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형 공장)

최저가 7.968억이지만, 토지 구분지상권 2건을 인수한다 — 가산 리더스타워 510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3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타워 제5층 제510호
감정가 996,000,000원 · 최저매각가 796,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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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1회 유찰·임차인 신고 없음에도 토지 구분지상권 2건 인수와 실거래 공백으로 보수적 검토가 필요한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과거 근저당은 말소되고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토지 구분지상권 2건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임대관계·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지방세 등 압류 이력과 배당표·말소 이력의 대조도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아파트형 공장 📉 감정가의 80% ⚖️ 1회 유찰 🔐 구분지상권 2건 인수
한 줄 평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고 건물 등기상 기존 우리은행·국민은행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구분지상권 2건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실거래 시세 자료도 없어 최저가 796,800,000원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할인율보다 구분지상권의 내용과 실제 이용 제한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96,000,000원
최저가 796,800,000원
현재 회차
1회 유찰 · 80%
감정가 대비 199,200,000원 하락
매수인 인수
구분지상권 2건
금전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
핵심지표
2,315,366,071원
현재 회차 채권 미배당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318. 가산디지털단지역 동측 인근 리더스타워 5층 510호로, 감정평가상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 996,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796,800,000원, 감정가의 80%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신우에프에이이고, 신청채권자는 중소기업은행입니다.

건물 등기만 보면 말소기준은 2022.05.31.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708,000,000원입니다. 이보다 앞선 우리은행 근저당 2건과 국민은행 근저당 2건은 각각 2016.03.30.과 2022.05.31. 이미 말소됐습니다.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별도등기와 관련된 토지 구분지상권 2건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명시가 있어, 일반적인 ‘후순위 전부 소멸형’으로 단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318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타워 제5층 제510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용 중 · 15층 건물 내 5층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기타지붕 및 데크플레이트 위 콘크리트슬래브지붕
소유자주식회사신우에프에이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996,000,000원 / 796,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708,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등기 발급일2026.07.27

① 권리 흐름 — 건물 근저당은 정리됐지만 토지 권리가 남는다

⛔ 매수인이 인수하는 별도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 2005.01.15. 제3870호와 토지 을구 2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 2005.01.15. 제3871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각각 인수합니다. 금전채무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범위·사용제한·지료 조건은 별개의 실질 부담입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어, 현장 점유자와 사업장 사용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임차보증금의 금전 인수는 계산되지 않았지만, 점유·명도 부담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소기준 이전에 설정됐던 우리은행 근저당권 204,000,000원과 84,000,000원은 2016.03.30. 말소됐고, 국민은행 근저당권 420,000,000원과 84,000,000원은 2022.05.31.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같은 날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708,000,000원 근저당입니다. 그 이후의 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은행 등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가격 판단 — 20% 할인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96,800,000원으로 감정가 996,000,000원의 80%입니다. 다만 동일 건물이나 유사 아파트형 공장의 최근 실거래 표본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은 일반 공동주택보다 호실별 전용상태, 입주 가능 업종, 관리비, 주차 조건과 산업단지 입주 제한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80%796,800,000원2,315,366,071원
2회 유찰 시64%637,440,000원2,473,132,471원
3회 유찰 시51.2%509,952,000원2,599,345,591원
⚠️ 감정가 80%는 시세 80%가 아니다 실거래 비교값이 없는 상태에서는 796,8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분지상권 2건의 영향과 실제 이용 가능 업종, 관리비·주차·공실 조건을 확인한 뒤에야 응찰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96,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0,368,0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204,000,000원204,000,000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84,000,000원84,000,000원
을구 3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420,000,000원420,000,000원
을구 5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84,000,000원78,432,000원
을구 7번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708,000,000원0원
갑구 6번 가압류 · 기술보증기금904,100,000원0원
갑구 7번 가압류 · 중소기업중앙회116,000,000원0원
갑구 8번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35,803,531원0원
갑구 10번 가압류 · 황삼영 외330,302,374원0원
갑구 14번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215,592,166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3,101,798,071원 중 예상 배당액은 786,432,000원, 미배당액은 2,315,366,071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표와 등기 말소 이력은 반드시 원본 대조 위 배당 계산에는 우리은행 을구 1·2번과 국민은행 을구 3·5번 근저당이 포함돼 있으나, 등기 연혁상 우리은행 근저당 2건은 2016.03.30., 국민은행 근저당 2건은 2022.05.31. 각각 말소됐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신청채권자 배당액은 등기부 원본·채권계산서·배당요구 내역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96,800,00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집행비용과 근저당권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매각대금이 감소해 총 미배당액은 2,315,366,071원에서 2,599,345,591원으로 증가합니다.
✅ 정리되는 권리 건물 등기상 과거 우리은행·국민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고, 2022.05.31.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신고된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액도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 남는 권리와 가격 공백 토지 구분지상권 2건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그 법률적·경제적 부담이 금액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의 80%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0% 유찰보다 인수권리의 내용이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996,000,000원에서 한 번 유찰돼 796,8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감정가의 8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유사 물건의 실거래 비교값이 없고, 무엇보다 토지 구분지상권 2건이 말소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건물 등기상 과거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후순위 압류·가압류는 소멸하지만, 별도 토지 권리가 남는 순간 권리분석은 ‘깨끗한 소멸형’이 아닙니다. 구분지상권의 실제 이용 제한과 경제적 부담을 먼저 확정하고, 아파트형 공장 시세·임대수익·공실과 산업단지 입주 조건을 대조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가격은 판단 보류, 권리는 조건부 검토.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인수하는 토지 권리의 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