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임차권등기는 보이나, 실질 인수는 0원 — 부평 우일아파트 2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855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34-10 우일아파트 103동 2층201호
감정가 1.57억 · 최저매각가 1.57억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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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권등기 실질 인수 0원이나, 말소동의 확약 원본·세금·관리비 확인이 필요한 보수 접근 물건
권진희 임차권등기는 전입이 2003.09.05 말소기준 이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어 실질 인수 0원이나,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과 1,951,857,515원 미배당 구조, 가격 검증 필요성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157,000,000원 🔻 유찰 3회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을구 20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보증금은 117,000,000원으로 크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이 거의 흡수되어 후순위 채권은 대규모 미배당 구조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7,000,000원
현재 회차 3회 유찰
실질취득 기준
157,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반영
핵심지표
미배당 1,951,857,515원
매각가 157,000,000원 가정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855. 인천 부평구 부평동 우일아파트 103동 201호,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겉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위험은 임차권등기입니다. 권진희 씨의 주택임차권등기에는 보증금 117,000,000원, 전입 2021.10.29, 확정일자 2021.09.24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은 훨씬 앞선 2003.09.05 우리은행 근저당입니다. 전입이 말소기준권리 이후라서 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주택임차권등기가 표시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등기에 관해서는 매수인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놓고 봅니다. 단, 이 확약은 권진희 씨의 임차권등기에 관한 판단입니다. 입찰 전에는 실제 점유자, 관리비 체납, 세금 우선배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85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34-10 우일아파트 제103동 제2층 제2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2층 201호 56.51㎡전부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8층 건물
소유자강호경 (2021.10.29. 거래가 117,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57,000,000원 / 157,000,000원 (현재 회차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7,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03년 우리은행

말소기준권리는 을구 1번, 2003.09.05 접수된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92,000,000원이고, 배당표상 매각대금 대부분이 이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이후의 가압류·근저당·경매개시결정·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정리되는 후순위 구조입니다.

⚠️ 임차권등기 표시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을구 20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이 임차권등기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확약 대상 밖의 현장 점유·관리비·세금 문제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보증금전입 / 확정 / 배당요구판정
권진희
2층 201호 56.51㎡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17,000,000원 전입 2021.10.29
확정 2021.09.24
배당요구 2023.11.30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은 권진희 씨 1명입니다. 보증기관 명의의 중복 임차인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은 1명으로 정리됩니다. 보증금 117,000,000원은 크지만,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이라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인수 판단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157,000,000원으로 낙찰받는다면 실질취득 기준은 157,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해 총취득가가 보증금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이 아닙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998,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192,000,000원154,002,000원
2. 갑구 11번 가압류 · 홍사목190,000,000원0원
3. 을구 2번 근저당 · 진남새마을금고52,000,000원0원
4. 갑구 23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1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2,105,859,515원 중 예상 배당은 154,002,000원이며, 미배당은 1,951,857,515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1.57억)
회차별 미배당 추정
낙찰가가 낮아지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되지만, 후순위 미배당은 더 커집니다.

④ 가격·회수 구조 — 싸다보다 “확인”이 먼저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157,000,000원입니다. 실질 인수액이 0원이라 권리상 총취득 기준은 단순하지만, 가격 판단을 “최저가가 낮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선순위 우리은행에 배당이 집중되고,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즉 권리상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은 작지만, 채권 구조는 매우 무겁습니다.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3회 유찰, 감정가 100%)157,000,000원154,002,000원1,951,857,515원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80%)125,600,000원123,041,600원1,982,817,915원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64%)100,480,000원98,273,280원2,007,586,235원0원
⛔ 가격 메리트는 별도 검증 실질 인수 0원은 권리 리스크를 낮춰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최저가 157,0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유리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거래·임대수요·관리비 체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차권등기 인수 0원” 하나만 보고 공격적으로 응찰하는 전략은 피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임차권등기 있음”과 “인수 있음”은 다르다

이 사건은 임차권등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가 2003년 우리은행 근저당이고, 임차인의 전입은 2021년입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까지 제출되어 있어, 이 임차권등기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정리됩니다. 권리상 핵심은 통과입니다.

다만 가격은 별도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157,000,000원이고, 실질취득 기준도 157,000,000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은 대규모 미배당이고 신청채권자의 예상배당도 0원으로 표시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권리는 조건부 합격, 가격은 실거래 확인 후 판단.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 원본과 현장 점유, 관리비를 확인한 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오피스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