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 사건 용도 대지

인수 0원·실질취득 1.60억, 비교 실거래 평균의 54.7% — 고척동 조은팰리스 2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37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34-130 조은팰리스 제2층 제202호
감정가 2.00억 · 최저매각가 1.60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최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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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인수 0원·실질취득 1.60억은 비교 실거래 평균의 54.7%이나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점유관계 검증이 필요
전세권·근저당 미배당에도 매수인 인수는 0원이고 가격 차이는 크지만,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임차보증금 미상·비교표본 2건과 말소기준 재확인 요소를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취득 160,000,000원 📊 비교 평균 대비 54.7% 🔐 매수인 인수 0원 👤 조사상 임차인 1명
한 줄 평 현재 최저가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실질취득액 1.60억은 확인된 실거래 평균 2.925억54.7%입니다. 다만 대상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비교 거래는 전용 38.32㎡ 2건인 반면 대상 면적은 42.32㎡입니다. 조사상 점유자의 보증금·확정일자도 미상이므로, 큰 가격 차이만으로 주거용 시세차익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0,000,000원
최저가 160,0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60,0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전세권·근저당 매각으로 소멸
실질취득 ÷ 비교 평균
54.7%
표본 2건 · 용도·면적 검증 필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37. 고척동 조은팰리스 2층 202호로, 사건상 용도는 대지로 표시돼 있으나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대상 면적은 42.32㎡이며, 건물은 2016년 7월 19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2억원의 80%인 1억6천만원입니다.

권리구조의 중심은 전세권자이자 현재 경매 채권자인 최영란의 전세금 200,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 배당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56,960,000원이 전세권에 배당되고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분석상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전윤순의 근저당권 140,000,000원도 배당을 받지 못하지만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37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34-130 조은팰리스 제2층 제2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사건 용도 대지 · 집합건물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 전용 42.32㎡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 내 2층 · 사용승인일 2016.07.19 · 승강기·난방·위생·급배수시설
소유자강지연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00,000,000원 / 160,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최영란 / 2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미배당은 크지만 매수인 인수는 0원

분석상 말소기준일은 2017.09.25 국의 압류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압류는 등기상 2018.02.12 해제·말소 기록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찰 전에는 등기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해 말소기준권리의 최종 판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설정된 최영란의 전세권 2억원, 전윤순의 근저당권 1억4천만원과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매각가 1억6천만원으로는 두 담보권 채권 합계 340,000,000원156,960,000원만 배당돼 183,040,000원의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이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없음, 보증금·우선변제는 미상

성명점유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판정
최광렬 미상 2021.04.16 미상 미상 2025.09.09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조사상 실제 임차인은 최광렬 1명입니다. 전입일 2021.04.16은 분석상 말소기준일 2017.09.25 이후이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배당요구는 2025.09.09 접수됐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범위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기상 전세권자 최영란과 조사상 점유자 최광렬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 표시돼 있으므로, 현장 점유관계와 계약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명도·점유 확인 포인트 매수인이 인수할 임차보증금은 현재 분석상 0원이지만, 점유부분과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현장 방문, 현황조사서 원문,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존재 여부를 대조해 실제 점유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가격 차이는 크지만 동일 조건 비교는 아니다

조은팰리스의 확인된 거래는 2건이며 모두 전용 38.32㎡입니다. 대상 면적 42.32㎡와 차이가 있고, 대상 호실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아래 거래금액을 그대로 주거용 호실의 확정 시세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638.32㎡4285,000,000원
2023.1238.32㎡3300,000,000원
평균38.32㎡2건292,500,000원

확인 거래의 범위는 285,000,000원~300,000,000원, 평균은 292,500,000원입니다. 현재 실질취득액 160,000,000원은 이 평균의 54.7%이고, 최신 거래 285,000,000원의 약 56.1%입니다. 숫자만 보면 차이가 크지만, 거래 표본이 2건뿐이고 거래월·면적·공부상 용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가격 메리트는 현장 임대수익과 실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감정가보다 낮다고 곧바로 저평가 물건은 아니다 감정가 200,000,000원과 최저가 160,000,000원은 비교 거래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확인 거래는 38.32㎡ 호실입니다. 주거 사용 가능 여부, 임대료, 공실 위험과 매수 수요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가격비율만으로 수익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040,000원
2. 전세권 · 최영란200,000,000원156,960,000원
3. 근저당권 · 전윤순14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 340,000,000원 중 156,960,000원이 배당되고 183,040,000원이 미배당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60억)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전세권자 최영란에게 배당되고 근저당권자·소유자 배당은 없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 실거래
실질취득 1.60억은 확인 거래 평균 2.925억보다 낮지만, 면적과 공부상 용도가 달라 보수적인 비교가 필요합니다.
✅ 권리 관점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미배당이 크더라도 현재 분석상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조사상 임차인도 전입일이 분석상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 검증 관점 등기상 분석 기준이 된 2017.09.25 압류는 2018.02.12 말소 기록이 있고, 점유자 최광렬의 보증금·확정일자·점유부분은 미상입니다. 또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과 비교 거래의 실제 용도 및 면적이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원본 서류와 현장 확인 없이 가격비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⑤ 회차별 미배당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160,000,000원156,960,000원183,040,000원0원
2회 유찰 시128,000,000원125,408,000원214,592,000원0원
3회 유찰 시102,400,000원100,166,400원239,833,600원0원

유찰이 늘수록 전세권자와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은 커지지만, 각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내려가면 실질취득액도 같은 폭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상 인수는 없지만, 용도와 점유가 승부처

이 물건은 현재 최저가 1억6천만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할 때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고, 실질취득액도 1억6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확인된 실거래 평균 2억9,250만원의 54.7%라는 가격 차이는 분명 눈에 띕니다.

그러나 비교 거래는 전용 38.32㎡ 2건이고 대상은 42.32㎡이며, 무엇보다 대상 호실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점유자 최광렬의 보증금·확정일자·점유부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리상 인수 0원은 장점이지만, 주거용 시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본 서류로 말소기준을 확정하고 실제 용도·점유·임대수익을 확인할 때 비로소 큰 가격 차이가 진짜 매력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