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근저당 말소 확인이 먼저다 — 더리브골드타워 126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483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49 더리브골드타워 제1층 제126호
감정가 7.50억 · 최저매각가 4.80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삼성생명보험)
🏷️ 최저가 480,000,000원 📉 감정가의 64% 🏢 일반음식점 용도·공실 ⚠️ 국민은행 근저당 말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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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감정가의 64%·임차인 대항력 없음이나 국민은행 선순위 근저당 말소 범위와 배당 순서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공실 상가
임차인 조규동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승계 위험이 낮지만, 2020년 국민은행 근저당의 일부포기 말소등기와 국민은행 우선배당 시나리오가 일치하지 않고 실거래 비교 없이 2회 유찰된 공실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고, 임차인 조규동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2020년 국민은행 근저당에는 2022년 일부포기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어지는 반면 예상배당은 국민은행을 선순위로 반영하고 있어, 원본 등기에서 말소 범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인수 0원·권리 안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부상 일반음식점인 공실 상가이므로 64%라는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750,000,000원
최저가 480,000,000원
실질취득
480,000,000원*
최저가 기준·인수 0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국민은행 말소 유효 확인 전제
핵심지표
64% · 2회
감정가 대비·유찰 횟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483. 강서구 등촌동 더리브골드타워 1층 126호로,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며 조사일 현재 공실입니다. 소유자 김미옥은 2022년 9월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760,846,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달 29일 삼성생명보험에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삼성생명보험의 청구액은 416,875,150원입니다.

표면적인 권리 흐름만 보면 삼성생명보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며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2020년 국민은행 근저당 6,480,000,000원이 등기되어 있고, 2022년 9월 29일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부포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소가 본 호실에 전부 효력을 미치는지에 따라 권리 결론과 배당 순서가 크게 달라집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483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49 더리브골드타워 제1층 제126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물건종류 / 이용대지 · 집합건물 제1층 제126호 ·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현재 공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지하 4층, 지상 12층 · 사용승인 2019.09.11
소유자김미옥 (2022.09.13. 매매, 거래가액 760,846,000원)
감정가 / 최저가750,000,000원 / 480,0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416,875,15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등기의 범위가 핵심

⛔ 반드시 원본 대조할 부분 등기 흐름에는 2022.09.29. 국민은행의 2020년 근저당에 대해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상배당은 국민은행을 선순위 채권자로 놓고 매각대금 대부분을 배당합니다. 따라서 국민은행 근저당의 본 호실 말소 여부와 공동담보목록 제2020-384호의 해제 범위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09.29. 삼성생명보험 근저당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조규동의 전입일은 2022.11.09.로 그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15,000,000원과 월차임 2,500,000원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국민은행 근저당의 말소 범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체 권리관계를 최종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차임권리 판정
조규동 미상 2022.11.09 15,000,000원
2,5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전입신고가 삼성생명보험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순위는 미상이나,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 보증금 인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③ 가격 판단 — 64%가 곧 ‘싼 가격’은 아니다

감정가 750,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480,000,000원, 감정가의 64%입니다.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384,000,000원(51.2%), 그다음은 307,200,000원(40.96%)입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 가정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64%480,000,000원6,487,200,000원0원*
3회 유찰 시51.2%384,000,000원6,582,176,000원0원*
4회 유찰 시40.96%307,200,000원6,657,900,800원0원*

그러나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상가의 최근 실거래·임대수익 비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음식점 용도의 1층 근린생활시설이고 현재 공실이므로, 가격 판단은 예상 임대료·공실 기간· 관리비·부가가치세 및 업종 수요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가격보다 먼저 볼 것 현재 회차에서 실질취득은 인수액이 0원으로 확정된다는 전제 아래 480,000,000원입니다. 국민은행 근저당 말소가 본 호실에 유효하지 않다면 실질취득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할인율 분석보다 권리 원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8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200,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6,480,000,000원472,800,000원
2. 근저당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48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예상배당은 국민은행 근저당을 선순위로 반영한 시나리오입니다. 총 채권액 6,960,000,000원 중 472,800,000원이 배당되고 6,487,200,000원이 미배당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이며, 국민은행 말소 범위 확인 결과에 따라 실제 배당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4.80억)
배당 시뮬레이션은 국민은행에 472,800,000원이 우선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 미배당은 6,487,200,000원에서 6,657,900,800원으로 증가합니다.
✅ 임차인 관점 실제 임차인은 조규동 1명이며,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15,000,000원은 매수인 승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 등기 관점 2020년 국민은행 근저당과 2022년 일부포기 말소등기의 관계가 배당표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인수 0원”만 믿고 입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⑤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말소 한 줄’이 더 중요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750,000,000원에서 480,000,000원까지 내려와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할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임차인도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2020년 국민은행 근저당 6,480,000,000원과 2022년 일부포기 말소등기의 관계가 배당 계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근저당이 본 호실에서 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확인되면 삼성생명보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임차인 승계 없이 최저가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소가 본 호실에 미치지 않는다면 선순위 권리 문제는 가격 할인보다 훨씬 큰 리스크가 됩니다. 여기에 일반음식점 용도의 공실 상가라는 환금성 부담과 비교 시세 부재까지 겹칩니다. 결론은 “임차인은 안전, 선순위 등기는 보류, 가격은 수익성 검증 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