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서로 주된 인수는 꺼졌지만, ‘전세사기형 오피스텔’ 리스크는 남는다 — 부평 비에네스타 13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625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35-5 비에네스타 13층 1301호
감정가 2.30억 · 최저매각가 1.61억(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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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서로 주된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대항력 임차권·4회 유찰·미배당이 겹친 조건부 접근 물건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은 말소기준 전 권리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인수는 실질 0원. 다만 확약 확인 실패 시 보증금 197,000,000원 또는 204,000,000원 수준의 인수형으로 바뀌고, 현재가에서도 미배당 39,054,000원이 발생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1명,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그래도 4회 유찰, 채권 미배당 39,054,000원, 주거용 오피스텔·민간임대주택 이력까지 겹친 물건이라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후하게 볼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0,000,000원
최저가 161,000,000원
실질취득
161,000,000원*
확약서 반영 시
매수인 인수
0원*
주택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
핵심지표
미배당 39,054,000원
4회 유찰 · 신청채권 미충족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625. 부평동 비에네스타 13층 1301호, 감정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주거용)입니다. 이 물건의 첫인상은 감정가 2.30억에서 최저가 1.61억까지 내려온 4회 유찰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권리의 핵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을구 1번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4.04.25,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5.11.05이므로 시간상 임차권이 앞섭니다. 등기 내용상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모두 2020.03.30이고, 확정일자는 2020.02.13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명시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에 한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떠안을 금액은 0원*으로 정리합니다. 단, 확약은 그 임차권에만 적용되는 방패입니다. 확약 밖의 공과금, 관리비, 점유·명도, 원본 서류 조건 불일치 위험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62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35-5 비에네스타 13층 13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주거용) · 14층 건물 내 13층 1301호
소유자남승엽 (2020.03.30. 거래가 204,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30,000,000원 / 161,000,000원 (4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7,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 핵심

권리 흐름은 단순하지만 결론은 가볍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김정례, 장재덕, 한국계중국인 김향연을 거쳐 2020.03.30 남승엽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2022.11.18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들어왔고, 2024.04.25에는 오혜미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뒤 2025.11.0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들어왔습니다.

⚠️ 대항력 임차권 + 확약서가 동시에 있는 구조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은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수인 인수 위험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확약이 없다면 임차권등기상 보증금 기재액 204,000,000원 또는 197,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커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전형적인 위험형입니다.

②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명, 확약 반영

성명점유 부분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오혜미 13층 1301호 전부 2020.03.30 2020.02.13 204,000,000원 / 197,000,000원 대항력 有 가능 해당 없음

임차권등기상 임차보증금은 204,000,000원19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현재 최저가 161,000,000원보다 큽니다. 그래서 확약서가 없었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총액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확인되므로, 해당 임차권에 한해 매수인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054,000원
1.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97,000,000원157,946,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신청채권자에게 157,946,000원이 배당되고, 청구금액 197,000,000원 대비 39,054,000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61억)
회차별 미배당 시나리오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배당은 커집니다. 확약 반영 전제의 실질취득은 현재 161,000,000원*입니다.
✅ 확약 반영 시 을구 1번 주택임차권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권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이 전제가 맞다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기준은 최저가 161,000,000원입니다.
⛔ 확약 확인 실패 시 이 물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임차권등기상 보증금 204,000,000원 또는 197,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커서, 매수인의 총 부담은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수준에 묶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의 제출 여부, 적용 대상, 말소 조건을 원본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서가 전부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 2.30억 대비 1.61억까지 내려와 싸 보입니다. 그러나 권리의 본질은 을구 1번 주택임차권입니다. 이 임차권은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보증금 기재액도 최저가보다 큽니다. 원칙대로라면 낙찰가가 낮아도 총 부담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위험형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 깨끗”이 아니라 “확약서 조건부 통과”입니다. 확약이 원본과 실무에서 그대로 작동하면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 161,0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의 적용 범위가 흔들리면, 이 사건은 즉시 대항력 임차권 인수형으로 바뀝니다. 4회 유찰과 미배당, 주거용 오피스텔 환금성까지 고려하면 공격적 낙찰보다 조건 확인 후 보수적 접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