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8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367. 강서구 화곡동 제이엠팰리스 2층 202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입니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은 단순한 ‘인수 없음’ 유형이 아닙니다. 윤태영의 임대차계약은 2021.07.13, 확정일자도 2021.07.13, 전입·점유개시는 2021.08.13이고 2023.08.10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5.10.1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므로, 이 임차권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입니다.
보증금은 295,000,000원으로 현재 최저매각가 190,080,000원보다 큽니다. 일반적인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매수인의 총 부담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실제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도 윤태영이 186,618,880원을 배당받고 108,381,120원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본건 매각조건에는 바로 이 미배당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임차인에 대해서는 실질 인수 0원*으로 평가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367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3-68 제이엠팰리스 제2층 제202호 · 화곡로43가길 12 |
| 물건종류 / 이용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지하1층/지상5층 중 2층 |
| 사용승인 | 2021.07.02 |
| 소유자 | 송미경 지분 10분의 9 · 장진환 지분 10분의 1 |
| 감정가 / 최저가 | 297,000,000원 / 190,080,000원 (2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295,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07.20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핵심
갑구에는 2021.07.08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합니다. 을구의 하나은행 근저당권 2건은 2021.07.14 설정됐지만 2021.08.13 일부포기로 등기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에서 말소기준 역할을 하는 것은 2025.10.10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윤태영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3.08.10로 그보다 앞서며, 등기자료에서도 “말소기준권리 이전 → 매수인 인수”로 판정돼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인 | 점유 | 보증금 | 전입 / 확정일자 | 권리 판정 |
|---|---|---|---|---|
| 윤태영 |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 295,000,000원 | 2021.08.13 / 2021.07.13 |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HUG 승계인 언급 실질 인수 0원* |
윤태영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추고 있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 윤태영뿐 아니라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함께 언급됩니다. 이는 별도의 두 번째 임차보증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윤태영 1명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64%지만 ‘싸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감정가는 297,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190,080,000원으로 2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제이엠팰리스의 동일면적 최신 거래가나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 싸다”는 결론은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제이엠팰리스는 20세대, 사용승인일 2021.07.02이고, 확인된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6회입니다. 현재도 이미 2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유찰 횟수 자체는 가격 메리트의 증거가 아니므로, 실거래 확인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입찰가를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0,08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3,461,120원 |
| 1. 임차인 윤태영 보증금 | 295,000,000원 | 186,618,880원 |
| 2. 강제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 295,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윤태영 보증금의 룰상 미배당 잔액은 108,381,120원입니다. 다만 본 매각조건의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반영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평가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은 본 시뮬레이션에서 0원 배당입니다.
⑤ 회차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원래 인수액은 증가
| 회차 | 매각가 | 룰상 매수인 인수 | 신청채권자 배당 |
|---|---|---|---|
|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64% | 190,080,000원 | 108,381,120원 | 0원 |
| 3회 유찰 시 · 감정가 51% | 152,064,000원 | 145,864,896원 | 0원 |
| 4회 유찰 시 · 감정가 41% | 121,651,200원 | 175,851,917원 | 0원 |
이 표가 대항력 인수형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매각가가 190,080,000원에서 152,064,000원, 121,651,200원으로 내려가면 원래 구조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각 108,381,120원, 145,864,896원, 175,851,917원으로 커집니다. 즉 최저가가 내려간다고 실질 부담도 같은 폭으로 싸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본건은 매각조건에 따른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가 적용되므로 이 룰상 인수액은 실제 매수인 부담에서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우장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이며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합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5층 건물의 제2층 제202호이며 사용승인일은 2021.07.02입니다. 승강기·난방·급배수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남서측 약 6미터, 북서측 약 4미터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 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수평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 공부 차이. 공부와의 차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됐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습니다.
- 현장 확인. 현장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내부구조·이용상황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포기·말소 조건 원문 확인. 윤태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주택임차권등기 말소가 해당 매각회차의 조건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임차권을 ‘없음’으로 오인 금지. 윤태영 임차권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권리입니다. 인수 0원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조건부 포기·말소 때문입니다.
- 보증금 중복 합산 금지. 실제 임차인은 윤태영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각조건에서 주택임차권 승계인으로 언급됩니다.
- 실거래 원본 확인. 동일면적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감정가 64%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2021.07.08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하므로 매각 후 처리와 효력은 등기·매각서류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재확인. 감정평가 현장조사는 폐문부재였고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선순위 임차권은 맞지만, 조건이 인수를 끊는다”
이 사건의 표면만 보면 보증금 295,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이 최저가 190,080,000원을 크게 웃돌아 경계해야 하는 전형적인 인수형 물건입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도 현재 회차 기준 미배당 잔액이 108,381,120원 발생합니다. 하지만 본건에는 임차인 윤태영과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이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따라서 권리 결론은 “선순위 임차권 존재 → 원칙상 인수, 그러나 매각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입니다. 다만 가격 결론은 별개입니다.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64%까지 낮아졌어도 동일면적 최신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권리 조건의 원본 확인과 실제 시세 검증이 모두 끝난 뒤에야 입찰가를 판단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