시세 비교 — 실질취득가 기준으로도 최근 거래 아래

다원리치타운 동일 면적대 실거래는 2건입니다. 최근 12개월 거래는 2024.09. 295,000,000원 1건이며, 이전 거래는 2023.03. 240,000,000원입니다. 최근 거래가 이전 거래보다 22.9% 상승했으므로 하락 추세로 볼 자료는 아닙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924.36㎡6295,000,000원
2023.0324.67㎡2240,000,000원
전체 평균2건267,5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건295,000,000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가 239,510,400원은 최신 거래이자 최근 12개월 평균인 295,000,000원의 81.2%입니다. 2023.03. 거래가 240,000,000원과 비교하면 489,600원 낮은 수준입니다. 최신 거래를 기준으로는 가격 여지가 있지만, 표본이 2건뿐이고 최신 거래는 6층, 본건은 4층이므로 거래가 차이의 원인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93,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510,400원
1. 임차인 홍순용 보증금236,000,000원190,089,600원
2.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3,000,000,0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1,462,000,000원0원
4. 강제경매개시결정 · 홍순용236,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인 홍순용의 보증금에 배당됩니다.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홍순용과 임차인 홍순용은 동일인이므로 236,000,000원을 별개의 임차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 45,910,400원은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93,600,000원)
집행비용을 뺀 매각대금은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사용되며 후순위 배당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비교 기준은 최저가 193,600,000원이 아니라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 239,510,400원입니다.
✅ 가격 관점 실질취득가 239,510,400원은 최신 실거래 295,000,000원보다 55,489,600원 낮습니다. 최근 거래 추세도 이전 거래 대비 22.9% 상승해, 최신 거래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는 가격 여지가 있습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며, 대지권 토지의 구분지상권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단순 말소형 경매가 아니므로 임차보증금 정산 방식과 구분지상권의 존속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응찰은 피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936억 낙찰”이 아니라 “2.395억 취득”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 할인율이 아닙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236,000,000원이 실질적인 가격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193,600,000원에 낙찰돼도 미배당 보증금 45,910,400원을 인수해 총부담은 239,510,400원이 됩니다. 추가 유찰이 발생해도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가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실질취득가 239,510,400원은 최신 실거래 295,000,000원의 81.2%로, 최근 거래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는 가격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 임차인과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일성, 매수인이 승계하는 토지 구분지상권까지 확인해야 하는 복합 권리형입니다. 가격은 검토 가능, 권리는 원본 확인 후 판단.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가와 승계 권리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