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서가 성패를 가르는 대항력 임차권등기 물건 — 검암동 첼시빌3차 4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265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51-1 첼시빌3차 4층402호
감정가 1.68억 · 최저매각가 1.176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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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권등기 1건은 확약서 유효 시 인수 0원*이나, 확약 전 실질취득은 시세와 거의 같아 검증형 물건
최저가 117,600,000원만 보면 낮지만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75,000,000원 때문에 확약 전 실질취득은 177,446,400원으로 실거래 평균 177,500,000원과 거의 같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핵심이나 실제 임차인 1명·다세대 8세대·표본 2건이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17,600,000원 🧾 확약 전 인수 59,846,4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전 실질취득 177,446,40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한 줄 평 이 물건은 최저가 1.176억만 보면 감정가의 70%로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인 윤홍진의 보증금은 175,000,000원, 현재 회차 배당 후 부족분은 59,846,40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 실질취득은 117,600,000원 + 59,846,400원 = 177,446,400원으로, 실거래 평균 177,500,000원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notes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어, 그 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되 확약서 원본과 말소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8,000,000원
117,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17,600,000원*
확약 반영 시 · 확약 전 177,446,40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룰상 59,846,400원
핵심지표
66.3%
확약 반영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265. 인천 서구 검암동 ‘첼시빌3차’ 4층 402호, 공부상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68,000,000원, 1회 유찰 후 최저매각가는 117,600,000원입니다. 겉으로는 70% 회차라 가격이 낮아 보이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는 윤홍진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있고, 전입일은 2022.06.27, 확정일자는 2022.06.12, 보증금은 175,000,000원입니다. 이 임차인은 데이터상 대항력 있음우선변제권 행사 가능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최저가 117,600,000원만 놓고 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배당으로 못 받은 금액이 매수인 인수로 넘어와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현재 회차 배당표 기준 확약 전 부족분은 59,846,400원이고, 최저가에 이를 더한 실질취득은 177,446,400원입니다. 이는 실거래 평균 177,500,000원과 거의 같아, 확약이 없다면 가격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26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51-1 첼시빌3차 4층402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55.38㎡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5층 건 내 제4층 제402호
소유자최성자 (2022.07.08 매매, 거래가액 17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68,000,000원 / 117,6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5,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이용상태공부상 다세대주택임

① 권리 흐름 — 임차권등기와 확약서가 핵심

데이터상 말소기준으로 선언된 권리는 2025.06.25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 전에는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기재,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순차로 등장합니다. 특히 을구 5번 주택임차권은 보증금 175,000,000원, 전입 2022.06.27, 확정일자 2022.06.12로,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현재 최저가에서는 전액 회수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범위 / 용도전입·확정보증금배당요구판정 배지
윤홍진 4층 402호 55.38㎡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2.06.27
확정 2022.06.12
175,000,000원 2024.04.09 대항력 有 우선변제 승계 아님
⚠️ 확약서 반영 방식 notes에는 “을구 순위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고,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등기에 한해서는 인수를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확약은 이 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요소이므로, 확약서 원본·말소 범위·말소 이행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확약 전 룰상 부족분 59,846,400원이 다시 가격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보증기관 승계 중복신고 여부 tenants 데이터에서 윤홍진은 is_subrogation=false, is_guarantor=false입니다. 즉 이 표에 잡힌 임차인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은 중복 합산하지 않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자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가로 봐야 한다

첼시빌3차 동일 전용 55.38㎡의 거래 데이터는 2건입니다. 표본은 많지 않지만, 데이터상 평균은 177,500,000원, 최저는 175,000,000원, 최고는 18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755.38㎡4175,000,000원
2021.0655.38㎡3180,000,000원
평균55.38㎡2건177,500,000원

확약을 반영하면 실질취득은 117,600,000원*으로 실거래 평균의 66.3%입니다. 그러나 확약이 흔들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회차의 배당 후 부족분 59,846,400원을 인수한다고 보면 실질취득은 177,446,400원이고, 이는 실거래 평균 177,500,000원의 거의 100.0%입니다. 즉 이 물건은 “최저가가 싸다”가 아니라 “확약서가 유효할 때만 가격이 열린다”가 정확한 결론입니다.

⚠️ 가격 판단의 기준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이 사건도 확약 전에는 최저가 117,60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177,446,400원으로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7,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1% 추정)-2,446,400원
1. 임차인 윤홍진 보증금 (우선변제)175,000,000원115,153,6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여수수산업협동조합516,000,000원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하나은행79,200,000원0원
4. 갑구 4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7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 117,600,000원 중 집행비용 2,446,400원을 제외한 115,153,600원이 임차인 보증금에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확약 전 룰상 임차인 부족분은 59,846,400원이며, notes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만 해당 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176억)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시 실질취득은 1.176억*이지만, 확약 전 룰상 실질취득은 177,446,400원으로 실거래 평균과 거의 같습니다.
✅ 확약이 유효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등기에 정확히 적용되고 말소 이행에 문제가 없다면, 이 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아 실질취득 117,600,000원 기준의 가격 여지가 생깁니다.
⛔ 확약이 불명확한 경우 확약서 원본, 말소 범위, 말소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면 최저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실질취득은 177,446,400원으로 실거래 평균 177,500,000원과 거의 같아져, 1회 유찰의 가격 메리트는 사라집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물건”이 아니라 “확약서 검증형 물건”

이 사건은 감정가 168,000,000원에서 한 번 유찰되어 최저가 117,6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보증금 175,000,000원이 존재하므로, 확약이 없으면 실질취득은 177,446,400원으로 실거래 평균 177,500,000원과 거의 같습니다. 즉 낙찰가가 낮아진 만큼 인수금이 늘어 총액이 시세 수준으로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notes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어, 그 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확약서가 유효하면 가격 여지가 있고, 확약서가 흔들리면 가격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승부처는 입찰가보다 먼저, 확약서 원본과 말소 범위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