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2층 주택)

감정가 49%여도 싸다고 못 한다 — 선순위 점유 2명 보증금 미상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863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43-26 · 남부역로17번길 11-15
감정가 739,897,600원 · 공고 최저매각가 362,549,000원(2회 유찰) · 공고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
📉 감정가의 49% 👥 점유·전입 5명 ⚠️ 선순위 가능 2명 📅 2026.07.06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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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종전 말소권리는 정리됐지만 선순위 가능 점유자 2명의 보증금과 매각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 산정 불가
2024.08.26.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나 2019.02.01.·2022.01.24. 전입자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고 2026.07.06. 매각기일도 경과해 가격·진행 상태 모두 재확인이 필요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01년 종전 경매와 2024년 해지로 말소된 옛 권리들은 현재 인수·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4.08.26. 근저당권이고 이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점유자 2명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으로 열려 있습니다. 공고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739,897,600원
주택 및 토지 일괄매각
공고 최저가
362,549,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산정 불가
낙찰가 + 선순위 미배당 보증금
핵심지표
2명
대항력 가능·보증금 미상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863. 부평남초등학교 동측 인접 도로변에 있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과 토지입니다. 1989.07.29. 사용승인을 받았고 현재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사건상 용도는 연립/다세대 + 토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739,897,6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362,54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점유관계입니다. 한우식은 2022.01.24., 김덕진은 2019.02.01. 전입해 현재 말소기준인 2024.08.26.보다 앞섭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을 곧바로 확정적인 대항력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 가능·승계액 미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863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43-2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부역로17번길 11-15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토지 ·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 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한희정 (단독소유 · 2001.07.20. 임의경매 낙찰로 취득)
감정가 / 공고 최저가739,897,600원 / 362,549,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한강자산관리대부 / 265,471,671원
공고 매각기일2026.07.06 · 등기자료 조회일 2026.07.11 기준 이미 경과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매각기일 상태 주의 공고된 매각기일은 2026.07.06.이고 등기자료 발급·조회일은 2026.07.11.입니다. 따라서 362,549,000원을 현재 유효한 입찰 출발점이나 진행 중인 회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낙찰·유찰·변경·취하 여부를 확인한 뒤 후속 회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종전 권리와 현재 권리를 분리해야 한다

1997~2000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와 당시 경매신청은 2001.07.20. 종전 경매 낙찰로 말소됐습니다. 이후 설정된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 등의 근저당권도 2006년, 2007년 또는 2024년 해지·말소됐습니다. 이 권리들을 현재 예상배당이나 매수인 인수액에 다시 포함하면 안 됩니다.

현재 살아 있는 말소기준권리는 2024.08.26. 설정된 채권최고액 345,000,000원의 근저당권입니다. 설정 당시 권리자는 씨피크라우드대부주식회사였고 2025.04.02. 주식회사 한강자산관리대부로 이전됐습니다. 같은 날 뒤이어 설정된 전세권 3건과 2025.11.27. 유은영 가압류는 모두 말소기준 이후라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상 인수권리 판단 종전 낙찰이나 해지로 이미 말소된 권리는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등기상 후순위 전세권 5,000,000원 3건과 가압류 62,700,000원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가 깨끗해져도 점유보증금은 별개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점유자가 실제 임대차와 점유를 갖추고 있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미배당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확정 인수액을 0원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점유 관계 — 실제 관계인 5명, 선순위 가능 2명

성명전입일대항력우선변제승계 판단
김덕진 2019.02.01 가능·미상 미상 승계액 미상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한우식 2022.01.24 가능·미상 미상 승계액 미상
등기상 종전 소유자·채무자와 동일인
JIN ZHUCHENG 2024.10.20 없음 미상 승계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HAN MEILAN 2024.10.31 없음 미상 승계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JIN LONGBAI 2025.01.12 없음 미상 승계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어 중복 합산할 대상은 없습니다. 점유·전입 관계인은 총 5명이며, 이 중 말소기준보다 앞선 사람은 김덕진과 한우식 2명입니다. 특히 한우식은 과거 등기상 소유자이자 근저당 채무자로도 나타나므로 실제 임대차인지 가족·관계인 점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확인 전부터 가장임차인으로 확정하거나 인수 위험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을 봐야 한다

공고 최저가 362,549,000원은 감정가 739,897,600원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할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선순위 가능 점유자의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질취득액은 다음과 같이 봐야 합니다.

실질취득액 = 낙찰가 + 선순위 점유자의 미배당 보증금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거나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확인 전에는 362,549,000원을 총취득원가로 볼 수 없고, “감정가의 49%라서 싸다”는 결론도 낼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고 매각기일 2026.07.06.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3회 유찰 시 253,784,299원, 4회 유찰 시 177,649,009원이라는 수치도 실제 다음 최저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 회차를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입니다. 매각 결과 확인 없이 현재 회차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362,549,000원에 매각됐다고 가정한 등기상 활성 권리 기준)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875,686원
1. 근저당 · 주식회사 한강자산관리대부265,471,671원265,471,671원
2. 전세권 · 씨피크라우드대부주식회사 · 지하층 102호5,000,000원5,000,000원
3. 전세권 · 씨피크라우드대부주식회사 · 1층 전부5,000,000원5,000,000원
4. 전세권 · 씨피크라우드대부주식회사 · 2층 302호5,000,000원5,000,000원
5. 가압류 · 유은영62,700,000원62,7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13,501,643원

위 표는 2001년 종전 낙찰 및 2006년·2007년·2024년 해지로 이미 말소된 권리를 제외하고, 현재 등기상 살아 있는 권리만 반영한 가정입니다. 신청채권자 배당은 채권최고액 345,000,000원이 아니라 사건 청구액 265,471,671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선순위 가능 점유자 2명의 보증금·배당요구와 미확인 조세채권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과 매수인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가정 (362,549,000원)
이미 말소된 종전 근저당·전세권·가압류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회차별 활성 등기채권 미배당
점유자 보증금은 미상이라 제외했습니다. 실제 매수인 승계액을 나타내는 차트가 아닙니다.
✅ 등기권리 관점 현재 말소기준 이후의 전세권 3건과 가압류는 소멸합니다. 과거 경매·해지로 이미 말소된 권리까지 다시 채권총액과 미배당액에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 점유·가격 관점 김덕진과 한우식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확정 인수액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공고 최저가가 362,549,000원이어도 실질취득액은 그보다 커질 수 있으며, 실거래 자료도 없어 가격 안전마진을 검증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2명의 보증금

이 사건은 종전 권리를 정리하지 않고 배당표를 만들면 위험도가 과장되고, 반대로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 보면 점유 위험을 놓치게 됩니다. 2001년 종전 경매와 2024년 해지로 말소된 권리들은 현재 배당·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4.08.26. 근저당권이고 그 이후 권리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김덕진과 한우식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했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이 인정되면 매수인 실질취득액은 낙찰가를 넘어섭니다. 여기에 공고 매각기일도 이미 경과해 현재 진행 상태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종전 말소권리 때문에 피할 물건은 아니지만, 선순위 가능 점유자의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최저가를 가격으로 믿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