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임차권등기 인수형처럼 보이지만, 확약서가 승부처 — 갈산동 아비가일 4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40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68-5 아비가일 4층402호
감정가 292,000,000원 · 최저매각가 204,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제 임차인 1명 · 🛡️ 확약 후 인수 0원* · ⚖️ 확약 전 인수 106,261,600원 · 💰 실질취득 204,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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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선순위 임차권등기 보증금 3.07억 인수형이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실질 인수 0원* 처리 — 확약 원본 확인이 핵심
을구 1번 신이서 보증금 307,000,000원은 말소기준 2025.06.12보다 앞서 원칙상 인수형이고 확약 전 현재 회차 인수는 106,261,600원이나, notes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제공 룰상 실질 인수 0원*.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확약서 원본 확인 부담이 있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겉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보증금 307,000,000원이 최저가 204,400,000원을 크게 넘는 인수형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매수인 실질취득은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307,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notes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어, 제공 룰상 이 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결론은 “확약서 원본·적용범위 확인이 전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2,000,000원 / 204,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확약 후)
204,400,000원*
확약 전 310,661,60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미배당 106,261,600원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승계 중복신고 아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40. 부평구 갈산동 ‘아비가일’ 4층 402호, 공부상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평가 이용상태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권리표면만 보면 매우 무겁습니다. 을구 1번에 신이서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있고, 보증금은 307,000,000원입니다. 전입은 2022.03.30, 확정일자는 2022.03.15로, 말소기준권리인 2025.06.12 부평구 압류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notes가 결론을 바꿉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명시 인수권리로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공 룰상 확약이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 인수를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단,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그 임차권등기에 대한 확약에 한정됩니다. 확약 원본, 말소 대상, 말소 조건, 제출 주체가 이 을구 1번 임차권등기에 정확히 연결되는지 입찰 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4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68-5 아비가일 4층4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공부상 다세대주택 · 제4층 제402호 49.65㎡ 전부
소유자강호석 (2022.03.30 매매, 2022.04.25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30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92,000,000원 / 204,4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07,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등기

말소기준권리는 2025.06.12 갑구 5번 부평구 압류입니다. 그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부평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그보다 앞선 2024.05.17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의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2022.03.30, 확정일자는 2022.03.15이고 보증금은 307,000,000원입니다. 원칙만 보면 이 임차권은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② 임차인 표 — 대항력은 있으나 확약서가 인수를 꺾는다

제공 데이터상 실제 임차인은 신이서 1명입니다. tenants의 is_subrogation, is_guarantor 값이 모두 false이므로 보증기관 승계·대위 중복신고로 보아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확정배지
신이서 제4층 제402호 49.65㎡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307,000,000원 전입 2022.03.30 · 확정 2022.03.15 · 배당요구 2024.05.17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아님
⚠️ 대항력 인수형의 원칙 보증금 307,000,000원이 현재 최저가 204,400,000원보다 큽니다. 확약이 없다면 배당 후 부족분 106,261,600원이 매수인 인수로 남고, 매수인 실질취득은 204,400,000원 + 106,261,600원 = 310,661,600원입니다. 즉 이 유형은 최저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사건의 예외 — 말소동의 확약서 notes에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공 룰상 이 확약이 적용되는 임차권등기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단, 별표(*)는 원 권리관계상 확약 전 미배당 106,261,600원이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 후 실질취득’을 본다

이 사건에는 동일 단지 실거래 표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격 평가는 실거래 평균이 아니라 감정가, 최저가, 확약 후 실질취득, 그리고 확약 전 인수 시나리오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확약을 인정하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204,4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무효이거나 적용범위가 다르면, 현재 회차라도 실질취득은 310,661,600원으로 바뀝니다.

회차최저가확약 전 인수확약 전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204,400,000원106,261,600원310,661,6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143,080,000원166,723,120원309,803,12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100,156,000원209,046,184원309,202,184원

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204,400,000원에서 100,156,000원까지 내려가도 인수액이 106,261,600원에서 209,046,184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은 계속 307,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이 사건을 싸게 만드는 것은 유찰 자체가 아니라 확약서가 실제로 인수를 제거하는지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4,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8% 추정)-3,661,600원
1. 임차인 신이서 보증금 (우선변제)307,000,000원200,738,400원
2. 갑구 6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30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204,400,000원 기준, 집행비용 3,661,600원을 뺀 200,738,400원이 임차인 보증금에 배당되고 확약 전 부족분 106,261,600원이 계산됩니다. notes상 확약 적용 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 및 당해세 해당 가능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 요인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204,400,000원)
회차별 확약 전 인수액
확약이 없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보증금 307,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 확약 인정 시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 임차권에 정확히 적용된다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이 경우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204,400,000원으로 봅니다.
⛔ 확약 미확인 시 확약이 없거나 적용범위가 불명확하면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인수형입니다. 그때는 최저가 204,400,000원이 아니라 확약 전 실질취득 310,661,600원으로 판단해야 하며, “1회 유찰 70%라 싸다”는 결론은 틀립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의 가격은 ‘확약서’가 만든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1회 유찰 다세대처럼 보면 안 됩니다. 보증금 307,000,000원의 선순위 주택임차권등기가 있고, 현재 최저가 204,400,000원보다 보증금이 큽니다.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 실질취득은 최저가가 아니라 310,661,600원, 즉 보증금 수준입니다. 하지만 notes에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었다고 되어 있어 제공 룰상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서가 확인되면 검토 가능, 확약서가 흔들리면 인수형 고위험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