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는 1.08억이지만, 실질취득은 ‘2.1억’에 고정된다 — 십정동 디에이치씨밀레 2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615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23 디에이치씨밀레 2층201호
감정가 221,000,000원 · 최저매각가 108,29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5.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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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08억이 아니라 실질취득 2.1억 기준으로 봐야 하는 대항력 임차권 인수형
정하은 임차권 보증금 210,000,000원이 현재 최저가 108,290,000원보다 커서 부족분 104,026,060원 인수 구조이며, 확약서가 있어도 을구 5-2 미상 임차권 정보가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 보증금 210,000,000원 · 🏷️ 최저가 108,290,000원 · ⚠️ 배당부족 104,026,060원 · 🔒 실질취득 210,000,000원. 이 물건은 최저가가 낮아 보여도,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커서 매수인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2.1억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임차권은 실질 인수 0원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경정된 미상 임차권 정보가 남아 확약 밖 미상 리스크 확인이 필수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1,000,000원
최저 108,29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기준
210,000,000원
낙찰가 + 미배당 인수 ≈ 보증금
매수인 인수
104,026,060원*
확약서 제출 임차권은 실질 0원 검토
핵심지표
95.0%
실질취득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615. 인천 부평구 십정동 ‘디에이치씨밀레’ 2층 201호, 감정 이용상태가 오피스텔인 집합건물입니다. 표면 숫자만 보면 감정가 221,000,000원에서 2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108,29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등기부상 주택임차권 정하은 보증금 210,000,000원, 전입 2021.11.12, 확정 2022.01.17, 배당요구 2024.01.22가 확인됩니다. 최저가 기준 배당 후 부족분은 104,026,060원으로 계산되어,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인수액이 늘고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결국 보증금 210,000,000원 수준에 묶입니다.

다만 명세서상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notes에는 “을구 순위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으나,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도 규칙상 이 확약은 그 임차권에 한해 실질 인수 0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을구 5-2 경정에는 보증금 219,000,000원, 계약일 2021.10.09, 확정일자 2021.10.18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tenants에도 이름·전입·보증금 미상 점유자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으로 주된 정하은 임차권이 해소되더라도 확약 밖 미상 임차권 리스크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61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23 디에이치씨밀레 2층2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제2층 제201호 67.640㎡ 전부 · 오피스텔로 이용중
소유자남승엽 (2020.03.31.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1,000,000원 / 108,29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0,000,000원
매각기일2026.05.2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권이 핵심

이 사건의 declared 말소기준은 2025.11.04.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런데 주택임차권은 2024.01.22.에 이미 등기되어 있고, 그 내용상 전입일은 2021.11.12., 점유개시일은 2021.11.13.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단, notes에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는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되는 변수입니다.

② 임차인·임차권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 미상 경정 1건

구분성명전입/확정보증금배지판정
을구 5번 정하은 2021.11.12 / 2022.01.17 210,000,000원 대항력 우선변제 배당요구 2024.01.22. 원칙상 부족분 인수 가능.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을구 5-2 미상 전입 미상 / 2021.10.18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보증금·전입신고일 미상으로 대항력 단정 불가. 매각물건명세서 보완 확인 필요.

보증기관 승계 중복신고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tenants의 is_subrogation/is_guarantor는 모두 false이므로, 보증기관 명의 중복을 보증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명이 확인되는 임차인은 정하은 1명이며, 별도로 이름·전입·보증금이 미상인 경정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 대항력 인수형의 가격 착시 최저가 108,290,000원만 보면 싸 보이지만, 정하은 보증금 210,000,000원 중 배당 부족분 104,026,06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실질취득은 108,290,000원 + 104,026,060원 = 212,316,060원이 아니라, 집행비용 차감 구조상 사실상 보증금 210,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되는 인수형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 확약서의 적용 범위 notes상 “을구 순위 5번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확약은 그 임차권에만 적용되므로, 을구 5-2 경정에 남은 보증금 219,000,000원·확정일자 2021.10.18 관련 미상 정보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8,2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2,316,060원약 매각가의 2.1% 추정
1. 임차인 정하은 보증금210,000,000원105,973,940원부족분 104,026,060원 매수인 인수
2. 을구 1번 근저당 · 인천산곡새마을금고2,080,000,000원0원미배당 발생
3.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163,200,000원0원미배당 발생
4. 갑구 4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1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인수하는 구조에서는 시세 비교 기준이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가입니다. 이 사건의 현재 회차 실질취득 기준은 보증금 210,000,000원 수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08,290,000원)
회차별 미배당·인수 시나리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은 늘어납니다. 대항력 인수형은 최저가 하락이 곧바로 매수 메리트가 아닙니다.

④ 회차별 인수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낮아져도 총액은 낮아지지 않는다

시나리오매각가인수액실질취득 기준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108,290,000원104,026,060원210,0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75,803,000원135,961,454원210,00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53,062,100원158,293,018원210,000,000원
✅ 확약이 완전히 유효하고 미상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을구 5번 정하은 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무상 문제 없이 작동하고, 을구 5-2 경정 관련 미상 임차권까지 원본에서 해소된다면 현재 최저가 108,290,000원은 감정가 221,000,000원의 49%입니다.
⛔ 확인 전 결론 확약 적용 범위와 미상 경정 정보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물건은 “최저가 1.08억짜리 오피스텔”이 아니라 보증금 2.1억에 가까운 실질취득 구조입니다. 실질취득 210,000,000원은 감정가 221,000,000원의 95.0% 수준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 2회”보다 “보증금 2.1억”이 먼저다

이 물건은 2회 유찰로 최저가가 108,29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정하은 임차권의 보증금 21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대항력 인수형으로 보면 실질취득 기준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됩니다. 즉 “감정가 대비 49%”가 아니라 실질취득 210,000,000원 ÷ 감정가 221,000,000원 = 95.0%로 읽어야 합니다.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점은 분명한 완화요인이지만, 그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 한정됩니다. 을구 5-2 경정의 미상 정보와 등기상 선순위 권리 표시까지 원본에서 해소되기 전까지는 가격보다 권리 확인이 우선인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