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72. 금천구 독산동 라온하우스 제101동 제4층 제401호로, 2019년 4월 8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 중 4층의 공동주택입니다. 소유자 김은희는 2019년 10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259,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해 10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핵심은 소유권이전일과 같은 날 전입·점유를 시작한 임차인 박상호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은 2019년 9월 28일, 최초 보증금은 259,000,000원이며 2019년 10월 18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21일 보증금 13,000,000원을 증액해 총 보증금이 272,000,000원이 되었고, 증액분 확정일자는 2023년 7월 4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2월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와 최초 확정일자는 이보다 약 3년 이상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배당으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도 2024년 10월 24일 보증금 272,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등기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72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8 라온하우스 제101동 제4층 제401호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다세대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중 4층 |
| 사용승인일 | 2019.04.08 |
| 소유자 | 김은희 (2019.10.01 매매, 거래가액 259,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288,000,000원 / 184,320,000원 (2회 유찰·감정가 64%) |
| 신청채권자 / 청구 | 박상호 / 272,165,200원 |
| 매각기일 | 2026.07.15 |
① 권리 흐름 — 말소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먼저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년 2월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그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세 압류, 서울특별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박상호의 전입·점유일과 최초 확정일자는 2019년 10월 18일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2024년 등기된 주택임차권 자체는 말소기준 뒤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보전하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는 종전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인 / 점유 | 보증금 | 전입·확정일자 | 권리 판정 |
|---|---|---|---|
| 박상호 건물 전부·주거 주택임차권등기 | 272,000,000원 최초 259,000,000원 증액 13,000,000원 | 전입·점유 2019.10.18 최초 확정 2019.10.18 증액분 확정 2023.07.04 배당요구 2024.10.24 |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미배당 승계 |
최초 보증금 259,000,000원의 확정일자는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서고, 증액분 13,000,000원의 확정일자는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빼고 남는 매각대금이 최초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순위가 뒤인 증액분까지 포함해 상당액이 매수인 인수로 남는 구조입니다.
② 가격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약 2.72억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물건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매수인이 승계하는 잔액이 늘어납니다. 집행비용 등 배당 선공제 항목을 제외한 권리상 경제적 실질은 보증금 272,000,000원 수준에 고정됩니다.
| 회차 | 낙찰 기준가 | 보증금 기준 인수 조정액 | 권리상 실질취득 |
|---|---|---|---|
| 현재 회차 2회 유찰·감정가 64% | 184,320,000원 | 87,680,000원 | 약 272,000,000원 |
| 3회 유찰 시 감정가 51.2% | 147,456,000원 | 124,544,000원 | 약 272,000,000원 |
| 4회 유찰 시 감정가 40.96% | 117,964,800원 | 154,035,200원 | 약 272,000,000원 |
현재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에서 103,680,000원 할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보증금 승계를 합친 권리상 가격은 약 272,000,000원으로 감정가의 94.4%입니다. 집행비용이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지므로 실제 인수잔액은 단순 차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집행비용 3,380,480원을 반영하면 임차인 배당가능액은 180,939,520원, 남는 보증금은 약 91,060,480원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4,32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380,480원 |
| 1. 임차인 박상호 보증금 | 272,000,000원 | 180,939,520원 |
|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269,000,000원 | 0원 |
| 3. 강제경매 신청채권 · 박상호 | 272,165,2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최초 보증금 259,000,000원의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선 점을 반영한 단순 예상입니다. 집행비용 공제 후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에게 배당돼도 보증금 91,060,480원이 남아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실제 집행비용과 동일인 채권의 중복 여부에 따라 최종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영남초등학교 북측 인근으로, 주변은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주택·상가지대입니다.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라온하우스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 건물. 2019년 4월 8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석재붙임, 내부는 벽지도배와 일부 타일, 창호는 샤시 창호 등으로 평가됐으며 위생·급배수 및 승강기설비가 있습니다.
- 도로·토지.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장방형이며 라온하우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측으로 문성로 등이 있습니다.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2025.08.26부터 2026.08.25까지입니다.
- 물건 상태. 공부와의 차이와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구조와 이용상황은 집합건축물대장 도면과 외부관찰 등을 기준으로 조사돼 발코니 확장 등 실제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환금성. 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수의 내부상태와 임대차 관계가 거래가격에 크게 반영됩니다. 이 물건은 선순위 보증금 승계와 동일인 채권관계 확인이 필요해 일반 매수자 접근성이 낮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확인. 을구 1번 주택임차권과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기재가 최종 명세서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원인서류 확인. 2019.09.28 최초 계약, 2021.11.21 증액계약, 보증금 지급자료와 갱신·증액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 동일인 채권 중복 확인.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모두 박상호입니다. 청구액 272,165,200원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은 채권인지 별도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확인. 청구금액 269,000,000원의 발생 원인과 박상호 임차보증금 채권과의 관계를 가압류 결정문과 채권계산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가로 입찰 상한 설정.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잔액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권리상 기준가격은 약 272,000,000원입니다.
- 명도와 보증금 정산을 함께 협상.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건물 전부 점유관계이므로, 단순 인도명령만이 아니라 보증금 잔액 변제와 주택 인도를 연계한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2022.11.24 등기된 민간임대주택 표시의 매각 후 처리와 관련 행정절차를 관할기관 및 원본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관리비 조사. 실제 점유자, 내부 상태, 발코니 확장 여부,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과 수도·전기 사용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배당요구 관련 문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64% 유찰”이 아니라 “2.72억 인수형”
이 물건은 감정가 288,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84,32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272,000,000원이므로, 최저가 하락을 그대로 할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 승계액이 늘어 권리상 실질취득은 약 272,000,000원, 감정가의 94.4% 수준에 머뭅니다.
여기에 임차권자와 현재 신청채권자가 동일한 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69,000,000원 가압류가 존재하는 점, 다세대주택의 개별성이 겹칩니다. 후순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이라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낮은 최저가에 응찰하는 경매가 아니라, 2.72억 보증금 구조와 채권관계를 검증하는 경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