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공동주택)

최저가 1.84억이 아니라, 대항력 보증금 2.72억이 가격을 정한다 — 독산동 라온하우스 4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7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8 라온하우스 제101동 제4층 제401호
💰 실질취득 약 272,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미배당 보증금 승계 📉 2회 유찰·감정가 64%
감정가 288,000,000원 · 최저매각가 184,3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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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84,320,000원이 아닌 대항력 보증금 272,000,000원이 실질가격을 정하는 고위험 인수형
실제 임차인 1명의 선순위 보증금 272,000,000원 중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승계해 권리상 실질취득이 감정가의 94.4% 수준이며, 2회 유찰·다세대 용도·동일인 채권관계 확인위험이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표면상 최저가는 감정가의 64%184,32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의 실제 가격 기준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점유한 임차인 박상호의 보증금이 272,000,000원이고,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그만큼 인수잔액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으로, 권리상 실질취득은 보증금인 약 272,000,000원 수준에 고정됩니다.
감정가
288,000,000원
다세대·공동주택
최저가 / 실질취득
184,320,000원
권리상 실질취득 약 272,000,000원
현재 회차 인수
최소 87,680,000원
집행비용 반영 시 약 91,060,480원
핵심지표
감정가의 94.4%
최저가 64% 착시 주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72. 금천구 독산동 라온하우스 제101동 제4층 제401호로, 2019년 4월 8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 중 4층의 공동주택입니다. 소유자 김은희는 2019년 10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259,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해 10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핵심은 소유권이전일과 같은 날 전입·점유를 시작한 임차인 박상호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은 2019년 9월 28일, 최초 보증금은 259,000,000원이며 2019년 10월 18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21일 보증금 13,000,000원을 증액해 총 보증금이 272,000,000원이 되었고, 증액분 확정일자는 2023년 7월 4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2월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와 최초 확정일자는 이보다 약 3년 이상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배당으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도 2024년 10월 24일 보증금 272,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등기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7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8 라온하우스 제101동 제4층 제4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중 4층
사용승인일2019.04.08
소유자김은희 (2019.10.01 매매, 거래가액 25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88,000,000원 / 184,320,000원 (2회 유찰·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박상호 / 272,165,2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먼저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년 2월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그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세 압류, 서울특별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박상호의 전입·점유일과 최초 확정일자는 2019년 10월 18일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2024년 등기된 주택임차권 자체는 말소기준 뒤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보전하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는 종전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낙찰로 없어지는 등기와 매수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다릅니다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대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미배당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등기가 말소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채무까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전입·확정일자권리 판정
박상호
건물 전부·주거
주택임차권등기
272,000,000원
최초 259,000,000원
증액 13,000,000원
전입·점유 2019.10.18
최초 확정 2019.10.18
증액분 확정 2023.07.04
배당요구 2024.10.24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미배당 승계

최초 보증금 259,000,000원의 확정일자는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서고, 증액분 13,000,000원의 확정일자는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빼고 남는 매각대금이 최초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순위가 뒤인 증액분까지 포함해 상당액이 매수인 인수로 남는 구조입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모두 박상호 임차권자 박상호와 현재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박상호가 동일인으로 표시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경매 신청채권의 관계, 청구액 272,165,200원의 구성 및 중복 여부는 판결문·채권계산서·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약 2.72억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물건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매수인이 승계하는 잔액이 늘어납니다. 집행비용 등 배당 선공제 항목을 제외한 권리상 경제적 실질은 보증금 272,000,000원 수준에 고정됩니다.

회차낙찰 기준가보증금 기준 인수 조정액권리상 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감정가 64%
184,320,000원 87,680,000원 약 272,0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2%
147,456,000원 124,544,000원 약 272,00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0.96%
117,964,800원 154,035,200원 약 272,000,000원

현재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에서 103,680,000원 할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보증금 승계를 합친 권리상 가격은 약 272,000,000원으로 감정가의 94.4%입니다. 집행비용이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지므로 실제 인수잔액은 단순 차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집행비용 3,380,480원을 반영하면 임차인 배당가능액은 180,939,520원, 남는 보증금은 약 91,060,480원입니다.

⛔ 최저가 184,320,000원을 실질 매입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감정가 대비 64%인 최저가가 아니라, 미배당 보증금 승계를 합친 약 272,000,000원입니다. 3회·4회 유찰돼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인수잔액이 증가해 권리상 총액은 같은 수준에 머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4,3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380,480원
1. 임차인 박상호 보증금272,000,000원180,939,52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69,000,000원0원
3. 강제경매 신청채권 · 박상호272,165,2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최초 보증금 259,000,000원의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선 점을 반영한 단순 예상입니다. 집행비용 공제 후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에게 배당돼도 보증금 91,060,480원이 남아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실제 집행비용과 동일인 채권의 중복 여부에 따라 최종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84,320,000원)
집행비용 공제 후 배당가능액 180,939,520원은 선순위 임차보증금에도 미달합니다.
회차별 전체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거듭될수록 전체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고, 대항력 임차인의 승계위험도 줄지 않습니다.
✅ 소멸하는 권리 말소기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그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압류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상 후순위 압류를 별도로 변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소멸하지 않는 경제적 부담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중 배당되지 않은 잔액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현재 회차에서 최저가만 납부하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며, 권리상 실질취득은 약 272,000,000원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유찰”이 아니라 “2.72억 인수형”

이 물건은 감정가 288,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84,32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272,000,000원이므로, 최저가 하락을 그대로 할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 승계액이 늘어 권리상 실질취득은 약 272,000,000원, 감정가의 94.4% 수준에 머뭅니다.

여기에 임차권자와 현재 신청채권자가 동일한 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69,000,000원 가압류가 존재하는 점, 다세대주택의 개별성이 겹칩니다. 후순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이라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낮은 최저가에 응찰하는 경매가 아니라, 2.72억 보증금 구조와 채권관계를 검증하는 경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