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49%의 착시 —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1억 안팎이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435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8-323 선인주택타운 3층 302호
🏷️ 최저가 49% 🧾 인수 54,687,900원 💰 실질취득 101,237,900원 👤 실제 임차인 1명
감정가 95,000,000원 · 최저매각가 46,5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허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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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101,237,900원 — 감정가의 106.6%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54,687,900원을 인수해 현재 실질취득이 감정가를 초과하고, 추가 유찰에도 인수액이 늘어 총비용이 약 1억 원으로 유지되는 다세대주택 인수형 물건.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허성진의 보증금 100,000,000원 중 미배당액 54,687,9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01,237,900원으로 감정가의 106.6%입니다. 유찰돼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인수액이 커지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95,000,000원
다세대주택 감정액
최저가
46,55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매수인 인수
54,687,9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실질취득 / 감정가
101,237,900원
감정가의 106.6%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435. 인천 부평동 선인주택타운 3층 302호, 전유부분 36.05㎡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표면만 보면 감정가 95,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46,550,000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허성진은 2021.12.24. 전입·점유를 시작해 말소기준권리인 2022.05.26. 고경남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도 2021.11.19.로 갖췄고 배당요구까지 했으므로, 배당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최저가 46,550,000원에서 집행비용 1,237,900원을 빼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45,312,100원입니다. 보증금 100,000,000원 중 남는 54,687,900원이 인수액이므로, 낙찰대금과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101,237,9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보다 6,237,900원 높습니다. 이 사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이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43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8-323 선인주택타운 3층 3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34번길 48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유부분 36.05㎡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3층
현황 표시현황상 통칭 C동
소유자김덕중 (2022.05.19. 거래가 101,5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95,000,000원 / 46,55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허성진 / 1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지워져도 보증금 잔액은 남는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2.05.26. 설정된 고경남의 근저당권 120,000,000원입니다. 이후의 국세 압류, 주택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소멸한다는 사실과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는 별개입니다. 허성진의 전입·점유일은 2021.12.24.로 말소기준보다 빠르며, 매각물건명세서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 이미 말소된 과거 권리 1999.01.19.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2건은 2009.03.23. 말소됐습니다. 2002.01.31. 김대겸 가압류는 2003.08.23., 2021.12.14. 국세 압류는 2021.12.23. 각각 해제·말소돼 현재의 인수권리가 아닙니다.
⛔ 핵심 인수권리 허성진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 이후인 2024.01.22. 등기됐지만, 그보다 앞선 2021.12.24. 전입·점유로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현재 회차 배당 후 남는 보증금 54,687,9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임차부분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판정
허성진 제3층 제302호 36.05㎡ 전부 100,000,000원 2021.12.24. 2021.11.19. 2024.01.22.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허성진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보증금 100,000,000원의 실제 임차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매각대금이 보증금보다 작아 전액 배당이 불가능하므로, 미배당 잔액 인수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 동일 명의 관계 확인 필요 임차인 허성진은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 허성진과 동일 명의입니다. 관계인 가능성 또는 가장임차인 의심 메모가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점유 경위와 경매신청 채권의 발생 원인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부인·무효 판단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보증금 잔액 인수를 전제로 입찰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③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는 내려가고 인수액은 올라간다

이 물건은 유찰될수록 싸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낙찰대금이 내려가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이 줄고, 그만큼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 잔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과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모든 회차에서 약 1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회차낙찰가 가정임차인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46,550,000원 45,312,100원 54,687,900원 101,237,900원
3회 유찰 시 32,584,999원 31,598,469원 68,401,531원 100,986,530원
4회 유찰 시 22,809,499원 21,998,928원 78,001,072원 100,810,571원

현재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 대비 49%지만, 실질취득은 101,237,900원으로 감정가 95,000,000원의 106.6%입니다. 3회·4회 유찰까지 가더라도 실질취득은 각각 100,986,530원, 100,810,571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찰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6,5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237,900원
1. 임차인 허성진 보증금100,000,000원45,312,100원
2. 근저당 · 고경남120,000,000원0원
3. 압류 · 국-0원
4. 강제경매 신청채권 · 허성진1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최저가 46,550,000원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전부 소진됩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 54,687,900원은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임차인 배당액이 줄면 인수액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46,55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인수액 54,687,900원은 도넛 밖의 추가 부담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임차보증금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합니다. 실질취득은 약 1억 원으로 사실상 고정됩니다.
⛔ 가격 관점 현재 회차 실질취득 101,237,900원은 감정가 95,000,000원보다 높습니다. 개별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격 우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의 49%”는 실제 취득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등기는 소멸하지만, 선순위 전입·점유로 확보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남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보증금 미변제 잔액의 매수인 인수가 명시돼 있으므로, 인수액을 제외한 입찰가 계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낙찰가가 아니라 106.6% 실질취득”

이 물건의 숫자는 강한 착시를 만듭니다. 감정가 95,000,000원짜리 다세대주택의 최저가가 46,550,000원까지 내려왔으니 절반 가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00,000,000원 중 54,687,900원을 추가로 인수하면 실질취득은 101,237,900원입니다. 감정가의 106.6%입니다.

더 유찰돼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낙찰대금이 줄어드는 만큼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나 3회 유찰 시 100,986,530원, 4회 유찰 시 100,810,571원의 실질취득이 됩니다. 별도의 임차관계 부인이나 보증금 인수 해소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낮은 최저가를 투자 매력으로 볼 수 없는 인수형 물건입니다. 권리분석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실제 취득비용은 감정가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