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반값처럼 보여도 핵심은 ‘특별매각조건’ — 가산양우내안애애플 13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36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1-2 가산양우내안애애플 제13층 제1303호
감정가 1.13억 · 최저매각가 5,785만 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 감정가의 51.2% 🧾 실질취득 57,856,000원* ⚠️ 명목 미배당 65,585,408원 🔁 3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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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선순위 보증금 구조와 조건 이행 확인·시세 검증이 필요한 물건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 122,000,000원은 계산상 65,585,408원이 미배당되지만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 특별조건으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3회 유찰, 실거래 비교 부재, 특별조건과 별도 점유자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 신고는 전입일 기준 대항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65,585,408원이 미배당 인수액으로 남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므로, 해당 신고 건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57,856,000원*이지만, 시세 비교 기준이 없어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3,000,000원
57,856,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
매수인 실질취득*
57,856,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조건 미적용 시 65,585,408원
핵심지표
51.2%
실거래 비교 없이 저가 단정 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368. 금천구 가산동 가산양우내안애애플 13층 1303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감정가 113,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57,85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상 감정가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 사건은 최저가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임차권의 주민등록일이 2021.03.08로, 2022.07.07 설정된 윤환 근저당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1,441,408원을 먼저 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6,414,592원을 배당하면, 보증금 122,000,000원 중 65,585,408원이 남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매수인의 총 부담은 최저가 57,856,000원과 미배당 보증금 65,585,408원을 더한 123,441,408원이 됩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도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실제 매각조건으로 확정되고 이행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고 건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이 특별조건은 해당 임차권 신고에만 적용되므로, 별도의 점유자나 신고되지 않은 임대차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36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1-2 가산양우내안애애플 제13층 제13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 · 18층 건물 중 13층
소유자김귀중 (2021.03.15. 거래가액 106,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13,000,000원 / 57,856,000원 (3회 유찰·51.2%)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26,345,200원
말소기준권리2022.07.07. 윤환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입과 특별매각조건

등기상 현재 말소기준은 2022.07.07. 윤환 근저당권입니다. 그보다 앞서 등기됐던 2021년 충북신용보증재단 강제경매는 취하로 말소됐고, 청주시청 압류·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금천구 압류도 모두 2022년 중 해제 또는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가등기와 압류가 현재 그대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권리분석의 중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일 2021.01.30, 확정일자 2021.02.01, 점유개시일 2021.03.07, 주민등록일 2021.03.08로 모두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03.31로 말소기준 이후지만, 선행 전입과 점유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신고입니다.

② 임차권 분석 — 실제 임차인 0명, 보증기관 신고 1건

신고자구분보증금주요 일자권리 판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건물 전부
보증기관 승계 신고
실제 임차인 합산 제외
122,000,000원 확정 2021.02.01
점유 2021.03.07
전입 2021.03.08
배당요구 2023.03.31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실질 인수 0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기관 신고로 분류되므로 별도의 실제 임차인 1명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집계되는 실제 임차인은 0명, 보증기관 승계 신고는 1건입니다. 보증금 122,000,000원도 다른 임차인 보증금과 중복 합산할 금액이 아닙니다.

⚠️ 명목 인수액과 실질 인수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 계산만 적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배당액은 65,585,408원이고, 매수인 총 부담은 123,441,408원입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되면 해당 신고의 실질 인수는 0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57,856,000원*입니다.
⛔ 특별조건의 범위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 말소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고 건에만 적용됩니다. 현장 조사에서 별도 점유자나 독립된 임대차가 발견되면 그 보증금과 대항력은 이 조건으로 자동 해소되지 않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51.2%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13,000,000원의 51.2%인 57,856,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동일 건물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면적·구조·임대수요·관리상태에 따라 거래가격과 환금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저가가 낮다는 사실과 시장가보다 저렴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면 실질취득액은 57,856,000원이지만,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명목 총부담은 123,441,408원입니다. 입찰가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두 금액을 함께 놓고, 매각허가결정과 명세서 원문에서 특별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7,85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441,408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122,000,000원56,414,592원
2. 충북신용보증재단 청구126,345,200원0원
3. 근저당권 · 윤환125,000,000원0원
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126,345,2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의 계산상 미배당액은 65,585,408원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되면 이 미배당 반환청구권은 매수인에게 행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도 말소됩니다. 과거 충북신용보증재단 강제경매 등기는 취하·말소됐으므로 실제 배당 참여 여부와 채권액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일반채권 미배당
현재·4회·5회 유찰 시뮬레이션 모두 일반채권 미배당 합계는 377,690,400원입니다.
✅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배당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확정적으로 이행되면, 해당 신고로 인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57,85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조건 확인 없이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특별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명목상 총부담은 123,441,408원입니다. 최저가 57,856,000원만 보고 입찰하면 보증금 미배당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특별매각조건·임차권 말소 방식과 시점을 법원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보다 중요한 한 문장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가 113,000,000원이 57,856,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 122,000,000원이 선순위 대항력을 갖지만,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특별매각조건으로 붙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건이 그대로 이행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실질취득액은 57,856,000원​*입니다. 반대로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면 미배당 보증금 65,585,408원이 더해져 명목상 총부담은 123,441,408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가격 할인형이라기보다 특별조건 확인형 경매입니다. 권리의 결론은 특별조건 원문과 말소 절차를 확인한 뒤에만 확정할 수 있으며, 실거래 비교 없이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