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는 49%까지 내려왔지만, 보증금 인수형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 부평 하이원 2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38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8-1 하이원 2층203호
감정가 226,000,000원 · 최저매각가 110,7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29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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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HUG 말소동의 확약서로 주 임차권 인수 0원 전제는 가능하나, 원칙상 인수 160,610,360원과 확약 밖 미상 임차 항목 확인이 핵심
대항력 있는 이상우 보증금 269,000,000원이 최저가 110,740,000원을 초과해 원칙상 실질취득은 271,350,360원이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주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전제 가능하나, 이상현 보증금 미상 및 을구 3-2 경정 미상 항목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 최저가 49% · 🧾 보증금 269,000,000원 · 🔥 룰상 인수 160,610,360원 · 🛡️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이 사건은 최저가가 낮아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최저가 110,740,000원에 받아도 미배당 보증금 160,610,360원이 붙어 실질취득은 271,350,360원 수준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기재되어 주된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 이 확약은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한정해 보아야 하며, 확약 밖 미상 점유·보증금 이슈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6,000,000원
최저가 110,74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271,350,360원
룰상: 최저가 + 인수
매수인 인수
160,610,360원*
확약 유효 시 주 임차권 0원*
핵심지표
보증금 269,000,000원
낙찰가보다 보증금이 큼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38. 부평동 소재 “하이원” 16층 건물 중 2층 203호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226,000,000원이고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110,740,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가격이 크게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등기부상 을구 3번 주택임차권은 임차보증금 269,000,000원, 주민등록일자 2022.07.14, 확정일자 2022.06.10으로 기재되어 있고, 말소기준인 2023.08.31 압류보다 앞선 전입을 갖춘 임차권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고 보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2,350,360원을 먼저 빼고 임차인 이상우에게 108,389,640원이 배당되며, 부족분 160,610,36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최저가 110,740,000원에 이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은 271,350,360원입니다. 즉 이 유형은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269,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38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8-1 하이원 2층203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66번길 10-5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16층건 중 2층 203호
소유자장용준 (2020.05.20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4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6,000,000원 / 110,74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69,000,000원
매각기일2026.06.2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 핵심

말소기준은 갑구 4번 2023.08.31 압류입니다. 그 뒤의 우리카드 가압류, 부평구 압류, 국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주택임차권 자체의 등기일이 2024.09.19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 내용에 적힌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가 2022.07.14로 말소기준보다 앞서기 때문에, 임차인 이상우의 임차보증금 269,000,000원은 대항력 있는 보증금으로 취급됩니다.

⚠️ 확약서의 의미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인수권리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이고, notes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고 실제 말소까지 이어진다는 전제에서는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약은 그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현황조사상 이상현 전입 및 보증금 미상 항목, 을구 3-2 경정 관련 미상 항목은 별도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임차인 표 — 실제 임차인과 미상 항목을 분리해야 한다

보증기관 승계·대위 중복신고로 표시된 tenant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상 이름이 확인되는 임차인은 이상현, 이상우이고, 별도 이름 없이 을구 3-2 경정으로 표시된 미상 항목이 있습니다. 보증금 합산은 이상우의 269,000,000원만 확인됩니다.

성명점유/용도전입확정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상현 - 2025.04.18 - - 없음 - 아님
이상우 2층 203호 58.46㎡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022.07.14 2022.06.10 269,000,000원 있음 가능 아님
- 주거 (임차권등기) · 을구 3-2 경정 - 2022.07.04 - 가능·미상 미상 아님

보증금·전입이 미상인 항목은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하지 않고 가능·미상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상우 임차권에는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약 밖 미상 항목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0,7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1% 추정)-2,350,360원송달·공고·감정·집행관 매각수수료 누진 추정치
1. 임차인 이상우 보증금 (우선변제)269,000,000원108,389,640원부족분 160,610,360원 매수인 인수
2. 을구 1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주식회사157,2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3. 갑구 5번 가압류 · 주식회사 우리카드5,100,473원0원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4. 갑구 8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69,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배당표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160,610,360원입니다. 다만 notes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을구 3번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10,740,000원)
회차별 미배당
실거래 데이터가 없어 시세 비교가 아니라 회차별 미배당을 표시합니다. 최저가가 내려가도 보증금 부족분은 늘어납니다.
⛔ 최저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현재 최저가는 110,74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보증금 269,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큽니다. 확약이 없다는 원칙적 계산에서는 최저가 + 인수액 = 271,350,360원입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확약이 확인되면 달라지는 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인수 0원* 전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찰 전에는 확약 원본, 말소 범위, 말소 조건, 을구 3-2 경정사항, 현황조사상 이상현의 보증금 미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는 내려가도 총부담은 고정된다

회차매각가룰상 인수액실질취득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110,740,000원160,610,360원271,350,360원431,300,473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77,518,000원193,277,324원270,795,324원431,300,473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54,262,600원216,114,127원270,376,727원431,300,473원

이 표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낙찰가가 110,740,000원에서 77,518,000원, 54,262,600원으로 낮아져도 룰상 인수액은 160,610,360원, 193,277,324원, 216,114,127원으로 커집니다. 결국 확약이 없다면 실질취득은 계속 보증금 269,000,000원 부근에 머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보다 “269,000,000원 보증금”이 먼저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감정가 226,000,000원에서 최저가 110,740,000원까지 내려온 2회 유찰 물건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의 중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269,000,000원 임차보증금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이 사건도 원칙 계산상 실질취득은 271,350,36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기재되어 있어,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실질 인수 0원* 전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한 포기나 단순한 저가매수가 아닙니다. 확약서가 실제로 주된 임차권 인수를 지우는지, 그리고 확약 밖 미상 임차 항목이 없는지 확인한 뒤에만 가격을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