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대항력 임차권 물건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핵심 — 인천 만수동 강남빌라 4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99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493 강남빌라 102동 4층403호
감정가 9,600만원 · 최저매각가 4,704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5.2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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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서 확인 시 실질 인수 0원*·실질취득 4,704만원으로 가격 매력은 있으나, 대항력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가 핵심 변수
전소윤 보증금 8,900만원은 최저가보다 큰 대항력 임차권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처리. 실질취득 4,704만원은 제공 실거래 평균 8,198만원의 57.4%이나, 확약서 원본·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확인 전제라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취득* 47,040,000원 🧾 룰상 인수 43,206,72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취득/평균 57.4%
감정가 / 최저가
96,000,000원 / 47,0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47,040,000원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43,206,720원
핵심지표
57.4%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한 줄 평 겉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8,900만원이 최저가 4,704만원보다 큰 전형적인 인수형입니다. 보통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적혀 있어, 해당 전소윤 임차권에 한해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승부처는 싸게 보이는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과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확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99. 인천 남동구 만수동 강남빌라 102동 403호, 공부상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96,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2회 유찰 후 47,04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제공 실거래 평균 81,980,000원 대비 57.4%라 가격은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단순 저가 물건이 아닙니다. 전입 2020.09.11, 확정일자 2020.08.24, 보증금 89,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있고, 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판단 순서는 하나입니다. ① 전소윤은 실제 임차인 1명이고 보증기관 승계·대위 중복신고가 아닙니다. ②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있는 구조입니다. ③ 다만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해당 임차권은 실질 인수 0원*으로 처리합니다. 확약은 오직 이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제공된 임차인 데이터에는 확약 밖 별도 임차인이나 미상 점유자는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9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493 강남빌라 102동 4층403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제4층 제403호 38.73㎡ 전부 · 4층 건 중 4층
소유자김진하 (2020.06.11 매매, 2020.07.30 등기 · 거래가 9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6,000,000원 / 47,04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89,000,000원
매각기일2026.05.26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앞서고, 확약서가 뒤를 받친다

제공 데이터 기준의 핵심 기준권리는 2025.07.07 갑구 11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전소윤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점유개시, 주택임차권등기는 모두 그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확약이 없다면 이 물건은 보증금 89,000,000원 인수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예외 —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 명시 인수권리는 을구 순위 9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다만 제공 notes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임차권에 한해서는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단, 확약서 원본·효력·말소 조건 확인은 입찰 전 필수입니다.

② 임차인 표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승계 중복 아님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확정·배당요구보증금판정
전소윤 제4층 제403호 38.73㎡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0.09.11 · 확정 2020.08.24 · 배당요구 2024.10.10 89,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확약 有

전소윤은 is_guarantor=false, is_subrogation=false로 표시되어 있어 보증기관의 승계·대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확약은 이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 확인 시에만 4,704만원이 의미 있다

제공된 강남(5-493)102동 유사 면적 실거래 표본은 5건입니다. 평균은 81,980,000원, 최저는 50,000,000원, 최고는 98,000,000원입니다.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은 47,040,000원*으로 평균 대비 57.4%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1138.43㎡-150,000,000원
2022.0335.34㎡198,000,000원
2022.0235.34㎡198,000,000원
2021.1038.43㎡190,000,000원
2021.0735.34㎡473,900,000원
평균5건81,980,000원

다만 이 가격 메리트는 확약서가 유효하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로 연결될 때만 성립합니다. 확약을 배제하면, 배당 후 보증금 부족분 43,206,720원이 룰상 인수로 남아 최저가와 더한 금액이 90,246,720원 수준이 됩니다. 이 경우 시세 비교 기준은 최저가 4,704만원이 아니라 보증금 수준의 실질취득입니다.

⛔ 최저가 착시 금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커져 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이 사건은 확약서 때문에 예외 처리하는 것이지, 단순히 최저가가 낮아서 안전한 물건이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7,0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7% 추정)-1,246,720원
1. 임차인 전소윤 보증금 (우선변제)89,000,000원45,793,28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71,500,000원0원
3.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국민은행89,000,000원0원
4. 을구 3번 근저당권 · 남원중앙새마을금고54,600,000원0원
5. 을구 4번 근저당권 · 구리새마을금고52,000,000원0원
6. 을구 7번 근저당권 · 조리농업협동조합48,000,000원0원
7. 갑구 11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8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후 전소윤 보증금 부족분은 43,206,720원입니다. 룰상으로는 매수인 인수 가능 금액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단,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4,704만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1,246,720원과 임차인 배당 45,793,280원으로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확인 시 실질취득*은 47,040,000원으로 제공 실거래 평균 81,980,000원의 57.4%입니다.
✅ 확약 확인 후 가격 관점 확약서가 유효하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확실하다면, 실질취득* 47,040,000원은 제공 실거래 평균 81,980,000원보다 낮습니다. 2회 유찰 가격 자체는 숫자상 매력이 있습니다.
⚠️ 권리 관점 이 물건의 안전성은 “임차권이 없다”가 아니라 “임차권은 있으나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다”입니다. 확약의 당사자, 말소 범위, 말소 시점, 배당 후 처리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저가 4,704만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물건”이 아니라 “확약서 확인형 물건”

이 사건을 최저가 4,704만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조상 전소윤 임차인은 보증금 8,900만원의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이고,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낮아도 미배당 인수가 붙어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제공 notes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임차권에 한해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서가 유효하면 가격은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확약서입니다. 입찰 전 원본으로 말소동의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 물건은 다시 보증금 8,900만원 수준의 대항력 인수형으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