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는 1.162억, 핵심은 2.19억 임차권의 ‘말소동의 확약’ — 인천 동양동 에프에이치블랙 5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840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600 에프에이치블랙 5층501호
감정가 1.66억 · 최저매각가 1.162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29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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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을구 1번 2.19억 임차권은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을구 1-2 경정 미상 요소가 남는 조건부 사건
윤주성 보증금 219,000,000원은 대항력 있는 인수형으로 확약 전 현재 회차 인수 105,226,800원·실질취득 221,426,800원이지만, notes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을구 1번 인수는 실질 0원* 처리. 다만 을구 1-2 경정은 성명·전입·보증금 미상이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최저 116,200,000원 🛡️ 확약 인수 0원* ⚠️ 확약 전 인수 105,226,80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겉으로는 1회 유찰로 최저가가 116,200,000원까지 내려온 다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을구 1번 주택임차권입니다. 윤주성 보증금 219,000,000원은 데이터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는 인수형 임차권이라,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기준 부족분 105,226,800원이 매수인 인수로 이어집니다. 다만 notes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단, 확약은 을구 1번에 한정되므로 을구 1-2 경정의 미상 요소는 원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6,000,000원 / 116,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16,200,000원*
말소동의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룰상 105,226,800원
핵심지표
확약 확인
을구 1-2 미상 요소 남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840. 인천 계양구 동양동 에프에이치블랙 5층 501호, 감정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데이터상 소유자는 강호경이고,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금액은 219,000,000원입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가 감정가 70%라 싸 보인다”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가 커져, 확약이 없을 때의 실질취득은 보증금 219,000,000원 안팎으로 고정됩니다. 현재 회차만 보아도 최저가 116,200,000원에 룰상 인수 105,226,800원을 더한 221,426,800원이 확약 전 실질취득 기준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 notes에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구 1번 윤주성 임차권은 확약을 전제로 실질 인수 0원* 처리합니다. 결론은 단순히 “인수형이라 위험”도 아니고 “최저가라 싸다”도 아닙니다. 확약 원본의 대상·효력 확인이 성패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84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600 에프에이치블랙 5층501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로 41-7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제5층 제501호
소유자강호경 (2022.02.04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66,000,000원 / 116,2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9,000,000원
매각기일2026.06.29
등기 발급2026.07.03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 핵심

데이터상 말소기준으로 잡힌 권리는 2025.09.29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문제는 그보다 앞서 2024.02.16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임차권은 임차보증금 219,000,000원,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 2022.01.14, 확정일자 2022.02.16으로 표시되어 있고, 데이터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액이 크게 싸지지 않는 구조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최저가 116,200,000원에 미배당 인수 105,226,800원이 붙어 실질취득이 221,426,800원이 됩니다. 2회 유찰 시에도 220,864,120원, 3회 유찰 시에도 220,424,884원으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보증금 219,000,000원 안팎에서 움직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경정 1건은 원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채권자로 등장하지만, tenants 데이터에서 보증기관 승계·대위 임차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고, 실제 이름이 확인되는 임차인은 윤주성 1명으로 봅니다.

구분보증금전입 / 확정 / 배당요구배지인수 판단
윤주성
제5층 제501호 26.818㎡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19,000,000원 전입 2022.01.14
확정 2022.02.16
배당요구 2024.02.16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확약 전 룰상 인수 105,226,800원.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시 실질 0원*
성명 미상
을구 1-2 주택임차권경정
미상 전입 미상
확정 2021.12.14
배당요구 2024.04.22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보증금·전입일이 비어 있어 단정 금지.
확약 범위 밖 미상 요소 확인

* 확약 반영 인수 0원은 notes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 됨”이라고 기재된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에 한정한 실질 판단입니다. 확약은 그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며, 을구 1-2 경정처럼 보증금·전입일이 미상인 항목은 매각물건명세서·등기원본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6,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2,426,800원약 매각가의 2.1% 추정
1. 임차인 윤주성 보증금219,000,000원113,773,200원우선변제 · 부족분 105,226,800원
2.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19,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잔여 없음

배당표상 현재 회차의 윤주성 보증금 미배당은 105,226,800원입니다. 다만 을구 1번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전제되면 해당 미배당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16,200,000원)
확약 전 회차별 미배당 인수
차트는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룰상 미배당입니다. 확약 유효 시 을구 1번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④ 회차별 실질취득 — 시세 비교는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 포함 총액으로

회차낙찰 기준가확약 전 인수확약 전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116,200,000원105,226,800원221,426,8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81,340,000원139,524,120원220,864,12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56,938,000원163,486,884원220,424,884원
✅ 확약이 유효하면 을구 1번 윤주성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이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최저가 기준 116,2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이 경우 권리상 가장 큰 폭탄은 제거됩니다.
⛔ 확약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재 최저가 116,200,000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약 전 실질취득은 221,426,800원으로, 감정가 166,000,000원보다 큽니다.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시세 비교의 기준이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 포함 실질취득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사건은 ‘가격’보다 ‘확약’이다

이 물건은 단순히 1회 유찰된 다세대가 아닙니다.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의 보증금이 219,000,000원이고,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221,426,800원까지 올라갑니다.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가 늘어 총액이 거의 고정되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notes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확약이 원본으로 확인되면 을구 1번의 실질 인수는 0원*이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116,200,000원으로 재정리됩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전 보류, 확약 확인 후 조건부 접근입니다. 단, 을구 1-2 경정의 미상 요소가 남아 있어 등기·명세서 원본 확인 없이는 등급을 높게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