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판정 대상 아님 · 등기부를 아직 수집하지 못한 사건이라 NPL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C 매력지수54 유찰 2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16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28.34㎡
낙찰가 유찰 2회 후 낙찰
293,042,952원 2억 9,304만 감정가 383,000,000원
감정가의 76% 2026-07-20 낙찰
최저매각가 245,120,000원 최저가 대비 +19%
낙찰일
07-20 낙찰 완료
서울남부지방법원 2회 유찰 후 낙찰
입찰 보증금
2,451만원
최저가의 10% · 24,512,000원
감정가 대비
▼ 23.5% 싸게 매수
감정가 3.83억원 · 낙찰가 기준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Ⅶ-0.204g 감정가 대비 36% 할인 유찰 2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서울특별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424,000,000원이 핵심이지만, 명세서상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최저가 245,120,000원은 실거래 검증 없이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대항력 임차인은 있지만, 매각조건상 미배당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 — 문래더하우스 7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6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7 문래더하우스 제7층 제702호
감정가 383,000,000원 · 최저매각가 245,120,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245,120,000원 최저가 🧾 424,000,000원 보증금 🛡️ 0원 실질 인수 🔁 2회 유찰
54점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인 424,000,000원이 있으나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가격은 별도 검증 필요
현정민은 말소기준 전 전입한 대항력·우선변제 임차인이지만 매각조건상 현정민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반환청구권을 포기해 실질 인수 0원이다. 다만 2회 유찰 오피스텔이고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 245,12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으며 말소기준 전 민간임대주택등기도 확인이 필요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현정민 1명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이고 보증금은 424,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 배당계산만 보면 미배당 보증금 183,111,680원이 남지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서 현정민과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조건이 적용되는 이 사건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83,000,000원
최저가 245,120,000원
실질취득
245,120,000원
매각조건 적용 시 낙찰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183,111,680원은 반환청구 포기 조건
핵심지표
2회 유찰
현재 회차 감정가 6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610. 문래동3가 문래더하우스 7층 702호 오피스텔입니다. 오승훈이 2022년4월5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424,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접수됐습니다. 임차인 현정민은 2022년4월29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2년4월20일입니다. 이보다 뒤인 2023년2월7일 강서세무서장 관련 압류가 이 사건에서 선언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정민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을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분석됩니다.

보통이라면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낙찰가가 아니라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현재 회차는 낙찰가 245,120,000원에서 집행비용 4,231,680원을 먼저 공제하고 현정민에게 240,888,320원이 배당되는 계산이어서 보증금 중 183,111,680원이 남습니다. 3회 유찰 시 룰상 인수액은 231,449,344원, 4회 유찰 시 270,119,475원으로 오히려 커집니다. 즉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만 내려가는 것을 가격 메리트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바로 그 미배당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별 매각조건이 붙어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610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7 문래더하우스 제7층 제702호
용도 / 이용상태오피스텔 · 감정평가 기준시점 오피스텔 이용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상 현황 주거용 사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지하2층/지상9층 · 제7층 · 사용승인일 2022.02.17
소유자오승훈 · 2022.04.05 매매 · 거래가액 42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83,000,000원 / 245,12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424,000,000원
매각기일2026.07.20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선순위, 인수는 매각조건으로 차단

말소기준은 2023.02.07 압류이고, 현정민의 전입·점유는 2022.04.29로 더 빠릅니다. 확정일자도 2022.04.20이며 배당요구가 확인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구조입니다. 2024.02.08에는 보증금 424,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단순한 후순위 임차인 사건이 아니라, 특별조건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 인수 여부가 낙찰가보다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 임차인점유 / 전입확정일자보증금권리 판정
현정민
건물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2.04.29 2022.04.20 424,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제 임차인은 1명 — 승계채권을 두 번 더하지 않는다 실제 임차인은 현정민 1명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주택임차권 승계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정민의 424,000,000원 보증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424,000,000원 청구를 서로 독립된 두 보증금처럼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이 사건의 핵심 특약 —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현정민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정민·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한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실질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배당계산만 적용하면 현재 회차의 미배당 보증금은 183,111,680원입니다. 위 금액은 대항력 원칙에 따른 룰상 인수액이며, 본건은 명세서의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적용되므로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조건은 현정민과 명시된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것이며, 그 밖의 별도 권리자에게 자동 확대되는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64%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45,120,000원으로 감정가 383,000,000원의 64%입니다. 그러나 동일·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는 오승훈의 2022.04.05 매매 거래가액 424,000,000원이 확인되지만, 이를 현재 시세로 그대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424,000,000원인 점 때문에 특별조건을 떼어 놓고 보면 낙찰가 하락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 183,111,680원이 3회 유찰 시 231,449,344원, 4회 유찰 시 270,119,475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2회 유찰되어 64%니까 싸다”라는 접근은 권리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본건에서 현재 최저가를 실질취득가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유찰 자체가 아니라,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라는 매각조건입니다.

⚠️ 가격 메리트는 별도 확인 영역 특별조건 적용 시 실질취득은 최저가 245,120,000원과 동일한 구조가 되지만, 최근 실거래와의 비교 없이 이를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권리상 인수 문제와 가격 적정성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5,1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231,680원
1. 임차인 현정민 보증금(우선변제)424,000,000원240,888,320원
2.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424,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계산상 현정민 보증금의 부족분은 183,111,680원입니다. 다만 현정민 및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므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반영합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 기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45,12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현정민의 우선변제에 소진되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3회·4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미배당은 424,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수인 인수 관점 대항력 있는 424,000,000원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만, 이 임차인과 명시된 승계인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가 매각조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특별조건을 배제한 원칙 계산에서는 현재 회차 183,111,680원, 3회 유찰 시 231,449,344원, 4회 유찰 시 270,119,475원의 인수액이 발생합니다. 즉 대항력 인수형의 본질은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본건의 안전성은 유찰률이 아니라 명세서상 포기·말소 조건에서 나옵니다.

④ 민간임대주택등기 — 선순위 사실관계 별도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이전과 같은 날인 2022.04.29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접수돼 있습니다. 등기 내용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계속임대 의무와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등기는 2023.02.07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으므로, 단순한 후순위 압류처럼 일괄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처리하지 말고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 원문에서 매수인에 미치는 효과를 입찰 직전 다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문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으로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및 각급 학교가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노선버스승강장이 있어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2층/지상9층 건물의 7층으로, 사용승인일은 2022.02.17입니다. 위생·급배수·승강기·개별난방·기계식 주차장 설비가 있습니다.
  •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도 오피스텔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현황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 토지·규제. 준공업지역의 업무용 토지로, 공시지가 5,191,000원/㎡이며 과밀억제권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대공방어협조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의 제한사항이 확인됩니다.
  • 물건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조건 원문 재확인. 현정민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실제 매각조건으로 유지되는지 입찰 직전 명세서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중복 합산 금지. 실제 임차인은 현정민 1명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명세서상 주택임차권 승계인입니다. 동일한 424,000,000원을 두 개의 독립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2022.04.29 민간임대주택등기는 말소기준보다 앞서 존재합니다. 매수인에게 남는 의무 여부를 등기·명세서 원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점유 확인. 임차권등기와 별개로 현재 실제 점유상태와 인도 가능 시점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최저가 245,120,000원이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지 말고, 입찰 시점의 동일·유사 오피스텔 실거래와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 세금·비용 확인. 배당계산에는 당해세·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고 집행비용도 추정치이므로, 실제 배당표와 세금·체납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선순위 대항력은 맞지만, 매각조건이 결론을 바꾼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은 표면만 보면 위험합니다. 실제 임차인 현정민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도 424,000,000원이어서 현재 회차 계산상 183,111,680원의 미배당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룰상 인수액도 231,449,344원, 270,119,475원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현정민과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명시하면서 매수인 인수 결론은 실질 0원으로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회 유찰’이나 ‘감정가 64%’가 아니라 그 특별 매각조건이 최종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지입니다.

가격은 별개입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245,120,000원을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말소기준보다 앞선 민간임대주택등기도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위험은 조건부로 해소되지만, 권리 원문 확인과 가격 검증이 여전히 필요한 오피스텔 사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배당 및 회차별 계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라는 매각조건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입찰 전 최신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 및 매각조건 원문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7 문래더하우스 제7층 제702호

이 위치에는 로드뷰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도에서 펠리건 아이콘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해 보세요.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각결과

불러오는 중…

변경 이력

불러오는 중…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 (12장)

이 매물에 문제가 있나요?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 부적절한 내용 등을 알려주세요.

매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