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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판정 대상 아님 · 등기부를 아직 수집하지 못한 사건이라 NPL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B 매력지수68 유찰 2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1715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21.76㎡
낙찰가 유찰 2회 후 낙찰
198,596,000원 1억 9,859만 감정가 262,000,000원
감정가의 75% 2026-07-20 낙찰
최저매각가 167,680,000원 최저가 대비 +18%
낙찰일
07-20 낙찰 완료
서울남부지방법원 2회 유찰 후 낙찰
입찰 보증금
1,676만원
최저가의 10% · 16,768,000원
실거래 대비
▼ 39.7%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3.29억원 · 낙찰가 기준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선순위 임차인 사건이지만 매각조건이 반전 포인트입니다. 장지윤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이고 현재 실질취득 167,680,000원은 최근 12개월 거래 185,000,000원의 90.6%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도시형생활단지형다세대주택)

대항력 임차인이 있지만, 매각조건으로 ‘인수 0원’ — 신정동 건향파크빌7차B 3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15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55-7 건향파크빌7차비 제3층 제301호
감정가 262,000,000원 · 최저매각가 167,680,000원(2회 유찰·감정가 64%) · 매각기일 2026.07.2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68점
매력지수 B등급 ·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있으나 매각조건상 잔액청구 포기·임차권 말소로 실질 인수 0원, 현재 실질취득은 최근 거래의 90.6%
장지윤 보증금 260,000,000원은 원칙상 현재 회차 미배당 95,467,520원의 인수 위험이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가 잔액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정해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15세대 다세대·최근 실거래 1건·국세와 지방세 압류 확인 필요성을 감안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167,68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최근 거래 185,000,000원 🏚️ 2회 유찰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장지윤 1명이고,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으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배당 부족분은 95,467,52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서 장지윤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매각조건으로 두고 있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167,680,000원이며, 최근 12개월 거래 185,000,000원의 90.6% 수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2,000,000원
최저 167,680,000원 · 2회 유찰
최근 12개월 실거래
185,000,000원
2026.06 · 1건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매각조건상 잔액청구 포기·임차권 말소
실질취득 ÷ 최근시세
90.6%
현재 회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15. 양천구 신정동 건향파크빌7차B 제3층 제301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정주한은 2019.08.14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60,000,000원에 취득했고, 현재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등기 순서 자체보다 장지윤의 선순위 임차권과 매각조건의 결합입니다.

장지윤의 확정일자는 2019.10.01, 점유개시는 2019.10.11, 주민등록일자는 2019.10.16입니다. 말소기준은 2021.05.26 양천구 압류이므로 전입이 더 빠릅니다. 따라서 매각조건이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세서 비고에서 바로 그 잔액 청구를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매각조건으로 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선순위 임차인 사건과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1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55-7 건향파크빌7차비 제3층 제3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도시형생활단지형다세대주택 · 제3층 제301호
소유자정주한 (2019.08.14 매매 · 거래가액 26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62,000,000원 / 167,6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0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은 2021.05.26 양천구 압류입니다. 그 뒤의 국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전주세무서장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장지윤은 2019년 확정일자·점유·전입을 갖춘 뒤 2023.10.23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으므로, 매각조건을 빼고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있지만 ‘실질 인수 0원’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장지윤 건물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19.10.16 2019.10.01 26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실질 인수 0원
⚠️ 일반 규칙과 이 사건의 예외 장지윤의 보증금은 26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167,680,000원보다 큽니다. 일반 규칙대로라면 현재 회차 배당액 164,532,480원을 제외한 95,467,520원이 미배당되어 매수인 인수 문제가 생기고,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 수렴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장지윤과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므로, 이 임차인에 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명세서에 등장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추가 합산할 대상이 아니라, 주택임차권 승계인으로 기재된 주체입니다. 따라서 장지윤 보증금 260,000,000원과 별도로 같은 금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실질취득 167,680,000원으로 판단

이 사건은 매각조건으로 장지윤 관련 실질 인수가 0원이므로 가격 비교 기준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167,680,000원의 실질취득액입니다. 건향파크빌7차B의 최근 12개월 실거래는 2026.06의 185,000,000원 1건이고, 최근 12개월 평균도 동일하게 185,000,000원입니다. 현재 실질취득액은 최근 시세의 90.6%입니다.

거래월전용층거래가
2026.0619.9㎡618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건185,000,000원
⚠️ 가격 숫자는 유리하지만 표본은 1건 현재 실질취득액 167,68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185,000,000원의 90.6%입니다. 다만 확인되는 최근 거래가 1건뿐이고, 이 건물은 15세대 규모입니다. 따라서 90.6%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안전마진을 크게 평가하기보다는 해당 호수의 층·면적·상태 차이를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7,6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147,520원
1. 임차인 장지윤 보증금(우선변제)260,000,000원164,532,48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4,891,5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장지윤의 미배당액은 95,467,52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의 잔액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때문에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순위와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67,680,000원)
집행비용과 장지윤 우선변제 배당으로 현재 매각대금이 전액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매각조건을 반영한 실질취득 167,68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185,000,000원의 90.6%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확약이 없었다면 인수액이 늘어난다

회차매각가룰상 미배당 인수매각조건 반영 실질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64% 167,680,000원 95,467,520원 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51% 134,144,000원 128,534,016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41% 107,315,200원 154,987,213원 0원

이 표가 이 사건의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장지윤 보증금의 미배당액이 늘어 매수인 부담이 커지는 대항력 임차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명세서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면 그 잔액청구가 포기되므로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 낙찰가를 따라 내려갑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바로 그 임차인과 주택임차권 승계인의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가 매각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권리관계만 놓고 보면 장지윤 관련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놓치면 안 되는 부분 등기부에는 양천구·국의 압류가 있고, 별도 주의사항에도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표시됩니다. 당해세라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장지윤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장지윤 관련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매각조건이므로, 세금으로 배당이 줄어드는 문제와 매수인 인수액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용도.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지상 6층이며 사용승인일은 2019.07.25입니다.
  • 입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서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으로,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5호선 신정역이 소재합니다.
  • 도로·토지. 북측 약 8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4,144,000원/㎡입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상대보호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이 포함되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 건물 상태.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고 공부와의 차이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건향파크빌7차B는 15세대 규모이고 최근 12개월 확인 실거래는 1건입니다. 동일 단지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는 2.4회이며, 이 사건도 현재 2회 유찰 상태입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조건 원문 확인. 장지윤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액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 매각조건으로 유지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입찰 직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 기준으로 판단. 이 사건은 확약 조건을 반영하면 현재 실질취득액이 167,680,000원입니다. 단순히 보증금 260,000,000원을 더해 계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 세금 우선순위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가운데 당해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실제 배당 흐름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거래 표본 확인. 최근 12개월 실거래가 185,000,000원 1건뿐이므로, 해당 호수의 전용면적·층·내부상태를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확인. 주택임차권등기가 존재하는 만큼 실제 현재 점유 상태와 인도 가능 시점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서의 최신 원본과 매각조건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선순위 임차인 = 무조건 인수”가 아닌 사건

이 물건만 등기 순서로 보면 경계해야 할 요소가 분명합니다. 장지윤은 말소기준보다 앞서 확정일자·점유·전입을 갖췄고 보증금도 26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 배당만 계산하면 95,467,520원이 남기 때문에, 통상의 대항력 임차인 경매라면 실질취득액을 최저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매각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장지윤과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잔액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167,68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185,000,000원의 90.6%라는 가격 관계도 이 실질취득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5세대 규모 다세대이고 최근 거래 표본이 1건뿐이며, 국세·지방세 압류의 실제 우선순위 확인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임차인에 대한 매각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권리조건 확인이 끝나야 현재 가격의 할인도 의미를 갖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배당추정·감정평가·실거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국세·지방세의 실제 당해세 여부, 관리비, 현재 점유·명도 상태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인수액 판단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잔액청구 포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실거래가는 확인 표본이 1건으로 개별 호수의 면적·층·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최신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서 원본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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