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는 1.54억인데, 실질 판단은 ‘확약서’에 달렸다 — 인천 장미빌딩 2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695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61-1 장미빌딩 2층202호
감정가 2.20억 · 최저매각가 1.54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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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으로 가격은 낮지만, 대항력 임차권·말소동의 확약서 원본 확인이 결론을 좌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217,000,000원 중 현재 회차 룰상 부족분 65,956,000원이 매수인 인수 구조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어 실질 인수 0원​*으로 판단. 확약 원본 확인 전에는 권리 리스크가 커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표면 최저가는 154,000,000원으로 실거래 평균 217,000,000원71.0%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인 남궁태건의 보증금 217,000,000원 중 배당 부족분은 룰상 65,956,000원 매수인 인수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어, 이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되, 확약서 원본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0,000,000원
최저 154,0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54,000,000원*
확약 반영 시 · 룰상 인수 65,956,00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핵심지표
71.0%
최저가 ÷ 실거래 평균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695. 인천 서구 오류동 ‘장미빌딩’ 2층 202호, 전용 69.12㎡ 다세대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이고, 귀제시목록상 건물명은 ‘장미빌딩’이지만 현황 건물 외부 표시는 ‘서영카운티’로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가 2.20억에서 1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1.54억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으니 싸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등기부상 2024.01.31. 주택임차권등기가 있고, 임차보증금은 217,000,000원입니다. 전입신고일 2021.12.03., 확정일자 2021.11.26., 점유개시일 2022.01.05.로 정리되어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룰상 현재 최저가 기준 배당 부족분 65,956,000원은 매수인 인수 구조가 됩니다. 다만 명세서 비고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되어 있어, 이 임차권에 한해서는 실질 인수 0원으로 보는 특수 케이스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69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61-1 장미빌딩 2층202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69.12㎡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5층 중 2층 202호
소유자이행자 (2023.08.08.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1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0,000,000원 / 154,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7,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권이 핵심

말소기준은 데이터상 2025.09.25.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01.31. 등기된 주택임차권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임차인 남궁태건은 전입 2021.12.03., 확정일자 2021.11.26., 점유개시 2022.01.05.로 표시되어 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있는 임차인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 승계·대위 중복신고로 표시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 확약서가 이 사건의 결론을 바꿉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을구 순위 4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단, 확약은 그 임차권에 한해 적용되는 전제이므로, 확약서 원본의 대상·조건·말소 범위 확인이 필수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합산 없음

임차인사용·범위보증금전입 / 확정배지
남궁태건 주거 (임차권등기) · 제2층 제202호 69.12㎡ 전부 217,000,000원 2021.12.03 / 2021.11.26 대항력 有 우선변제 확약 실질 0원*

이 임차인은 보증기관 승계·대위 신고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증금 217,000,000원은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최저가 154,000,000원 기준 배당표상 임차인에게 151,044,000원이 배당되고, 부족분 65,956,000원이 룰상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리포트의 실질취득은 확약 반영 기준 154,000,000원*으로 판단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만 보면 71%, 확약 없으면 총액은 보증금에 수렴

장미빌딩 동일 전용 69.12㎡의 실거래는 6건 모두 217,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154,000,000원은 실거래 평균 217,000,000원의 71.0%입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기 때문에, 확약을 제외하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 총액은 보증금 217,000,000원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0769.12㎡2217,000,000원
2023.0669.12㎡4217,000,000원
2023.0469.12㎡2217,000,000원
2023.0469.12㎡5217,000,000원
2023.0369.12㎡3217,000,000원
2022.0469.12㎡5217,000,000원
평균6건217,000,000원
⛔ 대항력 인수형의 착시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54,000,000원 + 65,956,000원 = 219,956,000원입니다. 이는 실거래 평균 217,000,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회·3회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보증금 217,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따라서 “최저가 1.54억이라 싸다”가 아니라 확약서로 인수가 실제 소멸하는지가 핵심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9% 추정)-2,956,000원
1. 임차인 남궁태건 보증금 (우선변제)217,000,000원151,044,0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1,200,000,000원0원
3. 을구 2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600,000,000원0원
4. 갑구 3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1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임차인 부족분 65,956,000원은 룰상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54억)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시 실질취득은 1.54억*입니다. 확약 미반영 룰상 실질취득은 219,956,000원으로 실거래 평균을 웃돕니다.

⑤ 회차별 인수 시나리오

회차최저가룰상 인수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154,000,000원65,956,000원154,0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107,800,000원111,509,200원107,8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75,460,000원143,298,280원75,460,000원

이 표의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고 말소까지 연결되면 가격 메리트가 생깁니다. 반대로 확약 효력·대상·조건에 문제가 있으면 현재 회차의 룰상 실질취득은 219,956,000원이고, 추가 유찰을 거쳐도 총 부담은 보증금 217,000,000원 부근에 수렴합니다.

✅ 가격 관점 확약 반영 기준으로 보면 최저가 154,000,000원은 실거래 평균 217,000,000원의 71.0%입니다. 동일 전용 실거래 6건이 모두 217,000,000원으로 제시되어 있어, 확약이 확실하다면 가격 자체는 낮아진 회차입니다.
⛔ 권리 관점 주택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사건입니다. 확약서가 결론을 뒤집는 핵심 자료이므로,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 원본·확약서 원본·말소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인수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은 ‘가격’보다 ‘확약’이 먼저다

장미빌딩 202호는 숫자만 보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감정가 2.20억에서 1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가 1.54억이고, 동일 전용 실거래 평균은 2.17억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저가 매수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보증금 2.17억 임차인이 있고, 현재 최저가 배당으로는 6,595만원이 부족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이 임차권은 실질 인수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서가 확인되면 가격은 매력적, 확약서가 흔들리면 실질취득은 시세 이상. 이 사건의 입찰 판단은 확약서 원본 검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