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

임차권등기는 보이지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구월프라움시티 5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2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5 구월프라움시티 에이동 5층503호
감정가 9,600만원 · 최저매각가 9,600만원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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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권등기는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도시형생활주택·3회 유찰·시세 부재로 보수 접근
염혜지 임차권은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이고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어 실질 인수 0원​*이나,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도시형생활주택·3회 유찰·현재가 미배당 160,128,000원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96,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미배당 160,128,000원 🏢 도시형생활주택
한 줄 평 등기상 주택임차권등기 보증금 110,000,000원이 보이지만,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권리보다 환금성과 가격 검증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고 3회 유찰된 물건이라, 비교 시세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96,000,000원
현재 회차 · 3회 유찰
실질취득
96,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반영 · 룰상 110,000,000원
핵심지표
160,128,000원
현재가 가정 채권 미배당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259.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프라움시티’ 에이동 503호,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등기부의 말소기준은 2015.07.30 신한은행 근저당권이고, 그 뒤에 붙은 압류 2건, 경매개시결정, 주택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핵심은 “임차권등기 보증금 1.1억을 낙찰자가 떠안느냐”인데, 전입신고일이 2021.11.12로 말소기준보다 늦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권에 한해서는 실질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이 물건을 “권리 깨끗하니 무조건 저가”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최저가 9,600만원은 2021.11.12 소유자 강호경의 등기상 거래가액 110,000,000원87.3% 수준이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값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도시형생활주택, 3회 유찰,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 0원 구조가 겹치므로 권리는 방어 가능, 가격은 보수 확인이 맞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25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5 구월프라움시티 에이동 5층503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도시형생활주택 · 제5층 제503호 13.81㎡ 전부
소유자강호경 (2021.11.10 매매, 거래가액 1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6,000,000원 / 96,00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5년 신한은행 근저당

2015.07.30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2023년 국 압류, 남동구 압류, 2025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후순위입니다. 임차권등기도 2024.01.17 등기되어 말소기준 이후 권리입니다. 따라서 등기 순위만 보면 낙찰자에게 남는 구조가 아니라,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인수권리와 확약서의 효력을 함께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② 임차인·임차권등기 — 실제 임차인 1명, 실질 인수 0원*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 / 확정배당요구판정
염혜지 제5층 제503호 13.81㎡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10,000,000원 2021.11.12 / 2021.10.15 2024.01.17 대항력 없음 후순위 승계 아님
✅ 임차권등기 핵심 염혜지의 전입신고일은 2021.11.12로 말소기준권리인 신한은행 근저당권 2015.07.30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주택임차권등기가 표시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의 범위 확약은 위 주택임차권등기에 한정해 판단해야 합니다. 확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임차관계가 확인되면 그 위험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 현황조사·명세서 원본과 실제 점유자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메모
0. 집행비용-2,128,000원약 매각가의 2.2% 추정
1.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144,000,000원93,872,00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2.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1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현재가 96,000,000원 가정 시 채권자 총 청구 254,000,000원 중 93,872,000원만 배당되고, 미배당은 160,128,0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보되, 룰상 임차권등기 보증금 110,000,000원은 확약 근거와 함께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가 9,600만원)
회차별 미배당 추정
실거래 비교값이 없으므로 가격 차트는 회차별 미배당으로 봅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 미회수액은 커집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문제 되는 임차권등기도 전입이 후순위입니다. 여기에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어 이 임차권에 한해서는 실질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최저가 96,000,000원이 2021년 거래가액 110,000,000원보다 낮다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고, 도시형생활주택이며, 3회 유찰된 이력이 있습니다. 즉 권리 인수는 방어되더라도 실제 시세·임대수요·관리비·명도 비용을 확인해야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이어도, 가격 검증은 별개”

이 사건의 첫인상은 위험해 보입니다. 보증금 110,000,000원짜리 주택임차권등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권에 한해서는 실질 인수 0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핵심 리스크는 권리 인수보다 가격과 환금성입니다. 최저가 96,000,000원은 낮아 보이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고, 도시형생활주택이며, 현재가 가정에서도 채권 미배당이 160,128,000원 발생합니다. 결론은 권리 방어는 가능, 가격은 보수 검증. 확약서 원본과 현장 점유, 최근 시세를 확인한 뒤에만 입찰가를 정해야 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