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아파트)

최저가 49%보다 중요한 건 ‘확약서’다 — 동암비버리씨티 1006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546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6-3 동암비버리씨티 10층1006호
감정가 72,000,000원 · 최저매각가 35,28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5.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 35,280,000원 🧾 룰상 인수 45,755,040원 ✅ 확약 후 인수 0원* 📉 3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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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서가 확인되면 인수 0원*이나, 확약 전 룰상 실질취득은 81,035,040원으로 감정가의 112.5%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80,000,000원이 최저가 35,280,000원을 초과해 확약 전 룰상 인수 45,755,040원이 발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원본 확인 의존성과 3회 유찰·원룸형아파트 특성을 반영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은 최저가 35,280,000원만 보면 싸 보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80,000,000원이라 확약이 없으면 매수인 실질취득은 81,035,040원 수준으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표시되어, 해당 주택임차권등기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는 사건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가격보다 확약서 원본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2,000,000원 / 35,28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49%
룰상 실질취득
81,035,040원
최저가 + 룰상 인수
확약 후 인수
0원*
을구 3번 임차권 말소동의
핵심지표
112.5%
룰상 실질취득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546. 부평구 십정동 ‘동암비버리씨티’ 10층 1006호,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박재오 씨가 2021.11.08.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거래가액은 83,0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데이터상 2023.02.02. 국(처분청 강서세무서) 압류입니다. 문제는 그보다 앞선 2021.11.08.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 이민욱 씨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이민욱 씨의 보증금은 80,000,000원이고, 배당요구도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35,280,000원 회차에서 집행비용 1,035,040원을 먼저 빼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34,244,960원뿐입니다. 그래서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룰상 계산에서는 45,755,040원이 매수인 인수로 남습니다. 즉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보증금 80,000,000원대에 붙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을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54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6-3 동암비버리씨티 10층1006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 · 10층 1006호
소유자박재오 (2021.11.08.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8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72,000,000원 / 35,280,000원 (3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80,000,000원
매각기일2026.05.2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임차인이 빠르다

핵심은 시간순서입니다. 임차인 이민욱 씨의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는 모두 2021.11.08.이고, 데이터상 말소기준인 국 압류는 2023.02.02.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보증금 80,000,000원이 배당으로 전액 해결되지 않으면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 확약서가 결론을 바꾼다 매각물건명세서 메모에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 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단, 이 확약은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이므로, 확약 밖의 다른 점유자·전입세대가 확인되면 그 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승계 중복신고 아님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확정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민욱 10층 1006호 12.0023㎡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1.11.08
점유 2021.11.08
확정 2021.11.08
배당요구 2023.12.07
8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실제 임차인 1명. is_subrogation/is_guarantor 값은 false이므로 보증기관 승계 중복신고로 보증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은 보증금·전입·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는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문구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소멸 여부와 보증금 인수 여부는 별개이고, 이 사건에서는 그 인수 여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좌우합니다.

③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보증금에 붙는다

회차최저가룰상 인수룰상 실질취득확약 적용
현재 회차 (3회 유찰, 감정가 49%)35,280,000원45,755,040원81,035,040원해당 임차권 인수 실질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39%)28,224,000원52,684,032원80,908,032원해당 임차권 인수 실질 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31%)22,579,200원58,227,226원80,806,426원해당 임차권 인수 실질 0원*

위 표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최저가가 35,280,000원에서 28,224,000원, 22,579,200원으로 내려가도 인수액이 45,755,040원, 52,684,032원, 58,227,226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은 계속 80,000,000원대에 머뭅니다. 최저가 하락이 곧 싸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확약 원본이 유효하게 확인되면,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바뀝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5,2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9% 추정)-1,035,040원송달·공고·감정·집행관 매각수수료 누진 추정치
1. 임차인 이민욱 보증금 (우선변제)80,000,000원34,244,960원부족분 45,755,040원 매수인 인수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51,6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3. 갑구 6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8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배당표상 임차인 미배당 45,755,040원이 룰상 매수인 인수로 산정됩니다. 단, 매각물건명세서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임차권등기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35,280,000원)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 전 룰상 인수액입니다. 최저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 미배당이 늘어 실질취득은 80,000,000원대에 고정됩니다.
✅ 확약 적용 관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원본으로 확인되고, 그 효력이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정확히 미치면 이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가 35,280,000원 자체가 가격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확약 미확인 관점 확약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적용 범위가 흔들리면, 최저가 35,280,000원에 룰상 인수 45,755,040원이 붙어 실질취득은 81,035,04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72,000,000원의 112.5%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저가 낙찰형”이 아니라 확약서 검증형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있으면 다른 물건, 없으면 인수형”

이 사건은 겉으로는 3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35,28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의 중심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임차인 이민욱 씨는 말소기준보다 빠른 2021.11.08.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고 있고, 보증금은 80,000,000원입니다. 확약이 없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매수인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80,000,000원대에 붙습니다.

다만 데이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이 확약이 원본으로 확인되면 해당 주택임차권등기의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물건은 가격을 먼저 볼 물건이 아니라, 확약서의 존재·범위·말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물건입니다. 그 확인이 끝난 뒤에야 최저가 35,280,000원의 의미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