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말소된 선순위 채권은 배당 대상이 아니다 — 현재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 검증은 별개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694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507-10
감정가 1,337,719,100원 · 최저매각가 936,403,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단독주택 일괄매각
🏠 지상 3층 📐 토지 386.1㎡ 🧾 인수 0원 📉 1회 유찰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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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 완료된 과거 근저당권을 제외하면 매수인 인수 0원의 단순 구조이나, 단독주택·토지의 시세 검증과 경계·점유 실사가 필요
우리은행 근저당권 2건과 중구농협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어 배당 대상이 아니며 현재 유효 권리 기준 인수액은 0원이다. 다만 동일 조건 실거래 비교가 없고 임대관계 미상, 토지 경계·정확한 면적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우리은행 근저당권 2건과 중구농협 근저당권은 각각 등기상 이미 말소 완료되어 현재 채권도, 예상배당 대상도 아닙니다. 현재 유효한 핵심 권리는 2017년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이후의 가압류로 정리되며, 확인된 임차인과 매수인 인수액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 조건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고, 토지 경계·면적과 임대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37,719,100원
최저가 936,403,000원
실질취득
936,403,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확인된 임차인·인수 권리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1회 유찰 · 시세 판단 보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694. 인천 중구 운남동 1507-10의 토지와 지하 1층·지상 3층 단독주택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건물은 2011년 6월 28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주택,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는 386.1㎡의 대지이며 평지·사다리형, 소로 한 면에 접합니다.

권리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과거 설정 순서가 아니라 현재 존속 여부입니다. 2011년과 2012년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2건은 2017년 3월 10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고, 2013년 설정된 중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도 2013년 9월 6일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세 권리를 현재 선순위 채권처럼 다시 배당하면 권리분석과 배당표가 서로 모순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694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507-10
물건종류단독주택 + 토지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건물 이용상태지상 1층~3층 주택 · 지하 1층 주차장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 지하 1층, 지상 3층 · 사용승인 2011.06.28
토지386.1㎡ · 지목 대 · 평지 · 사다리형 · 소로 한 면 접면
소유자윤주연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337,719,100원 / 936,403,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경매신청 채권자 / 청구경인서부수산업협동조합 / 607,551,13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권리와 현재 권리를 분리한다

✅ 말소 완료된 과거 권리 중구농업협동조합의 520,000,000원 근저당권은 2013.09.06 말소됐고, 우리은행의 229,200,000원·180,000,000원 근저당권도 2017.03.10 말소됐습니다. 2014년 압류와 2015년 강제경매개시결정 역시 각각 해제·취하로 말소됐습니다. 이 권리들은 현재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17.03.10 설정된 채권최고액 754,000,000원의 근저당권입니다. 최초 권리자는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이었고, 명칭이 경인서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된 뒤 2026.01.19 수협엔피엘대부주식회사에 이전됐습니다. 그 이후의 오케이저축은행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0명이지만 감정평가 내용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점유관계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별도 점유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점유·전입 시점과 보증금·확정일자를 확인하기 전까지 대항력 여부는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70%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말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36,403,000원으로 감정가 1,337,719,100원의 70%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확인된 권리가 없으므로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도 936,403,000원입니다.

⚠️ 시세 비교는 보류 동일 조건의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 936,403,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토지 형상·도로 조건·건물 상태·임대 구성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므로, 단순히 “1회 유찰” 또는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특히 목록 1 토지의 대부분은 건물 대지로 보이지만, 정확한 면적과 인접 토지와의 경계는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일괄매각 및 제시외 건물 포함 조건도 실제 이용 범위와 감정 포함 범위를 원본 도면·현황과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36,403,000원·사건 청구액 기준)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1,764,030원
1. 을구 6번 근저당권 · 수협엔피엘대부607,551,130원607,551,130원
2. 갑구 7번 가압류 · 오케이저축은행37,594,198원37,594,198원
잔여 · 소유자 교부-279,493,642원

근저당권의 등기상 채권최고액은 754,000,000원이지만, 위 표는 사건 청구액 607,551,130원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배당은 채권계산서·조세채권·집행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말소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2건과 중구농협 근저당권은 배당표에서 제외했습니다.

⛔ 말소 권리를 배당에 넣으면 생기는 오류 말소된 우리은행·중구농협 근저당권에 924,638,970원을 먼저 배당하면 현재 유효한 2017년 근저당권의 배당이 0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선순위 권리들은 말소등기로 소멸했으므로 이러한 배당 순서는 현재 등기 상태와 맞지 않습니다.

④ 회차별 배당 여력 (현재 유효 채권만 반영)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가능액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70%936,403,000원924,638,970원0원279,493,642원
2회 유찰 시 · 49%655,482,100원646,527,279원0원1,381,951원
3회 유찰 시 · 34%458,837,470원451,849,095원193,296,233원0원

현재 유효한 사건 청구액 607,551,130원과 가압류 37,594,198원만 합산한 단순 시나리오입니다. 채권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액과 같지 않으며, 확인된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회차별 미배당 예상
말소된 우리은행·중구농협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사건 청구액과 가압류만 반영했습니다.
✅ 권리 관점 건물 등기상 과거 선순위 권리들은 모두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확인된 임차인과 매수인 인수액도 없어, 현재 자료상 권리 인수 구조는 단순합니다.
⛔ 가격·현장 관점 시세 비교자료가 없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토지 경계와 정확한 면적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 인수가 없다는 사실과 가격이 적정하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⑤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내용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됐지만, 가격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과거의 큰 채권액에 압도되지 않고 말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 2건과 중구농협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으므로 현재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제외하면 2017년 근저당권과 후순위 가압류가 남고,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는 사건 청구액과 가압류가 모두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확인된 금액도 0원입니다.

다만 단독주택과 토지는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시세 비교가 어렵고, 이 물건은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토지 경계·정확한 면적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과 현장은 보수적으로 재검증입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는 출발점일 뿐, 응찰 근거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