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대항력 임차인은 있지만,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 구월동 파라디아 706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9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3-34 구월동 파라디아 빌딩 제1동 7층 706호
감정가 157,000,000원 · 최저매각가 109,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29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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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실질취득 109,900,000원으로 가격 여지가 있으나, 확약 원본 확인과 오래된 시세 표본 검증이 필수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미배당액은 72,438,6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된다. 다만 확약 미적용 시 실질취득이 182,338,600원으로 상승하고 실거래가가 2022년 자료에 한정돼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율 70%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실거래 평균 대비 60.9% ⚠️ 미확약 시 182,338,600원
한 줄 평 보증금 18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미배당액 72,438,6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할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해당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이 전제가 유지되면 실질취득은 109,900,000원으로, 2022년 실거래 평균 180,600,000원60.9%입니다. 다만 시세 표본이 2022년에 머물러 있어 가격 판단은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7,000,000원
최저가 109,9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09,900,000원
말소동의 확약 적용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72,438,600원
실거래 평균 대비
60.9%
실거래 평균 180,6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912. 인천광역시청 남측 인근에 위치한 구월동 파라디아 빌딩 제1동 7층 706호, 전용 43.34㎡ 오피스텔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등기 순서만 보면 간단하지만, 결론은 확약서 한 장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 서영준은 2022.07.12.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말소기준권리인 2023.02.07.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180,000,000원이며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췄습니다.

최저가 109,900,000원에서 집행비용 2,338,600원을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예상되는 배당액은 107,561,400원이고, 보증금 부족분은 72,438,600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부족분을 합친 182,338,600원이 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부근에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의 인수액은 실질적으로 0원*으로 반영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서영준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이자 확약 제출 주체로 별도의 임차인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912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3-34 구월동 파라디아 빌딩 제1동 제7층 제706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전용 43.34㎡ · 지상 19층 건물 중 7층
이용상태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오승훈 (2022.06.16. 매매, 거래가 180,000,000원 · 2022.08.02.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57,000,000원 / 109,9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8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3.02.07. 갑구 5번 압류 · 국(강서세무서장)
매각기일2026.06.29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존재하고, 확약이 승계를 끊는다

2014.08.12.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변경을 거쳐 2022.07.12.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근저당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존 권리의 말소기준은 2023.02.07. 국세 압류이며, 이후의 임차권등기, 추가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서입니다.

⛔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 109,900,000원’이 실제 가격이 아니다 임차인의 예상 미배당액은 72,438,600원입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낙찰가 109,900,000원에 이 금액을 더한 182,338,600원이 실질취득액입니다. 이는 실거래 평균 180,600,000원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말소동의 확약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확약의 적용 대상은 서영준의 임차권등기 1건에 한정됩니다. 확약 대상 밖의 별도 임차인이 확인될 경우 그 위험까지 함께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계약 / 전입 / 확정보증금권리판정
서영준 제7층 제706호 43.34㎡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계약 2022.06.16
전입·점유 2022.07.12
확정 2022.06.17
배당요구 2024.04.19
18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실질 0원*

서영준의 전입·점유일은 2022.07.12.로 말소기준권리 2023.02.07.보다 앞서며, 확정일자 2022.06.17.과 배당요구도 확인됩니다. 법률상 배당 부족분이 생기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구조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 임차권등기의 말소동의 확약이 제출돼 실질 승계액 0원*으로 반영합니다.

* 확약 적용 전 실무 계산상 미배당 인수액은 72,438,600원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본, 제출 주체, 말소 조건, 적용 임차권과 이행 절차를 매각물건명세서 및 법원 기록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바뀐다

구월동파라디아빌딩의 전용 41.38㎡~46.47㎡ 실거래 5건은 2022.06.~2022.12.에 163,000,000원~200,000,000원으로 거래됐고, 평균은 180,600,000원입니다. 대상과 같은 전용 43.34㎡ 거래는 모두 18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1241.38㎡8180,000,000원
2022.0943.34㎡6180,000,000원
2022.0743.34㎡7180,000,000원
2022.0746.47㎡8163,000,000원
2022.0646.47㎡4200,000,000원
평균5건180,600,000원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은 109,900,000원으로 실거래 평균의 60.9%입니다. 감정가 157,000,000원보다도 낮고, 실거래 최저 163,000,000원보다 낮습니다. 반면 확약 미적용 시 실질취득은 182,338,600원으로 실거래 평균을 넘어섭니다. 이 물건의 가격 메리트는 유찰 자체보다 말소동의 확약의 확실한 이행에서 발생합니다.

⚠️ 실거래 표본의 시간 차이 실거래 5건은 모두 2022년 거래입니다. 감정가 157,000,000원과 최저가 109,900,000원은 비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2026년 입찰가격을 정할 때 2022년 평균 180,600,000원을 현재 시세와 동일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9,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338,600원
1. 임차인 서영준 보증금180,000,000원107,561,400원
2. 국민은행 근저당 비교액271,200,0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18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등기상 2022.07.12. 해지·말소가 기재돼 현존 인수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는 임차인 보증금에 107,561,400원이 배당되고 72,438,600원이 부족합니다. 해당 부족분은 원칙상 매수인 승계 대상이나,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하면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09,9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에 전액 사용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 109,900,000원은 실거래 평균의 60.9%입니다.
✅ 확약 적용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은 109,900,000원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감정가와 2022년 실거래 범위보다 낮아 가격 여지가 확인됩니다.
⛔ 확약 미적용 스트레스 기준 미배당 보증금 72,438,600원이 승계되면 실질취득은 182,338,600원입니다. 2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 76,930,000원과 인수액 104,854,740원, 3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 53,851,000원과 인수액 127,518,318원으로 바뀌지만, 낙찰가 하락만큼 인수액이 증가해 총부담은 보증금 부근에서 유지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의 가격은 ‘확약의 효력’이 결정한다

서영준은 보증금 180,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109,900,000원까지 내려왔어도 미배당액 72,438,600원을 승계해 실질취득액은 182,338,6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2022년 실거래 평균 180,600,000원보다 높아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반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 인수액은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09,9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실거래 평균의 60.9%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가격은 매력적일 수 있으나, 확약서 원본과 이행 조건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부 안전형”입니다.