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인수는 0원, 그러나 ‘1건 시세’와 배당순위 재검증이 핵심 — 주안동 하나맨션B동 4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4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69-52 하나맨션B동 4층 401호
감정가 91,000,000원 · 최저매각가 63,7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임의경매(금천중앙새마을금고)
🏷️ 감정가 대비 70%
🏠 실질취득 63,7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52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실질취득 63,700,000원이지만 실거래 표본 1건과 배당순위 불일치 검증이 필요한 다세대주택
이정희는 2014.02.27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인수 0원이나, 비교 실거래가 2021.11의 100,000,000원 1건뿐이고 말소된 2001년 근저당권이 배당 가정에 포함돼 가격·배당 원본 검증이 필요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정희의 전입일은 2014.02.28로, 존속하는 2014.02.27 근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도 0원입니다.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63,700,000원으로, 확인된 동일면적 실거래 100,000,000원63.7%입니다. 다만 비교거래가 2021.11 한 건뿐이고, 등기상 말소된 과거 근저당권이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포함되어 있어 가격과 배당순위를 모두 원본으로 재검증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1,000,000원
최저가 63,7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63,7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임차인 1명
핵심지표
63.7%
실질취득 ÷ 2021.11 실거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48.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하나맨션B동 4층 401호, 전용 45.57㎡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정용규는 2014.02.03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85,000,000원에 취득했고, 소유권이전일인 2014.02.27 독산1동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0,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 다음 날인 2014.02.28 이정희가 전입했으므로, 현재 확인되는 순위만 놓고 보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권리상 결론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가격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63,700,000원이고, 동일면적 실거래는 2021.11의 100,000,000원 한 건입니다. 수치만 보면 최저가가 낮지만, 거래 시점이 다르고 10세대 규모 다세대주택에서 확인되는 표본도 한 건뿐입니다. 따라서 63.7%라는 비율만으로 현재 시세 대비 저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48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69-5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기길58번길 31, 하나맨션B동 4층 4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45.57㎡ · 4층 건물 중 4층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 사용승인 2001.01.22 · 총 10세대
소유자정용규 (2014.02.03 매매, 거래가액 8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1,000,000원 / 63,7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금천중앙새마을금고 / 38,416,760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말소기준은 2014년 근저당

등기 이력상 2001.01.30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은 2001.04.20 말소됐고, 2001.04.18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도 2014.02.28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에서 존속하는 최초 담보권은 2014.02.27 독산1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이 권리를 말소기준으로 보면,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임차인 결론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은 이정희 1명입니다. 전입일 2014.02.28은 말소기준권리 2014.02.27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고, 매수인이 승계할 보증금은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배당상 우선변제 여부와 실제 점유·명도 상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정희 2014.02.28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해당 없음
⚠️ 압류 3건과 당해세 확인 2024.01.09 국 압류, 2024.03.22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2025.08.14 국 압류가 등기돼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당해세로 우선 배당되는 금액이 있으면 선순위 배당액과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시세 비교 — 63.7%지만 ‘한 건의 오래된 거래’

하나맨션B동은 총 10세대이고, 대상과 같은 전용 45.57㎡의 확인된 실거래는 2021.11, 2층, 100,000,000원 한 건입니다. 대상은 4층으로 층이 다르고, 실거래 시점과 매각기일 사이에도 시차가 있어 직접적인 현재 시세로 쓰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1145.57㎡2층100,000,000원
확인 표본45.57㎡1건100,000,000원

현재 실질취득액 63,700,000원은 이 거래가의 63.7%입니다. 감정가 91,000,000원도 해당 거래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비교사례가 한 건뿐이므로 “실거래보다 36,300,000원 낮다”는 산술 차이를 곧바로 수익 여력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 상태, 수리비, 점유관계와 2026년 현재의 인근 다세대 거래를 추가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의 핵심 최저가 63,70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환금 가능한 가격입니다. 총 10세대, 동일면적 거래 1건이라는 조건에서는 낙찰 후 매도 기간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3,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546,60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26,000,000원26,000,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54,600,000원36,153,400원
3. 을구 4번 근저당 · 독산1동새마을금고70,800,000원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5,133,110원0원
5. 가압류 · 신한카드 주식회사14,420,416원0원
6. 가압류 · 인천신용보증재단13,399,306원0원
7. 가압류 · 신한카드 주식회사9,189,587원0원
8. 가압류 · 신한카드 주식회사6,190,266원0원
9. 강제경매 관련 · 인천신용보증재단미상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배당 가정에서는 채권자 총 청구액 199,732,685원 중 62,153,400원이 배당되고 137,579,285원이 미배당됩니다. 소유자 잔여와 매수인 인수는 각각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1,546,600원과 근저당권 배당 62,153,4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액 소진되는 가정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액은 63,700,000원이지만 비교 실거래는 2021.11 한 건이므로 현재 시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배당순위 원본 대조가 반드시 필요 위 배당 가정은 2001년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2건에 먼저 배당합니다. 그러나 등기 이력에는 을구 1번 근저당권이 2001.04.20 말소, 을구 2번 근저당권이 2014.02.28 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소 이력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실제 배당순위는 위 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채권자 청구액 38,416,760원의 배당 여부와 당해세 금액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배당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인 인수 관점 배당액이 달라지더라도, 확인된 임차인 이정희는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 낙찰가 외 보증금 인수는 0원이며,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과 배당표는 단순하지 않다”

이 물건의 임차인 권리만 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이정희 1명이고, 전입일이 2014.02.27 근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최저가 63,700,000원이 그대로 실질취득액이며, 2021.11 동일면적 거래가 100,000,000원의 63.7%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총 10세대 다세대주택에서 확인되는 비교거래가 한 건뿐이라 현재 시세와 환금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배당 가정에는 등기상 이미 말소된 것으로 표시된 2001년 근저당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인수 위험이 없으니 싸다”가 아니라, “인수는 0원이지만 시세 표본과 실제 배당순위를 확인한 뒤 가격을 정해야 한다”가 정확한 결론입니다. 권리는 합격, 가격과 배당 검증은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